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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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2026. 07. 16.
목 차
Ⅰ. 상반기 주요 성과
Ⅱ. 핵심 추진과제
- 1. 역점 과제
- 2. 개혁 과제
- 3. 지방주도 성장 과제
- 4. 국가정상화 과제
Ⅰ. 상반기 주요 성과
1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77-1·2, 86-2·3, 90-1·2·4)
(생계) 80여개 복지사업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 인상*, 생계급여 최대 금액 지급** 및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연령·금액 확대***
4인가구 기준, 6.51% 인상(전년 대비) **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207.8만원 지급
▴(연령) 29세 이하 → 34세 이하, ▴(공제금액) 40만원+30%→ 60만원+30%
(위기) 먹거리 안전망그냥드림 300개소 운영*(7.1.기준), 자살시도자·유족 치료비 지원 소득조건 폐지 및 자살예방-취약계층 지원기관 연계 강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26.2.)
약 16만명 이용, 위기가구 2,922가구 발굴·지원, 민간후원 116억원 확보(’25.12.~‘26.6.)
금융·취업·돌봄 등 19개 분야별 취약계층과 자살예방센터 간 대상자 연계·의뢰 매뉴얼 시행(’26.4.)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 7.8만명 조사, 3.5만명 지원(’26.6.30.기준)
(의료비) 26년만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확대(+70개 질환)및 재등록 절차 완화, 과잉 우려 비급여 가격 관리** 착수(’26.2.~)
부양의무자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5천명 추가 보장)
(예 : 도수치료) 43,850원으로 가격 설정 및 본인부담률 95% 적용(年 15회 이내)(’26.7.1.~)
(노후)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및 군 복무·출산 시가입기간** 확대, 일하는 어르신 노령연금 감액 개선(’26.6.)(약 10만명 감액 중단)
(’25) 납부재개자 → (’26) 월 소득 80만원 미만(납부 재개여부 무관), 110,779명 지원(’26.1.~5.)
출산둘째→첫째부터 12개월(셋째부터는 18개월씩 상한없이 인정), 군 복무6개월→12개월
2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반 구축(83-1·2, 84-1·2·3·4)
(인력) 과학적 추계 및 민주적 논의 기반 의대 정원(’27~’31,총 3,342명) 증원(’26.2.), 안정적 지역의사제(’26.2.)·국립의학전문대학원(’26.5.) 근거 마련
(인프라) 진료·교육·연구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국립대병원 이관(’26.2.,,안정적 대규모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근거 마련(’26.3.)
(안전망·환자권리)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민형사 부담 완화 근거 마련(’26.5.), 서비스 결정권·의견 제안권 등 12대 환자 기본권 확립(’26.4.)
(응급)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 이송 체계* 구축, 최종치료 역량 고려 응급실 지정기준 개편(’26.6.), 야간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
광주·전라 시범사업(’26.3.~5.) : 중증환자 사망자 수(일평균 : 2월9.1 → 5월7.1명) 및 현장체류시간 감소
▴(달빛어린이병원) ’25년115 → ’26년15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5년12 → ’26년14개소
(의료제품 수급긴급현안) 민·관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및 일일 모니터링 실시, 원료 최우선 공급-유통 지원*-기업 부담 완화(수가 조정)로 빠른 수급 안정세 회복**
▴(주사기 핫라인4.16.~) 457개 의료기관·62만개 공급, ▴(희귀질환자5.4.~) 11개 질환·58종 구매 지원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현황(전년대비 비율) : (1차, 4.14.~20.) 84~116% → (6차, 6.22.~26.) 98~117%
3
국민 모두의 돌봄 확대(78-2·3, 79-1·2, 87-1·4, 91-1)
(통합돌봄) 全 시군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26.3.27.~) ☞ 하루 평균 745명총 서비스 신청 및 1인당 평균 3.3건 서비스 연계(’26.6.기준)
- 재택의료센터* 전국 설치(’26.2.), 퇴원환자 지원 등 국민체감 新서비스 도입**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팀이 방문 진료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전국 시행(’26.3.), 임시거주·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집(122호) 도입(’26.3.),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 실시(’26.4.),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26.5.)
