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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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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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거점) 새만금 로봇‧수소‧AI 분야 9조원 규모 현대차 투자협약(`26.2)으로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 주도 성장의 선도모델 제시
-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 임기 내 세종집무실 입주(일정 단축:`30.5→`29.8) 및 세종의사당 착공(`29년) 공식화 등 국가상징구역 조성 본격 착수*
세종집무실 부지조성공사 착수(`26.6),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당선작 선정(’26.5)
(거점연계) 남부내륙철도(’26.2), 천안~청주공항 철도(’26.2) 착공 등 지방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산업 지방유입 촉진
- 계양-강화 고속道 착공, 서울-양평道 재개, 거창-대평 등 국도 3개 사업 착공
- 지방공항 국제선 운수권 배분·확대(중국 등)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지방유치
김해·청주 슬롯 확대(10월 예정), 韓지방-中 10개 도시(광저우·충칭 등) 운수권 주14회 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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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호(年 10만호, 역대 최대) 공급 청사진 마련(1.29 방안 등), 급감했던 공공 공급(착공)을 ‘20년 수준으로 회복 추진*
‘206.5만 → ‘214.1만 → ‘222만 → ‘231.6만 → ‘242.7만 → ‘254.5만→ ‘266.2만(계획) → ‘277만+(전망)
- 서리풀 지구지정(1지구2月, 2지구6月 총 2만호) 등 선호도 높은 택지 공급 착수
-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규제지역 매입임대 확대 방안 발표(’26.5)
- 도생주, 오피스텔 등 공급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금융지원 발표*(’26.5)
①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층수·일조권·주차 등 건축규제 개선, ②비주거→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변경 시 입지·주차 등 규제개선, ③非아파트 대출·보증 지원
(전세사기 지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26.5)으로 피해자 지원 강화
선순위권리정보 위험분석,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 중개사 설명의무 등 「전세사기 방지대책」(’26.3)
- 피해주택 총 9,707호* 매입(’26.6 기준)을 통해 주거 안정지원에 속도
(매입 증가추이) `25.上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6.上 월평균 784호 매입(총 4,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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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500km2 200대 투입) 조성 착수(‘26.4), 자율주행 트럭 최초 유상운송 허가(2대, 7월부터 운행개시)
-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 전면 완화(‘26.6), 車제작·플랫폼사,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26.5)
(공간정보) 국토위성 2호기 발사(’26.5)로 공간정보 촬영주기를 단축 (4~5일→2~3일)하여 국토 관측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 재난대응 기반 마련
(근로자·산업 보호) 타워크레인 파업5.27~31, 레미콘운송 중단6.8~15, 화물연대의 CU 대상 운송거부4.5~29 관련 노·사 갈등관리 총력 대응
- 중동發 건설자재 공급망 대응(’26.4~)을 통해 산업계 애로를 밀착 지원하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9) 및 지원한도 상향(183→280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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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법 최대 수준으로 처분 강화* 및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26.6)
(영업정지) 4~8개월 → 8~12개월 /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4~30% → 24~30% 등
(땅꺼짐 예방) 굴착 공사장 등 대규모 점검(3,510km)을 통해 땅꺼짐 진단·복구, 지반침하 상황 정보 내비게이션(카카오, 티맵 등) 연계·표출
(도로안전) 결빙·빗길·역주행 반복사고 지점 조사, 개선계획 수립(’26.2~5)
- 지하차도 최대침수심 강화15cm→5cm 등 호우 대비 안전 기준 강화(’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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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지방 우대·혜택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570만명 달성(’26.7)
- 정액형 환급방식을 도입(1.1)하고, 전국 모든 지방정부(229개) 참여
- 고유가 대응 반값 모두의카드 와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시행(4~9월)
아울러, 민간부제, 도시철도·버스증편 등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발표·시행
(철도 혁신) KTX-SRT 교차 및 중련(연결) 운행(’26.5~)으로 좌석 공급 확대, 차량 선금지급 기준 개선(’26.4), 계약해지분330량중146량 신규발주(‘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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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
- 택지 조성 절차를 최단기간 추진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범정부 협력으로 과천·태릉 등 도심내 공급 신속 추진
- 이주지원, 절차 간소화 등 정비사업 착공 지원 추진(「도정법」 개정)
-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상업 등)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복합사업 서울내 신규 후보지 발표(’26.7) 및 신규 도심 물량 발굴(학교용지 등)
-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건설기준·인센티브 등 「모듈러 특별법」 제정(’27) 및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3배 확대(’251천호→’263천호 목표)
