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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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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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자율성·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정 방송3법 하위법령정비
- (방송3법 안착 기반 조성) 방송3법 개정에 맞춰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원적 구성 및 보도‧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령‧규칙 정비*
방송법‧방문진법‧EBS법 시행에 관한 규칙(’26.5.13.시행), 방송법‧EBS법 시행령(’26.5.26.시행)
[후속조치 경과]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 수립(5.15.)⇒추천단체 선정(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 변호사단체 2개, 교육 관련 단체 2개, 5.29.)⇒이사 임명제청·임명(7.6.)
방송사 정상화를 통한 공공성·공적책무 수행
- (신속한 재허가)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16개사 지상파* 및 2개 유료방송사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 의결(4.10.)
KBS(1TV), EBS, MBC, 지역방송(KNN(부산경남), TJB(대전) 등), TBS 등 포함
- (TBS 정상화) TBS 당연직 이사 추천(1인, 4.24.), 상업광고 허용(4.29.)
- (YTN 현안 의제화) 사회 각계에서 旣제기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요구 등 현안 의제화 및 숙의절차 착수(4.17.), 법률자문단 운영(’26.5.~7.)
국민 보편적 시청환경 조성지시06-31-003, 빈틈없는 재난방송 전달체계 구축
- (북중미 월드컵 중계) 적극 중재를 통한 ’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공동중계(KBS-JTBC) 타결(’26.4.)
중계권 재판매 권고, 중계권 협의체 구성·운영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과방위 통과, ’26.5.7.)
- (재난정보 제공 강화) 재난방송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및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제작(’26.1.~6. 기준 37편)
KBS 수어 재난방송 의무 부과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26.2.19. 공포, ’26.8.2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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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대 강국 도약 대비 방송미디어 AX 지원
-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제작비 절감과 영상품질 향상 동시 달성
상남자의 여행법 시즌2(SBS Plus), 신인감독 김연경(MBC), 모범택시3(SBS) 등
- (방송 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2만여 시간의 고품질 데이터 구축(’26.3.), ‘AI 허브’에 대국민 공개*(’26.6.) 및 방송 제작 과정 등에 활용
한국 고유의 인물·배경, 사극·시대극용 3D 소품 등을 위한 AI 데이터 5,594시간 분량
중소기업 상생 미디어 커머스 생태계 조성
-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방안」 수립) 변화하는 시장·기술 환경에 맞춰 홈쇼핑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기반 마련(’26.5.)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간소화, 유료방송과 홈쇼핑 간 송출수수료 갈등 조정 강화 등
- (판로 확대 지원) 홈쇼핑사의 중기상품 편성비율, 판매수수료율 등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12회, ’26.7.기준) 및 중소기업 판로확대 시범사업* 추진
7개 채널에서 지역 중소기업19개사의 상품을 2개월간 49회 방송, 8.9억원 매출 창출
디지털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 (인프라 지원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콤플렉스 확대(입주공간 34개⇒40개) 및 국내 크리에이터 해외진출* 지원
‘26년 라이센싱 엑스포’ 사업매칭 155건, 100억원 규모 계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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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 (법령정비) 허위조작정보 정의 및 유통금지 의무 신설, 가중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1.6.) 및 후속입법 마련(7.7.)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접수 조치 의무 등 책임 강화 및 투명성센터 설립을 통한 민간 중심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
- (가이드라인 마련) 수범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도 변화에 따른 주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사업자 가이드라인* 배포(7.8.)
개정법률 적용 대상, 허위조작정보 신고·접수 처리, 보고서 공표 등
- (자율규제 강화) 국민 참정권 침해 등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협조체계 구축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X, 틱톡 등 국내·외 주요 사업자 대상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기반 확립
-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대량문자 전송사업 등록 전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인증받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도 실시(4.28.)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디지털 콘텐츠, 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 발간(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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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정 방송3법 제도 시행
- (편성위원회)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사측·종사자측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법정 의무 준수 여부 점검 (~’26.8.)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이사회 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사장 후보 추천 등 이행 여부 점검(’26.8.)
