PG 시장의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내용 및 시점 명확화 ✓다단계 PG 결제 구조 완화를 위해 선불업자, 상위 PG 업자의 하위PG업자에 대한 위험 평가의무 도입(금감원 행정지도 규정화) 1. 개요 '26.7.15.(수) 개최된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업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PG 결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
금번 규정 개정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25.10.1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2. 개정안 주요내용 첫째, 전금업자 등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가 보다 구체화된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해야 하나, 그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고지의 방법*만 정하고 고지 내용과 시점을 정하지 않아, 가맹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고지의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가맹점에의 개별 통보 +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또는 영업장·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이에, 규정 개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고지 내용과 시점을 명확화했다. 앞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때 '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고지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과 계약체결시, 갱신시, 결제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시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하도록 고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다만,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보호 강화를 위해 변경일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체결·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이 같은 개선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 등이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대상 전자금융업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