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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국민 제안' 등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국민 '참여' 절차 마련- 모든 장애인으로 미디어 '접근권' 보장 확대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추진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선택'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 4월 위원 임명 이후 본격 가동된 위원회의 주요 정책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와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업무보고를 실시했다.1. 올 상반기,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방미통위는 올 상반기 방송의 공적 가치를 높이고,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개정 '방송 3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해 보도·편성의 자율성과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 확산을 위해 5,594시간의 학습데이터를 공개하고 인공지능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홈쇼핑과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을 확대하고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사업 매칭과 투자 연계를 지원*했다. * '2026년 라이센싱 엑스포에서 사업매칭 155건, 100억 원 규모의 계약 상담 디지털·통신 분야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했다. 또한 이동통신과 이(e)커머스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등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구독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2.'참여·접근·선택' 권리 중심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 보장 본격화 방미통위는 올 하반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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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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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자율성·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정 방송3법 하위법령정비

  • (방송3법 안착 기반 조성) 방송3법 개정에 맞춰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원적 구성 및 보도‧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령‧규칙 정비*

방송법‧방문진법‧EBS법 시행에 관한 규칙(’26.5.13.시행), 방송법‧EBS법 시행령(’26.5.26.시행)

[후속조치 경과]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 수립(5.15.)⇒추천단체 선정(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 변호사단체 2개, 교육 관련 단체 2개, 5.29.)⇒이사 임명제청·임명(7.6.)

방송사 정상화를 통한 공공성·공적책무 수행

  • (신속한 재허가)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16개사 지상파* 및 2개 유료방송사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 의결(4.10.)

KBS(1TV), EBS, MBC, 지역방송(KNN(부산경남), TJB(대전) 등), TBS 등 포함

  • (TBS 정상화) TBS 당연직 이사 추천(1인, 4.24.), 상업광고 허용(4.29.)
  • (YTN 현안 의제화) 사회 각계에서 旣제기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요구 등 현안 의제화 및 숙의절차 착수(4.17.), 법률자문단 운영(’26.5.~7.)

국민 보편적 시청환경 조성지시06-31-003, 빈틈없는 재난방송 전달체계 구축

  • (북중미 월드컵 중계) 적극 중재를 통한 ’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공동중계(KBS-JTBC) 타결(’26.4.)

중계권 재판매 권고, 중계권 협의체 구성·운영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과방위 통과, ’26.5.7.)

  • (재난정보 제공 강화) 재난방송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및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제작(’26.1.~6. 기준 37편)

KBS 수어 재난방송 의무 부과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26.2.19. 공포, ’26.8.2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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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대 강국 도약 대비 방송미디어 AX 지원

  •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제작비 절감과 영상품질 향상 동시 달성

상남자의 여행법 시즌2(SBS Plus), 신인감독 김연경(MBC), 모범택시3(SBS) 등

  • (방송 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2만여 시간의 고품질 데이터 구축(’26.3.), ‘AI 허브’에 대국민 공개*(’26.6.) 및 방송 제작 과정 등에 활용

한국 고유의 인물·배경, 사극·시대극용 3D 소품 등을 위한 AI 데이터 5,594시간 분량

중소기업 상생 미디어 커머스 생태계 조성

  •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방안」 수립) 변화하는 시장·기술 환경에 맞춰 홈쇼핑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기반 마련(’26.5.)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간소화, 유료방송과 홈쇼핑 간 송출수수료 갈등 조정 강화 등

  • (판로 확대 지원) 홈쇼핑사의 중기상품 편성비율, 판매수수료율 등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12회, ’26.7.기준) 및 중소기업 판로확대 시범사업* 추진

7개 채널에서 지역 중소기업19개사의 상품을 2개월간 49회 방송, 8.9억원 매출 창출

디지털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 (인프라 지원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콤플렉스 확대(입주공간 34개40개) 및 국내 크리에이터 해외진출* 지원

26년 라이센싱 엑스포’ 사업매칭 155건, 100억원 규모 계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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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 (법령정비) 허위조작정보 정의 및 유통금지 의무 신설, 가중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1.6.) 및 후속입법 마련(7.7.)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접수 조치 의무 등 책임 강화 및 투명성센터 설립을 통한 민간 중심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

  • (가이드라인 마련) 수범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도 변화에 따른 주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사업자 가이드라인* 배포(7.8.)

