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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위, 첫 '기후예산' 점검,탄소중립 효과 높인다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2026년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국가기본계획('23.4)' 수립 후 처음 시행되었다.

  • 이번 점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지출구조 효율성 중심의 '재정사업평가' 등 타 평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0. 정부가 수립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된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먼저 기후대응위 공식 출범('26.5.29)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과 재정당국의 '27년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기후대응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 등을 통해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17개 사업, ▴조정 필요 3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발굴하였다.

성과관리·환경정책·공공투자·해양플랜트·폐기물·CCS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개 사업으로

  •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위험 지도 제작을 위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및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이다.

또한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전환 등의 이행기반 강화,
  • 제도적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17개 계속 사업을 선정하였다.
  • 주요 사업으로는 햇빛마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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