(아동) 아동수당 연령 확대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26.4.), 야간돌봄** 제공(’26.1.), 온라인 신청 등 입양절차 개선
▴(연령) 8세→13세 미만(年1세씩 상향), ▴(금액) 수도권10/비수도권10.5/인구감소11·12만원
마을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343개소에서 최대 24시까지 돌봄제공(기존 : 20시)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최중증 통합돌봄* 및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확대**,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발표(’26.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26.5.)
▴(전문수당) ’25년월 5만원 → ’26년월 20만원(4배↑), ▴(단가) ’25년24,930→ ’26년31,086원(1.25배↑)
▴(주간) ’25년1.48 → ’26년1.65만명, ▴(방과후) ’25년1.1→ ’26년1.2만명
< 주요 우수사례 >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 야간돌봄 수요조사(’25.7., 2.5만명 참여) 기반 국민이 원하는 제도* 설계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20시 이후 언제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제공 필요
▸ 국비(약 20억) + 민간후원 60억원 확보(KB금융, ’26~’28) → ’26.1월부터 서비스 제공
4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육성(32-3)
(수출) ’26년 상반기 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대 실적160억$ 달성
의약품 60.6억$(전년대비14.2%↑) + 의료기기 30.7억$(전년대비5.8%↑) + 화장품 70.0억$(전년대비27.2%↑)
(규제)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입기간 단축(최대 490→80일)(’26.1.),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제출자료 완화 및 치료 1호 승인(기획형 규제샌드박스*)
(現) 임상연구 완료시 치료 신청 가능 → (改) 국내·외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로 치료 신청 허용
(육성) 제약임상3상 특화펀드1.5천억원 조성 착수(’26.5.), 의료기기세계최초·최고난이도 도전적 R&D 대규모 투자 개시, 의료AI보건의료 AX 스프린트 착수(’26.4.)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 합동, ’26~’32, 총 9,408억원)
< 주요 우수사례 >
희귀 혈액암 재발 방지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승인
▸ 치료 기회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환자 치료 접근성 제고**(’26.5.)
정부가 과제를 선제적 제안, 사업자 모집을 통해 기업이 신청하면 특례를 허용하는 top-down 방식
(現) 임상연구 완료시에만 치료 신청 가능 → (改) 국내·외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로 치료 신청 허용
Ⅱ. 핵심 추진과제
1
역점 과제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77-1·2·3, 86-1)
①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신청해야 하는 수동적 복지 ☞ 빈틈없이 포착·선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위기포착) 금융위기가구 중점발굴(’26.8.), 위기정보* 신규 연계(’26.9.),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 신설(’26.12.) 등 금융위기 신속 포착·지원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 위기가구위기정보 입수 주기 단축(격월→매월), 생활 위기정보* 추가(’26.9.)로 정확도 향상
단전·단수 정보뿐만 아니라 전기·수도 사용량 급감 정보 등 생활 정보
- 고독사특화 위기정보* 활용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10만명)(’26.下), 사회적 고립으로 정책영역 확대 및 청년·중장년·노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체납, 자살, 알코올질환, 정신질환, 생활패턴 감지정보(전력 사용량 이상징후) 등
(선제지원) 현장에서 바로읍면동 현장의 재량으로 위기에 곧바로 대응토록 긴급복지제도 확대·개편*(’27.), 위기가구 방문 시 희망드림 꾸러미 신설**(’27.)