개정법률 적용 대상, 허위조작정보 신고·접수 처리, 보고서 공표 등

  • (자율규제 강화) 국민 참정권 침해 등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협조체계 구축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X, 틱톡 등 국내·외 주요 사업자 대상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기반 확립

  •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대량문자 전송사업 등록 전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인증받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도 실시(4.28.)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디지털 콘텐츠, 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 발간(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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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정 방송3법 제도 시행

  • (편성위원회)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사측·종사자측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법정 의무 준수 여부 점검 (~’26.8.)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이사회 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사장 후보 추천 등 이행 여부 점검(’26.8.)

방송 공정성·중립성·객관성 강화 및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 (방송심의)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지상파·종편(허가·승인 대상)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 심의(방미심위)

심의 기준 명확화 및 공정성 심의규정 폐지(「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계류 中) 대응을 위한 「방송심의규정」 정비 추진

  • (방송평가)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평가를 강화하고, 팩트체크 노력을 평가항목에 신설하는 등 「방송평가규칙」 개정 추진(’26.9.)
  • (재허가‧재승인) 재허가·재승인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체계 개선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립, ’26.9.)
  • 방송법령 위반 내역이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심의규정 위반 상세 내역 심사위원회에 제공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위해 시청자 의견수렴 기간 확대 및 공정성 등 심사 항목별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
  • (팩트체크 시스템 강화) 팩트체크 국제기구 등 인증 시 재허가‧재승인 심사 가점 부여 등 방송사 자체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활성화(’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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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권자인 국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할 권리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참여 기반 확대

  • (국민의견 반영)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점검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26년 7.8억원)으로 방송 편성·제작에 국민 의견 반영
  • (국민참여 확대)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정책 추진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 기반을 확대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국정7-3

  •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全주기별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미디어 역량교육 실시(~’26.12.)
  • 청년층 대상 OTT 등 참여형 플랫폼 성장에 대응한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하여 미디어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대학 27개교)
  • 고령층 대상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일상생활 속 미디어 기기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수준별·단계별 교육 제공(4개기관)
  • (AI 대응 역량교육) AI 이해·활용 제고 및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불법·유해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AI·미디어교육 실시(~’26.12.)
  • 허위·유해정보에 취약한 청소년의 정보 판별력과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학교 등 대상 찾아가는 교육 추진(초·중·고·특수 26개)
  • 군부대 내 안전한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과 군 장병의 건전한 AI·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한 군 특화교육 운영

방미통위-국방부 업무협약 체결(‘26.6.)

나. 누구나 차별없이 미디어를 향유할 권리

소외 없는 미디어 접근권 보장국정7-3

  • (미디어 접근권 확대) 수혜 장애인 범위 확대*, OTT 장애인방송 노력 의무** 신설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고시」 개정(’26.7.)

(現) 시각·청각 장애인 ⇒ (改)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모든 장애인

(現) 지상파 등 방송사 ⇒ (改)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포함

  • (맞춤형TV 보급) 시각·청각장애인 시청 편의 특화 기능 탑재한 장애인 맞춤형TV 35,000대 보급 추진(’26.12.)
  •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수립) 미디어 환경변화, AI 확산 등을 반영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추진(’26.12.)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AI 기술 활용을 통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 등

국민 안전정보 접근 기반 강화국정7-3

  • (재난방송 제도 강화) 재난방송 제작 지원 및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추진(’26.12.)
  • (긴급구조 위치정보 고도화) 위치정보 품질측정 및 환류, 국내 긴급구조 체계 내 수직 위치정보*(고도) 도입 지원 등을 위한 품질향상 협의체 발족(’26.11.)

다층 건물이 밀집한 도시 환경(빌딩 밀집구역, 고층 아파트 단지 등)에서 위·경도로 표시되는 수평 위치정보만 활용하는 경우 수색 범위가 현격히 넓어져 구조에 애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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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국정108-1.