방송 공정성·중립성·객관성 강화 및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 (방송심의)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지상파·종편(허가·승인 대상)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 심의(방미심위)
심의 기준 명확화 및 공정성 심의규정 폐지(「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계류 中) 대응을 위한 「방송심의규정」 정비 추진
- (방송평가)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평가를 강화하고, 팩트체크 노력을 평가항목에 신설하는 등 「방송평가규칙」 개정 추진(’26.9.)
- (재허가‧재승인) 재허가·재승인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체계 개선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립, ’26.9.)
- 방송법령 위반 내역이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심의규정 위반 상세 내역 심사위원회에 제공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위해 시청자 의견수렴 기간 확대 및 공정성 등 심사 항목별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
- (팩트체크 시스템 강화) 팩트체크 국제기구 등 인증 시 재허가‧재승인 심사 가점 부여 등 방송사 자체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활성화(’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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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권자인 국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할 권리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참여 기반 확대
- (국민의견 반영)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점검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26년 7.8억원)으로 방송 편성·제작에 국민 의견 반영
- (국민참여 확대)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정책 추진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 기반을 확대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국정7-3
-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全주기별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미디어 역량교육 실시(~’26.12.)
- 청년층 대상 OTT 등 참여형 플랫폼 성장에 대응한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하여 미디어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대학 27개교)
- 고령층 대상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일상생활 속 미디어 기기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수준별·단계별 교육 제공(4개기관)
- (AI 대응 역량교육) AI 이해·활용 제고 및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불법·유해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AI·미디어교육 실시(~’26.12.)
- 허위·유해정보에 취약한 청소년의 정보 판별력과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학교 등 대상 찾아가는 교육 추진(초·중·고·특수 26개)
- 군부대 내 안전한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과 군 장병의 건전한 AI·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한 군 특화교육 운영
방미통위-국방부 업무협약 체결(‘26.6.)
나. 누구나 차별없이 미디어를 향유할 권리
소외 없는 미디어 접근권 보장국정7-3
- (미디어 접근권 확대) 수혜 장애인 범위 확대*, OTT 장애인방송 노력 의무** 신설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고시」 개정(’26.7.)
(現) 시각·청각 장애인 ⇒ (改)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모든 장애인
(現) 지상파 등 방송사 ⇒ (改)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포함
- (맞춤형TV 보급) 시각·청각장애인 시청 편의 특화 기능 탑재한 장애인 맞춤형TV 35,000대 보급 추진(’26.12.)
-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수립) 미디어 환경변화, AI 확산 등을 반영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추진(’26.12.)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AI 기술 활용을 통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 등
국민 안전정보 접근 기반 강화국정7-3
- (재난방송 제도 강화) 재난방송 제작 지원 및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추진(’26.12.)
- (긴급구조 위치정보 고도화) 위치정보 품질측정 및 환류, 국내 긴급구조 체계 내 수직 위치정보*(고도) 도입 지원 등을 위한 품질향상 협의체 발족(’26.11.)
다층 건물이 밀집한 도시 환경(빌딩 밀집구역, 고층 아파트 단지 등)에서 위·경도로 표시되는 수평 위치정보만 활용하는 경우 수색 범위가 현격히 넓어져 구조에 애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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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국정108-1.
다양한 미디어가 공존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축
- (민·관 합동 논의기구) 방송·미디어 분야의 지속가능한 혁신·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假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지원(’26.7.~)
- (법제개편) ▲미디어 이용자 편익 증진,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글로벌 기준 부합 규율체계 구축, ▲진흥·상생 지원 강화 등 미디어 법제 개편추진(’26.7.~)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가치사슬 다변화 상황에서 이용자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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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이용자보호제도 개선
- (제도 기반 마련국정108-4)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27.6.), 분쟁조정 도입(~’28.6.) 등 단계적 법령 제·개정* 추진
시급 현안(청소년 보호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반영하되, AI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정법 검토
- (생성물 표시의무 부과 등국정7-2)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 추천알고리즘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27.6.)