- LH가 조성한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공급 또는 산업용지로 임대, 효율적·지속가능한 기관 운영을 위한 LH 개혁방안 마련(’26.9)
좋은 집에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거안전망 제공
- 도심내 우수 입지에 고품질,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고령자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단열·지붕·외벽 등)
-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25195만→’26212만 가구)하고,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 개선*
청년층은 소득이 높고, 자산형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소득-자산 간 연계 방안 마련 등
- 수도권 중심인 주거복지센터를 全 지방정부 설치 의무화(’26.下, 「주거기본법」 개정)
-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 추진(’26.下)
-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최소보장제 등 시행(’26.11)에 맞춰 제도·체계를 정비*하고, 전세사기 근절 위한 범정부 정보** 연계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26.9~)
하위법령 개정(’26.9),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 개발(’26.10), 피해지원 조직·인력 확충(‘26.10)
(등기) 법원행정처, (전입세대) 행안부, (확정일자) 국토부, (체납) 국세청, (신용정보) 신용정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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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기본인 신뢰받는 건설
- SOC 노후화에 따른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 안전진단부터 시공까지 해체공사 全 주기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26.下)
안전등급 D·E 노후교량 115개소 민·관 합동점검 및 보수·보강 등 안전 조치 중(‘26.6~)
- 부실시공 예방 위해 영상촬영 의무화 등 주요공정 모니터링 강화(「건진법」 개정, ’26.12) 및 발주·설계 등 공사 全단계 책임 강화(「건설안전법」 제정, ’26.12)
GTX 삼성역 구간은 정부합동점검안전실태파악등, 최적 보강공법 검토용역 및 정밀안전점검서울시 중(‘26.5~)
안심하고 이용하는 교통 인프라
- (도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관리 강화* 등 침수피해 방지 철저 및 비탈면20→30년·지하차도50→100년 강우 설계빈도 강화(’26.9)
침수위험 564곳 중 505곳 설치完 ☞ 지방정부7월까지 22곳 설치, 미설치 37곳 현장관리 강화, 지속 설치 독려
- 겨울철 도래 前 10월까지 자동 제설장비 확충(열선 35곳, 염수분사시설 65곳)
- (철도) 사고·운행장애 선제 대응을 위한 ‘철도안전 강화대책’ 마련(’26.下), 철도시설 피해 우려 위험작업에 대해 안전성 검증 및 현장관리 강화
- (항공) 모든 民공항에 조류·드론 탐지시설 도입·확충*하고,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적 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항공분야 조직개편을 추진(’26.12)
(조류탐지) 연내 모든 민간공항 발주 → ‘27년 설치완료 / (드론탐지) 연내 설치 완료
도로 위 모두의 안전 확보
- 65세 이상 운수종사자(택시·소형화물차) 대상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3천대),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 감지장치 보급 확대(’250.3천→’263천대)
- 역주행 사고 위험구간에 색깔 유도선·LED 표지판을 설치(’26.9)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크루즈 컨트롤(ACC) 차량 감속 유도장치 도입
- 배달 종사자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보험료 지원*, 안전교육 의무화(’26.12~)
(‘26.下) 안전교육 이수시 유상운송 보험료 할인(5%↓) → (’27) 안전운전자에 한해 보험료 50%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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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선도
- (자율주행) 실증도시(광주)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교통취약 지역·시간대에 무인형 DRT를 도입(’27)하여 주행데이터 축적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증차량 확대(2백대→최대 3천대) 및 실증도시 추가(1→3)
- (미래항공) UAM 초기상용화(’28)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 마련(’26.7), 드론 육성 정책을 對드론까지 확장**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 등 산업 진흥
’28년 실제 공공부문 운용모델, 운항자격‧경로‧관제‧기체 도입 등 전범위 제도개선안 제시
「드론법」을 「드론·대드론법」으로 개정 검토 ☞ 국조실 전체 총괄, 국토부 산업진흥 총괄
- (전기차 배터리 리스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 개시(’26.10, 실증사업), 제도화 추진(’26.7, 「자관법」 개정안 발의)
- (이동로봇) 실내외 공간에서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26.下)
교통편의 개선
-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등 교통취약계층·지역에 대한 혜택 확대를 지속 검토
- 편의성 개선을 위해 기후부그린카드(’26.9), 지방정부무임교통카드(’26.11) 연계
-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17개 확대(신설 5, 지방노선 이관 12)하고, 수요응답형 광역버스(M-DRT) 종합정보시스템 등 면허발급 체계 구축(’26.12)
- 교통 소외지역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제 도입(시행령 개정, ’26.11) 및 교통약자 권리보장 위한 법 체계 개편(「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발의, ’26.下)
미래 건설산업 혁신·확장
- (건설혁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체계 구축, 피지컬 AI 기반 생산 혁신, 건설 로보틱스 활용 등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 마련(’27.上)
- (해외건설)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신규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 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 양질의 투자개발사업 발굴