다양한 미디어가 공존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축

  • (민·관 합동 논의기구) 방송·미디어 분야의 지속가능한 혁신·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假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지원(’26.7.~)
  • (법제개편) ▲미디어 이용자 편익 증진,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글로벌 기준 부합 규율체계 구축, ▲진흥·상생 지원 강화 등 미디어 법제 개편추진(’26.7.~)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가치사슬 다변화 상황에서 이용자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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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이용자보호제도 개선

  • (제도 기반 마련국정108-4)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27.6.), 분쟁조정 도입(~’28.6.) 등 단계적 법령 제·개정* 추진

시급 현안(청소년 보호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반영하되, AI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정법 검토

  • (생성물 표시의무 부과 등국정7-2)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 추천알고리즘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27.6.)

▲추천알고리즘 주요 변경사항 등 약관 명시, ▲투명성 보고 의무, ▲서비스 추천 여부 및 추천 방식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

o (민관협력 강화)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제도 개선 수요를 발굴‧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26.5. 제2기 협의회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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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등을 통한 방송사업 안정성·공공성 강화

  • (유효기간 유연화)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유연화를 위한 「방송법」·「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26.9.)

법상 7년 내에서 시행령으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규정(위성·IPTV·케이블방송 7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송사 비정규직(계약직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심사평가에 반영, 재허가‧재승인 시 조건 부과* 및 매년 이행점검 실시

지상파방송사(DTV, 라디오)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26.4.)

  • (방송시장 적시 대응) 국민의 방송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영 여건이 어려운 방송사(JTBC, TBS 등) 방송 상황 등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제작‧송출 이상, 시청자 불만‧외주제작사 피해 등 발생 시 즉시 대응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진흥전략 마련

  • (소유·겸영규제) 방송사 경영 안정화 및 콘텐츠 제작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방송법」 상 대기업 기준 상향 등 소유‧겸영 규제 완화 추진(’26.9.)
  • (광고규제) 일총량제 확대·개선(평균17%20%), 중간광고 확대(최초허용 45분⇒30분 등),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26.6. 입법예고 中)
  •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방송법」 개정*(’26.3.31. 발의), 크로스미디어렙 허용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26.5.29. 발의) 추진

(現) 7종의 방송광고만 가능한 포지티브 체계 ⇒ (改) 3유형 네거티브 체계(신유형 광고 가능)

(現) 미디어렙사, 방송광고만 판매대행 가능⇒(改) 온라인·모바일·옥외 광고도 허용

  • (편성규제) 오락물 및 1개국 수입물 규제 폐지, 지역방송의 외주제작물 편성의무 면제 등 「방송법」 개정(’26.5.29. 발의) 추진
  • (지상파 매체정책) 지상파 UHD 정책방향 재검토 및 규제 개선 등 포함 「(가칭) 차세대 지상파방송 정책 방안」 마련(’26.12.)
  • 미디어 기술 및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AM라디오, DMB(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기능조정 및 단계적 종료 방안 마련('26.12.)

5일 이상 이용률 : [라디오] ('16)10.1% ⇒ ('25)5.3% / [DMB] ('16)1.8% ⇒ ('25)0.3%

  • (진흥전략국정108-2) 구조적 침체기에 진입한 유료방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규제 개선 추진* 및 「(가칭)유료방송미디어 진흥전략**」 마련(’26.12.)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승인제⇒신고제) 및 신문‧뉴스의 유료방송 지분제한(49%), SO‧IPTV 시장점유율 규제(1/3), PP 매출점유율 규제(49%) 등 개선 추진

IPTV 시청데이터를 광고에 접목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방송광고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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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및 제작·투자 지원

  • (OTT 해외진출) 국제 OTT포럼* 개최(’26.11.),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26.12.) 등을 통해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충

방미통국제 OTT 포럼(’26.11.), 과기코리아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26.6.) 상호 프로그램 교류 실시

  •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사업자 수요를 반영, 중점 진출 전략 국가 선정(2개국) 및 맞춤형 법률 컨설팅·홍보 마케팅 지원 등 적극 추진
  • (전략펀드 조성 등) AI·디지털 기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전략 펀드 조성(’27년 5,000억원)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혁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AI 기반 생태계 구축

  • (데이터 활용 기반) 유료방송·FAST* 등의 시청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된 데이터 구축, 수요자·광고주 맞춤형 콘텐츠 기획·제작 토대 마련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TV(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 유료방송 셋톱박스 시청데이터의 표준화 및 검증체계 구축, 방송 사업자간 계약체결 시 객관적인 콘텐츠 대가산정 등에 활용

데이터 기반의 광고효과를 측정하여 단가산정 체계 마련, IPTV·FAST 등과 연계한 새로운 미디어 광고시장 개척 및 신수요 창출

  • (위치정보 활용 촉진국정108-3) 비식별 처리된 개인위치정보 활용범위를 산업 연구개발로 확대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마련(’26.12.)