(빠르게) 소액 긴급생계 우선지원, (촘촘히) 사례관리 연계 강화
위기가구 방문상담 시 생활물품 세트 지원, 원활한 상담 여건 및 우호적 관계 형성
- 신청없이 지원보편급여 자동지급* 시행(’27.), 선별급여는 旣보유 정보 활용으로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26.下~), 직권신청*** 법적기반 마련(’27.上)
연령·출생신고 정보로 자격확인 가능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자동지급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자 신청간주 시행(’26.7., 시행령 개정 完), 장애인연금 등 법개정 사항 신속 추진(’26.下~)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가능하도록 적극행정 旣 시행(’26.4.) → 법적 근거 보완 추진
- 그냥드림전국 229개 시군구 사업장(300+α개) 설치 완료*(’26.9.), 경찰청·민간협력 등 통해 그냥드림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현장점검 및 시군구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운영체계 확립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소득안정) 기준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결정(’26.7.),생계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개선*(’27.~), 의료급여건강 성과 중심 의료급여 혁신**(’27.~)
(생계) 중증장애인 우선 폐지(‘27.~), 노인 연령대별 순차 폐지 검토(’28.~)(의료)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질환 및 거동불편 노인 등 의료·돌봄 필요 높은 대상부터 개선 검토(‘27.~)
예방부터 재활‧회복, 지역사회 안착까지 적극 보장하여 중증화 및 사회적 입원 방지
② 자살률 하락* 추세 공고화
월간 자살자 수(’26.1.~.4.) : 전년동기간대비 평균 12.9%↓
자살률 OECD 1위 오명 극복 : ’24년 29.1명 → ’29년 19.4명 → ’34년 17.0명 이하
(복합위기)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해 기관(現19개)·시스템(現3개) 연계 확대(’26.下~)
(긴급대응) 자살시도·사망사건 관련 복지부-경찰-소방 합동출동 및 24시간 대응체계 강화(’27.), 자살예방센터 등 인프라 확충
(109 상담전화) 신속응대팀* 운영(’26.7.)·인력 2배** 확충(’26.10.)·업무지원 AI 도입(’26.11.)
대기 중인 내담자가 위급한 상황인지 확인 ** 103명 → 200명
③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
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한 이송·치료 제공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이송) 시도별 이송지침 마련 및 광역상황실 통한 전국 이송-전원 연계(~’26.9.)
6개(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 권역 단위 이송지침 정비
(응급실)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기능 강화 목표 권역-지역응급센터지정기준 개편*(’26.6.), 권역센터 확대(44→60여개소)(’26.11.)·관리 강화**
▴(現) 인력·시설·장비 중심 → (改) 주요 중증질환(23개 질환군)의 진료역량 고려
권역응급의료센터 최종치료 기여도를 평가하여 성과 보상방안 등과 연계(’27.)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지역별 협력체계* 연내 전국 확대, 전원 신속화**, 모자의료센터 보상 강화(’26.下~), 5극 중심 중증센터 단계적 확대(2→6개소)(’27.~)
권역모자의료센터 중심 협력체계 12개 협력체계 운영중(’25.4.~), 충청·전북·제주 확대 예정
▴상황요원 증원(5→15명), ▴모자의료정보시스템 개통, ▴전원의뢰방식 개선(1곳씩→여러 곳 동시)
④ 아플 때 든든한 생활안전망 마련
건강위기로 인한 생계불안 완화 및 빈곤 전락 예방
(요양병원 간병)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27.)하되, 의료역량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확대
(’27) 1.5만명 → (’28~’29) 3.4만명 → (’30) 8.5만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수도권‧공공병원부터 ‘병원 단위’로 전환* 추진(’26.12.~)
(現) ‘병동 단위’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질환 선별 문제 발생
(상병수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 지원 제도화(’27.)
(희귀·난치) 입원·외래 본인부담(현행 10%) 단계적 인하 추진(’26.下),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기간 대폭 단축(240→100일)(’26.7.)
(의약품) 14년만 제네릭 약가 15.7% 인하 및 과다품목 난립 관리 강화(’26.8.)
국가책임 돌봄체계 확립(78-2·3, 79-1·3)
① 모두의 통합돌봄 안착
모두의 통합돌봄으로 ①가족 돌봄부담 경감 + ②사회적 입원·입소 방지를 통한 재정 절감
(대상) 노인 外 장애인은 지역(現 201개 시군구) 확대, 정신질환자는 시범사업(’27.~) 후 본사업 전환 추진
(서비스) 재가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등 현행 30종 서비스를60종*까지 확대 →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생애 全주기 지원(~’30.)
①방문재활·영양 등 신규서비스 확충 + ②국가서비스 틈새 보완 위한 지역특화서비스 확대
- (의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거점 재택 의료센터* 도입(’26.下 시범),의료·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26.6.463 → ’30.650개소)
기존 방문진료 외 특화서비스(방문재활 등) 제공, 지역사회 교육 및 네트워크 연계·조정 등
- (요양) 병원동행 등 신규 서비스 도입(’26.下 시범), 중증(1·2등급) 재가급여 한도액 확대*, 의료적 욕구 반영을 강화한 등급판정체계 개편**(~’28.)
