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회선설비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온세텔링크에 등록취소 통지 -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26.6.30) 후속조치 일환
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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