▲추천알고리즘 주요 변경사항 등 약관 명시, ▲투명성 보고 의무, ▲서비스 추천 여부 및 추천 방식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
o (민관협력 강화)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제도 개선 수요를 발굴‧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26.5. 제2기 협의회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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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등을 통한 방송사업 안정성·공공성 강화
- (유효기간 유연화)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유연화를 위한 「방송법」·「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26.9.)
법상 7년 내에서 시행령으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규정(위성·IPTV·케이블방송 7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송사 비정규직(계약직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심사평가에 반영, 재허가‧재승인 시 조건 부과* 및 매년 이행점검 실시
지상파방송사(DTV, 라디오)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26.4.)
- (방송시장 적시 대응) 국민의 방송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영 여건이 어려운 방송사(JTBC, TBS 등) 방송 상황 등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제작‧송출 이상, 시청자 불만‧외주제작사 피해 등 발생 시 즉시 대응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진흥전략 마련
- (소유·겸영규제) 방송사 경영 안정화 및 콘텐츠 제작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방송법」 상 대기업 기준 상향 등 소유‧겸영 규제 완화 추진(’26.9.)
- (광고규제) 일총량제 확대·개선(평균17%⇒20%), 중간광고 확대(최초허용 45분⇒30분 등),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26.6. 입법예고 中)
-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방송법」 개정*(’26.3.31. 발의), 크로스미디어렙 허용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26.5.29. 발의) 추진
(現) 7종의 방송광고만 가능한 포지티브 체계 ⇒ (改) 3유형 네거티브 체계(신유형 광고 가능)
(現) 미디어렙사, 방송광고만 판매대행 가능⇒(改) 온라인·모바일·옥외 광고도 허용
- (편성규제) 오락물 및 1개국 수입물 규제 폐지, 지역방송의 외주제작물 편성의무 면제 등 「방송법」 개정(’26.5.29. 발의) 추진
- (지상파 매체정책) 지상파 UHD 정책방향 재검토 및 규제 개선 등 포함 「(가칭) 차세대 지상파방송 정책 방안」 마련(’26.12.)
- 미디어 기술 및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AM라디오, DMB(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기능조정 및 단계적 종료 방안 마련('26.12.)
주 5일 이상 이용률 : [라디오] ('16)10.1% ⇒ ('25)5.3% / [DMB] ('16)1.8% ⇒ ('25)0.3%
- (진흥전략국정108-2) 구조적 침체기에 진입한 유료방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규제 개선 추진* 및 「(가칭)유료방송미디어 진흥전략**」 마련(’26.12.)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승인제⇒신고제) 및 신문‧뉴스의 유료방송 지분제한(49%), SO‧IPTV 시장점유율 규제(1/3), PP 매출점유율 규제(49%) 등 개선 추진
IPTV 시청데이터를 광고에 접목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방송광고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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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및 제작·투자 지원
- (OTT 해외진출) 국제 OTT포럼* 개최(’26.11.),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26.12.) 등을 통해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충
방미통국제 OTT 포럼(’26.11.), 과기코리아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26.6.) 상호 프로그램 교류 실시
-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사업자 수요를 반영, 중점 진출 전략 국가 선정(2개국) 및 맞춤형 법률 컨설팅·홍보 마케팅 지원 등 적극 추진
- (전략펀드 조성 등) AI·디지털 기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전략 펀드 조성(’27년 5,000억원)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혁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AI 기반 생태계 구축
- (데이터 활용 기반) 유료방송·FAST* 등의 시청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된 데이터 구축, 수요자·광고주 맞춤형 콘텐츠 기획·제작 토대 마련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TV(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 유료방송 셋톱박스 시청데이터의 표준화 및 검증체계 구축, 방송 사업자간 계약체결 시 객관적인 콘텐츠 대가산정 등에 활용
데이터 기반의 광고효과를 측정하여 단가산정 체계 마련, IPTV·FAST 등과 연계한 새로운 미디어 광고시장 개척 및 신수요 창출
- (위치정보 활용 촉진국정108-3) 비식별 처리된 개인위치정보 활용범위를 산업 연구개발로 확대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마련(’26.12.)