(’26)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1등급 279만원) 대비 90% 수준 → (’27) 100% 수준
(現) 신체기능 중심 판정 → (改) 인지기능까지 포괄, 간호 등 의료적 욕구 반영 강화
- 존엄한 임종어르신이 살던 곳(자택·요양시설)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 마련* 및 요양시설 임종기 지원** 추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중심 재가 임종 지원 등 모형 마련(‘26.下) 및 시범사업 실시(’27.)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중심으로 계약의사 역할 강화 등 추진(‘28.~)
- (돌봄) 맞춤돌봄영양·가사·외출동행 등 중점돌봄 필요 독거노인 돌봄 강화, 노쇠예방보건소 중심 건강관리 확대(’26년10→’30년226개 시군구)
(인프라) 지방의료원·보건소 재택의료센터 참여 확대 및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등 취약지 공공인프라를 통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성과관리) 지방정부 합동평가지표* 운영(’27.),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 구축**(’26.下~)
①전담인력 확충률, ②우선발굴필요군 대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률, ③서비스 제공률
’26년 운영성과를 ’27년에 평가, ’2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교부 시 평가 결과 반영
(기본계획) 실태조사*(~’26.7.)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 마련(’26.11.) →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사는 곳에서 편리하게 누리는 통합돌봄 안착(~’30.)
시군구별 대상자 규모 및 서비스 공급현황 분석, 필요 수요 대비 공급 격차 계량화
②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돌봄·소득·건강·자립·일상생활 숙원 과제 해결로 장애인의 기본적 삶 보장
(돌봄) 발달장애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 대응 최중증 24시간 긴급돌봄 확대(’27.~)(現 대구・경북 2개소), 활동지원65세 이상 旣수급자 선택권 보장*(’27.7.)
(現) 65세 도래시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급여 감소분 만큼 활동지원 보전 →
(소득)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 확대*(’27.), 공공일자리 지속 확충(’26년3.58만명)
(現) 기존 1·2급, 3급 중복장애→ (改) 기존 + 3급 단일장애
(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26.下),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충*(’26.下) 등 건강보건관리 체계 구축
▴(장애친화 산부인과) 10 → 15개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39 → 39+α개소
(자립) 자립 희망 시설입소 장애인·학대피해 재가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서비스 제공*
(’26.4.) 시범사업을 통해 559명 지원 중 → (’27.3.) 본사업 시행
(일상) 췌장장애 신설(’26.7.), 외국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온라인 무료 국제인증 시행(’26.9.), 통행료 감면 하이패스 카드신설(’26.12.)
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 육성(32-2·3, 91-4)
①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명 달성, K-뷰티 수출 200억불 돌파(~‘30.)
(제약·바이오) 메가펀드(1조원) 조성·투자(’27.), 「스타트업 육성 전략」 수립(’26.9.),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집중지원(’26.下~)
(예) 바이오 인공조직·장기, AI 기반 정밀의료 시스템 등
- 혈액암 등 해외원정 첨단재생의료 치료 국내 전환 추진(정부주도 임상연구)
(K-의료)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시행(’27.),한-UAE 바이오‧의료AI협력 MOU** 체결(’26.下)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한국 방문 전 사전상담-국내진료-사후관리까지 全주기 관리 제공
바이오‧의료 AI 분야(10개 과제) 시범사업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K-뷰티) 세계 최대 시장(美) 집중 공략을 위한 물류 지원(’26.),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현지 판매장 확대, AI 활용 수출 통합 정보 제공(’26.12.)
② 보건의료 AX 가속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의료생태계 AX 추진
(AI 기본의료) AI 기반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 수립·발표(’26.7.), AI 기반 환자 의뢰·회송 절차 자동화(’26.6.~)
취약지·보건소 중심 일차의료 AX 혁신, 전국 공공병원 AX 전면화, 소버린 의료 AI 체계 구축 등
(데이터 활용) 공공기관 보유 의료데이터 및 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국가바이오빅데이터) 개방 확대*, 의료기관별 분산 데이터를 중개하는 포털 구축(’27.)
(공공기관) 국립대병원, 질병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13개 공공기관('26.12.)(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내부연구자 대상('26.7.), 국내 연구자 대상('26.11.)