총 10조원 규모 펀드 조성: 국가별 전략펀드(5조원), 기업매칭펀드(3조원), 글로벌협력펀드(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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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를 지방성장으로 연결하는 첨단도시 조성
- 기업이 희망하는 산단 부지 제공 및 정주·문화·연구·교육 등 매력적 도시를 조성(캠퍼스혁신파크·도심융합특구 등 활용)하는 기업형첨단도시 조성
- 산단에서 집까지 30분 이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절차 통합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맞춤형 신속 공급*
인허가(산단계획) 과정에서 동시 보상‧설계 등을 위한 「산입법」 개정 추진(`26.8 발의)
- 기업이 선택한 광주군공항 종전부지 기반,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거점 고도화
-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26.下) 및 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등 선도이전 절차 착수
- (행복도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방안 발표(‘26), 국가상징구역* 조성 및 산업 인프라 확충
세종집무실: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등 설계안 보완(’26.6~), ’29.8월 입주 목표 / 세종의사당: ‘29년 착공
- (새만금) 기업 투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으로 로봇·AI·수소 중심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RE100 산단 구축 및 교통·정주여건 개선
- ’35년 목표의 현실적 새만금 기본계획 마련(’26.下), 공공 주도 신속 개발
미래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산업·인프라·교통 등을 연계한 최상위 국토공간 계획을 수립(’26.下, 국토종합계획’26~’40)하고, 중앙-지방 초광역 협약 등 권역별 거점 육성 지원*
거점도시에 대한 행·재정 지원 집중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광역권 성장 지원 특별법」, ’26.1 발의)
- AI 기술 실증을 위해 최초 AI 특화 시범도시를 국내 AI 기술기업과 함께 조성(2개소: 원주, 천안·아산 / 기본구상 마련, ’26.7월~)
- 수소를 도시 전 분야에 활용 가능토록 인프라(생산-이송-활용) 구축 지원*
旣 1,854억원 지원, ‘26년 현재 15개소 사업 추진 중 / ’30년까지 약 6천억원 지원 및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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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중심 인프라 확충·정비
-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하여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 연내 순차 발표
5차철도망계획, 5차광역교통 시행계획, 7차공항개발 종합계획, 3차고속도로 건설계획, 6차국도·국지도 건설계획
- 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철도·도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덕도·TK·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
‘26년 하반기 주요 개통·착공 철도·도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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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거점개발과 연계해 지방 노후 인프라 정비 추진(특별법 제정, ’26.下)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혁신
-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고, 양양·무안공항 등 수요가 부족한 공항도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래객 유치 확대
(인바운드 시범공항, ’27) 선호 슬롯 배정, 운항 인허가, 지상조업·셔틀버스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 외항사·신규 항공사 등의 지방공항 취항 全과정 원스탑 지원
- 해외 신용카드 대중교통 직접 결제*, AI 기반 관광교통 다국어 안내 서비스 구축, 택시 바가지 요금 단속, 짐 보관·배송 등 외국인 편의 제고
고속버스(’26.8~), 시외버스(‘26.9~), 시내버스·도시철도(’27~)에 적용
- 관광객의 지역간 이동편의를 위해 인천 국내선 신설*, KTX 좌석 증대 및 예매 조기화(1→2개월전, ’26.10), 공항 중심 버스 노선 등 교통편 확충
인천-제주 국내선 신설 완료(’26.5), 실태조사(~‘26.12) 등을 거쳐 확대 검토
- 지역 내 이동을 위한 DRT·시티투어 버스 등 관광 맞춤형 교통 확대
☞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27)으로 끊김없는(공항~관광지) 교통 구현, 중장기 관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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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좌석, 더 편리한 이용, 더 튼튼한 철도산업
- 코레일-SR 통합을 당초(’26.12)보다 앞당겨 9월 완료 목표
-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을 구축(’26.8)하고, 부족한 고속철도 좌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완전 통합운행 추진(’26.9)
- 코레일 자회사 간 업무중복‧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 통합(5개사→3개사) 추진(’26.9 목표), 통합 이후 디지털화 등 업무체질도 개선
국민편의를 최우선 하여
- 고객서비스,
- 물류,
- 유지관리 등 3개사 체계로 개편 추진
- 노후차량 리모델링(280량, ~’28), 신규 차량 발주(184량, ’27) 등 차량수급 안정화 및 안정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선*(’26.12)
- 부품 표준화,
- 입찰제도 선진화(최저가→최적가),
- 형식승인 간소화·기간 단축 등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혁신
- 전문·공공성 갖춘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운영구조로 전환, 국민 체감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는 도공이 임시로 직계약(8곳, ’26.12 개장)
- 다단계 구조를 없애 임대료를 평균 33%(매출액 比) → 8~9%로 대폭 인하
- 입점업체 선정시 서비스·가격 등을 평가해 24시간 편의점, 할인·포인트 혜택, 간편식, 실속커피(2천원) 제공 등 서비스 개선
도로·철도 공공기관 전관 문제 근절
- 퇴직자 DB 구축·관리 및 도공·코레일 등 기관 특성에 맞춰 전관 문제를 철저히 모니터링, 도공 퇴직자 단체는 기존 휴게소 사업도 철수 조치* 추진
