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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 협력사 간 상생협력이 곧 지속 성장의 토대"-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성과공유 확산 및협력사 산업안전 수준 제고 등 경영지원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16일(목)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이하 '포스코')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 이번 상생협약은 포스코의 공급망에 속한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혜택이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일시 : 2026. 7. 16.(목) 14:00 ~ 15:00 (약 60분)· 장소 : 포스코센터(서울 강남구 소재)· 참석자 : 약 130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기업측) 포스코 5개 계열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임직원 등 포스코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포스코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 대상 성과공유 확산 및 산업안전 수준 제고 등을 위한 경영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포스코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포스코와 1·2차 협력사들은 각각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은 중소 협력사에게 안정적인 유동성 운용, 경영 여건 개선 및 미래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등 지급, 현금성 결제 100% 준수 원칙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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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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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 협력사 간 상생협력이 곧 지속 성장의 토대”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성과공유 확산 및

협력사 산업안전 수준 제고 등 경영지원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16일(목)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이하 ‘포스코’)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

이번 상생협약은 포스코의 공급망에 속한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혜택이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 포스코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 : 2026. 7. 16.(목) 14:00 ~ 15:00 (약 60분)
  • 장소 : 포스코센터(서울 강남구 소재)
  • 참석자 : 약 130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기업측) 포스코 5개 계열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임직원 등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포스코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 대상 성과공유 확산 및 산업안전 수준 제고 등을 위한 경영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포스코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포스코와 1·2차 협력사들은 각각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은 중소 협력사에게 안정적인 유동성 운용, 경영 여건 개선 및 미래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등 지급, 현금성 결제 100% 준수 원칙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 역시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 청구 시 입력한 대금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수급사업자, 하위 협력사에게 이체 → 수급사업자의 안정적 대금 수령 가능

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중소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 제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포스코는 이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체 지원책*(이하 ‘인센티브’)을 마련·지원함으로써, 중소 1·2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협력사 평가 시 가점 부여, 경영컨설팅 등 지원

다음으로, 포스코는 대기업의 성과를 독점하지 않고 중소 협력사들과 함께 나누고, 중소 협력사들의 산업안전 수준을 제고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건강 보호에도 보다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포스코는 기존에 1차 협력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의 성과를 대기업이 독식하지 않고, 중소 협력사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현금 보상, 거래물량 확대, 지적재산권 공유 등)에 따라 대기업-협력사 간 공유하는 제도

나아가 포스코는 중소 협력사 노동자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 제고에도 보다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포스코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약 5,3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포스코는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원칙을 체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언급하고, “공정위 역시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붙임1>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붙임2> 포스코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서(별첨)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선희

(044-200-4945)

기업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대준

(044-200-4946)

붙임1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포스코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 2026. 7. 16.(목) 16:00

공정거래위원회

말 씀 자 료

  • 일 시 : 2026. 7. 16.(목) 16:00
  • 장 소 : 포스코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포스코 그룹 경영진과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엄중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도

포스코 그룹과 1·2·3차 협력사가 뜻을 모아

이번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협력사들과 손을 맞잡고

상생협력의 미래를 도모해주신

포스코 그룹 관계자 여러분과

협력사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시장의 원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가의 간섭이 없는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사적이익만 추구하면 된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선 국가의 간섭이 없이는

지금과 같은 거대한 시장은

존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국가가 그 집행을

강제하는 규제의 집합체입니다.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번영을 지속하려면 잘 설계된 시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

그것을 좌우할 시민 주권의 힘이 필수적입니다.

오늘과 같은 자율적인 상생협약과 같은 연성 규범도

바로 그 공공 거버넌스의 한 축입니다.

착취적 질서가 뿌리내린 시장에서는

소수의 경제적 강자와 특권층이

시장의 성과를 독점하고

경쟁자의 진입과 중소기업 성장의 길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자는 현실에 안주하고

혁신을 추동할 유인을 찾지 못하고,

약자는 혁신을 추구할 힘도 기회도 차단되어

모두가 혁신에 뒤처지는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바로 이런 착취적 제도가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규명했던 대런 아세모글루를 비롯한

세 명의 경제학자에게 수여됐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등

한때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중진국 함정에 빠진 많은 나라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규범이 바뀔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시장은 다시 설계되고 또다시 설계돼야 합니다.

착취적 질서를 포용적 질서로 대체하도록

그리하여 과학, 기술, 문명 진보의 혜택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장 시스템의 개혁은 지속돼야 합니다,

선발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19세기와 20세기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장 시스템 개혁의 역사를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란 짧은 역사 속에서

압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역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장 시스템 개혁의

한 축은 노동권의 신장이었고

다른 축은 반독점법의 집행과 경쟁질서의 확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겉모습은

어느덧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지만

이런 양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성숙한 시장 시스템이

뿌리내리는 데에는 아직도 크게 못 미친 현실입니다.

바로 오늘 행사가 추구하는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 구축 역시

우리가 시급히 이루어야 할 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선진국 기술을 추격해야 했던

지난 반세기 우리 기업은

단가 인하의 경쟁 압박 속에서

노동과 협력사의 비용을 줄여가며

수출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수출이 늘면 경제가 성장했고,

더 많은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오늘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을 지속하려면

전혀 다른 경제성장의 원리가 작동해야 합니다.

더 비싼 노동의 창의성과

더 비싼 협력사의 생산성이

기술혁신의 발판이 되어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202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립 에기옹 등의

경제학자들은 창조적 파괴라는 혁신의 동학을

강조했고 그것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부의 편중과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해물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양극화된 기업 생태계입니다.

든든하고 건실한 중견, 중소기업은 부족하고

영세한 소기업이 넘쳐나는 우리의 현실은

기술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할 지금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비정상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물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불공정과 착취적 행위로는 기업성장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본업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바른 노력만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도록

엄정한 시장 규율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포스코와 같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

호응해야만 그 개혁은 빠르게

큰 고통 없이 순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행사가 추구하는

자율적 상생협력이라는

연성 규범의 확산이 그래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존경하는 포스코와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 그리고

AI-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 역시

개별 기업의 대결을 넘어

각 국의 산업 생태계 간 경쟁

각 국의 경제 시스템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그 주주와 종업원의 기업이지만

우리 국민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경쟁력은 바로 그 경영진의 전문성과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기술 엔지니어와 생산조직의

기술 역량에 있습니다.

미래 포스코의 경쟁력도

우리 공동체가 배출할 과학기술 역량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경쟁력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불의와 억압이 없고,

독점과 같은 편파적 힘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 때

경제의 발전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기업의 성장만이 아닌,

더 많은 기업과 국민이 성과를 나누는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기본원리는

경제학의 역사 속에서 거듭 확인된 황금률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질 협약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상생협력의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 개선 그리고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상생협력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협약이 이런 결실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스코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일 이내에 현금성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노력에 동참하는

협력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은

상생협력의 자율적 규범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차, 2차 협력사 역시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점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대금 흐름은

투자와 고용, 기술 혁신의 출발점이며,

규모가 작은 협력사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더해,

포스코가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의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2차 이하 협력사들과도 공유하기로 한 점은

포스코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생협력의 노력은

단순히 협력사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우리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입니다.

공정위 역시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반칙하는 기업은 선진국 표준에 맞게

엄정히 제재하겠지만,

상생에 앞장서는 기업,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 기업에게는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포스코는 그간 쇳물을 녹여내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열정으로

제조업의 근간을 다지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스코의 성과 뒤에는 언제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협력사의 뜨거운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맺은 상생협력의 약속이

포스코 협력사들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포스코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져

포스코가 다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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