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회선설비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온세텔링크에 등록취소 통지 -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26.6.30) 후속조치 일환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