신규 입찰은 퇴직자 단체 원천 배제토록 旣 조치(’26.1 PQ 통과불가, ‘26.5 정관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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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및 대금체불 근절
- (불법하도급) 등록관청이 아니더라도 해당 공사 지역 지방정부에게 조사 권한 부여(「건산법」 개정, ’26.12) 및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시행령 개정, ’26.9)
-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낙찰예정자(국토부 발주) 전수 현장점검(’26.下)
- (대금체불) 대금지급주체 계좌 압류시에도 안정적 대금지급을 위해, 원청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의무화(’27~)
화물·버스·택배 등 운수종사자 보호
- (화물) 올해 재도입된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을 위해 단속·계도를 강화하고, 해외사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통해 영구화 및 품목확대 검토
- (버스)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급(7.16~)
- (택배)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보험 부담 완화 등 안전망 강화, 적정 작업 시간 제도화 등 추진(「생활물류법」 개정, ‘26.下)
- (택시) 개선된 법인택시 주 40시간제(’26.5, 「택시법」 개정)의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처분(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주 40시간제 개선 ☞ ‘26.11 시행) ①’28.8월까지 서울지역 한정(이후 시행지는 법률로 재설정), ②사업장 내 면허대수 40%까지 예외 허용, ③미준수 사업장 과태료(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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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는 규제 합리화
- 대국민 공모(’26.3~4),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스타트업·민간협회 등 소통을 통해 추가 과제 발굴
우선 추진과제 14건(연내 법령개정): ①장기복무 군인이 타 지역 발령시 거주의무 예외 적용 확대(특별공급→특별·일반공급) , ②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리스·렌트로 확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차 시장 개혁
- 점검 기준 법제화 등 성능점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광고 단계부터 총금액 표시(수수료 포함)를 의무화하는 등 성능·가격정보를 투명화
- 중고차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 공정성 확립
☞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26.7)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재건축 아파트 운영·조성
- 공공보행통로 등 인·허가시 개방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 근절(「공동주택법」 발의, ’26.下)
-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는 고비용 공공기여 시설(덮개공원 등)에 대한 가산비 기준 개선* 검토(’26.11)
(예시) 조례로 제한없이 인정되는 가산비 항목의 상한 도입, 해당 단지와 직접 관련 비용만 인정
- 또한, 아이스링크 등 과도한 복리시설은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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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비리·부패 차단
-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단체 미가입시 부당하게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타 사업자 방해시 단체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중개사법」 개정, ’26.下)
현재도 담합행위를 금지하나 ’단체 입증‘이 필요해 실효성↓ → 단체 요건을 없애 제도공백 보완
- (정비사업 조합 비리 근절) 전자의결 위·변조시 처벌하고, 합동점검 확대, 부동산감독원 공조 등을 통해 위법행위 엄정 조치(특사경 도입도 검토)
- 조합임원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자문비 지원 등 지방정부 점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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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불법행위 차단
- (실거주 의무 위반) 실거주 유예기간* 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예 신고(개시·종료시점) 의무화 및 실태조사 강화(’26.下)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은 2~5년의 거주의무가 있으나, 입주개시 후 최대 3년 유예 가능(‘24.3~)
- (알박기 땅투기) 보상 목적의 건물 신축, 수목 식재 차단을 위해 공익사업 인정 前 건물·수목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근거 마련(’26.12)
- (쪼개기 개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50만㎡ 이상 개발 제한을 우회하는 쪼개기 편법 개발 차단을 위해 유사 유형의 개발면적을 합산 적용(’26.12)
예: (現) 도시개발 30만㎡+택지개발 30만㎡ 쪼개기 개발→(改) 50만㎡ 초과, 개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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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자동차보험 나이롱환자 근절
- (부정수급) 디지털 운행기록계 정보(’26.7~)·AI(’27.2~) 활용 상시 점검하고, 현장점검을 강화(점검대상 시군구당 5→12개,’26.7~)하여 부정수급 근절
- 부정수급 적발시 지급정지 기간을 2배 연장(’26.下, 1회6개월→1년, 2회1년→2년)
- (나이롱환자) 진단서만으로 보험 치료비 지급이 가능했던 단순 타박·염좌에 대해 8주 초과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전문의료인) 절차 도입(’26.下)
독점 운영에 따른 부작용 개선 등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 노선버스* 영구면허 부작용 완화 및 준공영제 제도화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26.12)
고속 11개, 시외 12개 등 신설 노선은 면허 기간을 11년으로 제한하는 조건 旣 부과(‘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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