(現) 통계작성·학술연구·시장조사 목적에 한해 비식별 처리 후 제3자 제공 가능

  • (AI 기반) 방송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유통까지 전과정* 핵심 AI 기술을 개발하고 방송미디어 분야 인력 대상 AI 기술·솔루션 교육 지원**

생성형 AI 기반 사전시각화 ⇒디지털휴먼 ⇒개인화 미디어 서비스 추천 (’26년 137.7억원)

청년·재직·퇴직자 대상 AI·VFX(시각효과) 등 교육 및 실증 지원(’26년 25.9억원, 4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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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고도화

  • (불법사이트 등 차단국정108-2) 규제 대상 16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이행 현장 점검(~’26.7.)

CDN(Content Delivery Network):대용량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분산 서버 기반 네트워크

  • 최신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현행 차단방식을 회피하는 불법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26), 시범적용(’27), 기술 고도화(’28) 추진
  • (불법스팸 대응) 불법스팸 규제 강화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26.10.)

관련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 부과,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 부당이익 몰수

  • (AI범죄 통합대응) ‘AI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구성(’26.6.~) 및 범정부 AI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가칭)AI범죄 통합 대응단**」 신설 추진

방미통위(주관), 과기정통부,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 10개 기관

범부처 종합 대응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부처 간 협업·역할 조정, 민관 협력, 사회적 이슈 발생시 신속대응 체계 가동 등 AI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이용자 불편해소국정108-5)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기만 또는 불편 유발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제도화*

(다크패턴)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눈속임 상술행위(’26.5.22. 발의)

(불편광고) 플로팅광고(떠돌이광고), 납치광고 등 신유형 불편광고 행위(’26.5.29. 발의)

온라인 상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국정7-2

  • (청소년보호 SW 보급) 불법유해정보 차단·사용시간 관리 등 스마트폰 역기능 예방 SW(사이버안심존 앱) 보급 확대 (’26.7. 누적 가입자 수 37.7만 명)
  • (청소년 SNS 과의존 예방) SNS 서비스의 중독적 기능 완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사업자 이용자 연령확인 의무화,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부모 동의시 허용), ▴만 19세 미만 과의존 유발 기능(무한스크롤·추천알고리즘 등) 기본 미제공(부모 동의시 허용) 등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 운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유해정보 차단‧관리 등 이행현황 점검 (’26.8.~)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자(187개 사업자, ’26.6. 기준)

건전한 통신시장 조성을 위한 공정질서 강화

  •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국정108-5)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및 통신서비스 가입·이용 등 관련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추진(’26.9.)

불공정행위 등 시장모니터링, 이용자 피해 예방, 사업자 등 자율규제 활동 촉진 등 규정

  • (과징금 상향 등)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피해의 신속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명령)제 도입 추진(’26.12.)

(現) 매출액 3% 또는 10억원 ⇒ (改) 매출액 10% 또는 50억원

  • (시장질서 확립) 이동통신사업자, 국제전화사업자, OTT·이커머스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대상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 등 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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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공공기관 기능개혁 선도 사례를 창출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27.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및 법사위 회부(’26.5.7.)

  • 방미통위 산하 2개 공공기관(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을 통·폐합하여 인프라(지역센터 등) 활용도 제고 및 운영 효율화
  • 과기정통부 산하 5개 공공기관·법정협회*에 흩어져있는 방송미디어 진흥 사업 등을 방미통위 산하로 통합·일원화하여 시너지 제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 (향후계획) 근거 법령 마련 및 설립위원회 설치를 통해 금년 내 사업·조직 등 재편작업 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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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 미디어 생태계 조성

o (제도지원 강화국정7-4) 지역·중소방송사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제5차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립(’26.12.)