(現) 통계작성·학술연구·시장조사 목적에 한해 비식별 처리 후 제3자 제공 가능
- (AI 기반) 방송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유통까지 전과정* 핵심 AI 기술을 개발하고 방송미디어 분야 인력 대상 AI 기술·솔루션 교육 지원**
생성형 AI 기반 사전시각화 ⇒디지털휴먼 ⇒개인화 미디어 서비스 추천 (’26년 137.7억원)
청년·재직·퇴직자 대상 AI·VFX(시각효과) 등 교육 및 실증 지원(’26년 25.9억원, 4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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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고도화
- (불법사이트 등 차단국정108-2) 규제 대상 16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이행 현장 점검(~’26.7.)
CDN(Content Delivery Network):대용량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분산 서버 기반 네트워크
- 최신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현행 차단방식을 회피하는 불법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26), 시범적용(’27), 기술 고도화(’28) 추진
- (불법스팸 대응) 불법스팸 규제 강화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26.10.)
관련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 부과,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 부당이익 몰수
- (AI범죄 통합대응) ‘AI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구성(’26.6.~) 및 범정부 AI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가칭)AI범죄 통합 대응단**」 신설 추진
방미통위(주관), 과기정통부,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 10개 기관
범부처 종합 대응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부처 간 협업·역할 조정, 민관 협력, 사회적 이슈 발생시 신속대응 체계 가동 등 AI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이용자 불편해소국정108-5)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기만 또는 불편 유발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제도화*
(다크패턴)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눈속임 상술행위(’26.5.22. 발의)
(불편광고) 플로팅광고(떠돌이광고), 납치광고 등 신유형 불편광고 행위(’26.5.29. 발의)
온라인 상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국정7-2
- (청소년보호 SW 보급) 불법유해정보 차단·사용시간 관리 등 스마트폰 역기능 예방 SW(사이버안심존 앱) 보급 확대 (’26.7. 누적 가입자 수 37.7만 명)
- (청소년 SNS 과의존 예방) SNS 서비스의 중독적 기능 완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사업자 이용자 연령확인 의무화,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부모 동의시 허용), ▴만 19세 미만 과의존 유발 기능(무한스크롤·추천알고리즘 등) 기본 미제공(부모 동의시 허용) 등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 운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유해정보 차단‧관리 등 이행현황 점검 (’26.8.~)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자(187개 사업자, ’26.6. 기준)
건전한 통신시장 조성을 위한 공정질서 강화
-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국정108-5)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및 통신서비스 가입·이용 등 관련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추진(’26.9.)
불공정행위 등 시장모니터링, 이용자 피해 예방, 사업자 등 자율규제 활동 촉진 등 규정
- (과징금 상향 등)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피해의 신속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명령)제 도입 추진(’26.12.)
(現) 매출액 3% 또는 10억원 ⇒ (改) 매출액 10% 또는 50억원
- (시장질서 확립) 이동통신사업자, 국제전화사업자, OTT·이커머스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대상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 등 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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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공공기관 기능개혁 선도 사례를 창출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27.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및 법사위 회부(’26.5.7.)
- 방미통위 산하 2개 공공기관(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을 통·폐합하여 인프라(지역센터 등) 활용도 제고 및 운영 효율화
- 과기정통부 산하 5개 공공기관·법정협회*에 흩어져있는 방송미디어 진흥 사업 등을 방미통위 산하로 통합·일원화하여 시너지 제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 (향후계획) 근거 법령 마련 및 설립위원회 설치를 통해 금년 내 사업·조직 등 재편작업 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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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 미디어 생태계 조성
o (제도지원 강화국정7-4) 지역·중소방송사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제5차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립(’26.12.)