(’25) 39억원, 36개 프로그램 ⇒ (’26) 49억원, 47개 프로그램

o (인프라 확대국정7-3) 지역민의 AI·미디어 역량 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개소*(12개13개),지역 크리에이터·미디어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역 미디어 허브 확대**(3개9개) 등 추진

27년 경북센터 개소 ** 강릉·대구·부산 ⇒ 6개 추가 공모

  • (청년 채용 인센티브) 지역·중소방송 제작에 지역 청년(만 19~34세) 신규 채용 시 제작지원 사업 선정 가점부여 및 제작비 추가 지원 등 추진
  • (지역청년 양성) 지역 청년* 및 방송종사자 AI 인력** 양성,‘지역방송사-AI기업-대학’ 간 협업을 통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추진

5개 미디어특성화고 대상 AI 등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 교육(145명, 5~9월)

(‘26.上) 제작역량 강화 교육(대전, 전주, 춘천) ⇒ (’26.下) 지역방송 AI제작 실증 지원(8편)

중소·소상공인 성장 및 판로 확대 지원국정108-3

  • (방송광고 지원) 우수 중소기업(25개) 및 지역 소상공인(114개) 대상 방송광고 제작‧송출 및 컨설팅 지원

25년 지원 시 중소기업 매출액 30.4%, 고용창출 10.7%↑(소상공인은 각각 7.9%, 11.8%↑)

  • (홈쇼핑 판로 확대) 지역 우수상품의 홈쇼핑 입점 지원, 크리에이터 연계 후속 홍보·판매 지원 (’26.12.)

(‘25) 7개 채널, 19개사⇒(’26) 17개 채널, 40개사

  •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도입 추진(’26.12. 정책방안 수립)

청년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태계 역량 강화국정108-3

  • (창업·성장지원) 크리에이터 전용 인프라(입주공간, 특화스튜디오) 제공, 전업 크리에이터*·유망 미디어 스타트업** 발굴 및 단계별 성장지원

우수 IP 보유 전업 크리에이터 발굴, 채널 맞춤형 자체 상품 개발·유통 등 지원

발굴·육성(예비창업자 해커톤) ⇒ 보육(컨설팅 등) ⇒ 도약(민간투자 연계) ⇒ 확장(글로벌 진출) 全주기 지원을 위한 K-미디어 스케일업 프로그램 추진

  • (제도정비) 크리에이터 권리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산업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운영, 산업행사 개최(’26.8.) 등 추진

<표>

<표>

  • (주요내용)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사실확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26.7.7.)
  • 투명성 센터*를 설립,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는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

사실 확인 단체 지원(콘텐츠 제작비, 단체 양성, 플랫폼 협력사업 개발),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투명성 보고서 분석, 연구, 교육, 국제협력, AI플랫폼 구축) 등 역할

  • (향후계획) 투명성센터의 사업‧규모 구체화 및 예산‧인력 확보 추진(’26.6.~),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언론대응 등을 위한 TF 구성·운영(’26.7.~)

<표>

  • (긴급차단권 도입) 소관기관이 불법정보로 판단하여 조치 요청 시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미통위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함과 동시에 방미심위에 불법정보 심의도 요청

  • 긴급차단권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26.2.27. 발의) 추진
  • (혐오·차별표현 유통방지) 「정보통신망법」 시행(’26.7.7.)에 따른 제도안착 지원
  • 혐오·차별표현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게재자의 책임 강화

방미심위의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와 함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등 신설

<표>

<표>

<표>

  • (방송 100년 기념사업) ’27년 방송 100년 계기* 전국민 축제의 장을 마련, 방송 역사 재조명 및 미래 방송‧미디어 비전 제시

1927년 라디오 정규방송 첫 송출

  • 방송 100년 기념식, 프로그램 제작지원, 산업 전시회 및 공모전 개최 등 사업 구체화(’26.12.)
  • (’27년 AMS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방송미디어 국제행사인 아시아미디어서밋(AMS)*의 ’27년 국내 개최 공식화(’26.5.)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가 매년 개최, 40개국에서 400명 이상의 대표단 참가(’24.)

  • AIBD와 MOU 체결, 개최지 선정(지역 우선 고려), 프로그램*·예산계획 수립 등을 통해 K-미디어 국제협력 확대 및 AMS 개최 준비(’26.12.)

장관급 컨퍼런스, 방송콘텐츠 실감체험존·프로그램 판매·포맷 수출 등을 위한 마켓·견본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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