(’25) 39억원, 36개 프로그램 ⇒ (’26) 49억원, 47개 프로그램
o (인프라 확대국정7-3) 지역민의 AI·미디어 역량 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개소*(12개⇒13개),지역 크리에이터·미디어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역 미디어 허브 확대**(3개⇒9개) 등 추진
’27년 경북센터 개소 ** 강릉·대구·부산 ⇒ 6개 추가 공모
- (청년 채용 인센티브) 지역·중소방송 제작에 지역 청년(만 19~34세) 신규 채용 시 제작지원 사업 선정 가점부여 및 제작비 추가 지원 등 추진
- (지역청년 양성) 지역 청년* 및 방송종사자 AI 인력** 양성,‘지역방송사-AI기업-대학’ 간 협업을 통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추진
5개 미디어특성화고 대상 AI 등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 교육(145명, 5~9월)
(‘26.上) 제작역량 강화 교육(대전, 전주, 춘천) ⇒ (’26.下) 지역방송 AI제작 실증 지원(8편)
중소·소상공인 성장 및 판로 확대 지원국정108-3
- (방송광고 지원) 우수 중소기업(25개) 및 지역 소상공인(114개) 대상 방송광고 제작‧송출 및 컨설팅 지원
’25년 지원 시 중소기업 매출액 30.4%, 고용창출 10.7%↑(소상공인은 각각 7.9%, 11.8%↑)
- (홈쇼핑 판로 확대) 지역 우수상품의 홈쇼핑 입점 지원, 크리에이터 연계 후속 홍보·판매 지원 (’26.12.)
(‘25) 7개 채널, 19개사⇒(’26) 17개 채널, 40개사
-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도입 추진(’26.12. 정책방안 수립)
청년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태계 역량 강화국정108-3
- (창업·성장지원) 크리에이터 전용 인프라(입주공간, 특화스튜디오) 제공, 전업 크리에이터*·유망 미디어 스타트업** 발굴 및 단계별 성장지원
우수 IP 보유 전업 크리에이터 발굴, 채널 맞춤형 자체 상품 개발·유통 등 지원
발굴·육성(예비창업자 해커톤) ⇒ 보육(컨설팅 등) ⇒ 도약(민간투자 연계) ⇒ 확장(글로벌 진출) 全주기 지원을 위한 K-미디어 스케일업 프로그램 추진
- (제도정비) 크리에이터 권리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산업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운영, 산업행사 개최(’26.8.)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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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사실확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26.7.7.)
- 투명성 센터*를 설립,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는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
사실 확인 단체 지원(콘텐츠 제작비, 단체 양성, 플랫폼 협력사업 개발),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투명성 보고서 분석, 연구, 교육, 국제협력, AI플랫폼 구축) 등 역할
- (향후계획) 투명성센터의 사업‧규모 구체화 및 예산‧인력 확보 추진(’26.6.~),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언론대응 등을 위한 TF 구성·운영(’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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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차단권 도입) 소관기관이 불법정보로 판단하여 조치 요청 시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미통위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함과 동시에 방미심위에 불법정보 심의도 요청
- 긴급차단권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26.2.27. 발의) 추진
- (혐오·차별표현 유통방지) 「정보통신망법」 시행(’26.7.7.)에 따른 제도안착 지원
- 혐오·차별표현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게재자의 책임 강화
방미심위의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와 함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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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100년 기념사업) ’27년 방송 100년 계기* 전국민 축제의 장을 마련, 방송 역사 재조명 및 미래 방송‧미디어 비전 제시
1927년 라디오 정규방송 첫 송출
- 방송 100년 기념식, 프로그램 제작지원, 산업 전시회 및 공모전 개최 등 사업 구체화(’26.12.)
- (’27년 AMS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방송미디어 국제행사인 아시아미디어서밋(AMS)*의 ’27년 국내 개최 공식화(’26.5.)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가 매년 개최, 40개국에서 400명 이상의 대표단 참가(’24.)
- AIBD와 MOU 체결, 개최지 선정(지역 우선 고려), 프로그램*·예산계획 수립 등을 통해 K-미디어 국제협력 확대 및 AMS 개최 준비(’26.12.)
장관급 컨퍼런스, 방송콘텐츠 실감체험존·프로그램 판매·포맷 수출 등을 위한 마켓·견본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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