(의료영상정보 공유) CT·MRI 등 의료영상을 중앙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환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QR(PIN)코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공유*(’26.下~)
영상정보공유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26.8.~’27.1.) → 시스템 구축(‘27.2.~6.)
- 의료기관에서 촬영이력 실시간 조회(’26.12.~), 일정기간(예: 1개월) 내 재촬영 제한
(법적기반)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 절차 및 환자의 전송요구권 명확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26.下)
③ AI기반 복지·돌봄 혁신
AI 혁신으로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급증 대응 및 新성장동력 확보
(로드맵 수립) AI를 활용한 복지·돌봄 현장 업무 혁신, 기술개발·실증·확산 등을 위한 중장기(’26~’30) 전략 마련(’26.下)
(서비스 모델) 초고령화로 인한 복지·돌봄 수요급증에 대응해 ‘AI + 센서 + 돌봄로봇’ 통합환경 구축*을 통한 24시간 공백없는 돌봄 제공
AI와 돌봄 종사자가 협업, 독거노인 가구에 안전·정서지원·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 복지·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관리하는 활용체계* 구축(’27.)
(예) 복지·돌봄 통합이력 기반 누락서비스 안내, 돌봄기관 간 정보전송을 통한 연속적 서비스 제공, 돌봄일지 등 서비스 이용 현황 보호자 공유 등
(新성장동력) 단기간 내 현장 적용 가능한 AI·IoT 기술부터 미래 돌봄 수요 충족 위한 피지컬 AI 돌봄로봇까지 AI 돌봄기술 全 주기* 지원
범정부 AI 돌봄기술 R&D, 현장 실증 리빙랩 운영, 新기술 초기시장 확보 지원 등
(복지행정 AX) 신청·조사·결정 등 급여업무 전 단계에 AI 기술 적용, AI단순 반복·확인 업무+공무원상담 등 질적 업무에 집중하는 행정체계 전환*
지자체(시군구 11개) 실증을 통한 성능분석 및 단계적 시스템 적용(~’26.12.)
2
개혁 과제
연금구조 개혁(90-1·2·3·4)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정성·수익·안정성 확보로 든든한 노후보장체계 확립
(기초연금) 구조개편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후상박 개편(現일괄 35만원), 現노인의 경제적 수준 반영한 선정기준 개선 추진(現
- 불합리 개선일률적 부부감액(現 : 20%)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일률적인 지급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구조개편 및 불합리 개선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연내 입법 및 ’27년 시행 목표 추진
(국민연금) 보장성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공정성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 등 크레딧 혜택 배제*(’26.下),가입이력 및 정보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추납제도 개선**(’26.下~)
아동학대 범죄자(아동복지법 제3조), 군 복무 중 물의 일으켜 1년 6월 이상 실형 선고
(방향) 해외사례 및 재정 영향을 고려하여 추납 요건 완화, 적용대상 검토
- 수익·안정성역대급 성과(’25년 수익률18.82%)에 이어, 기금수익률 지속 제고*
ESG주식·채권→대체투자로 확대 적용(`27.~), 위탁운용사수탁자 책임활동 기준 마련·이행점검(`26.下~)
청년복지정책 도약(77-1, 87-4, 90-1)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든든한 버팀목 제공
(소득보장) 국민연금100세 시대 대비 청년층 장기 가입기간 확보를 위한 첫 보험료 지원*(’27.~), 군 복무·출산 시 가입기간 인정 확대** 추진(’26.下)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1개월분 연금보험료(약 4.2만원) 지원
▴(군) 12개월 → 군 복무 기간 전체 ▴(출산) 첫째(12개월)-둘째(15개월) 가입인정 기간 차등화
- 脫노동·소득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놓인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소득 보장 방안 연구·설계(’26.下), 비수도권 등 보건·복지 청년일자리 발굴
(저소득 청년 자립) 자활취·창업 기초 역량을 키워주는 지원기간 확대(6→12개월)(’26.下),자산형성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30만원 추가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급여 직접 지급 검토(’27.)
(現)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부모에게 가구 전체의 생계급여 지급
(위기아동·청년)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발굴·상담·사례관리 지원 강화*
전담 지원체계(現:4개) 전국화(’26.下) → 자기돌봄비(200만원) 지원, 가족돌봄연계 등
3
지방주도 성장 과제
5극·3특 지역의료체계 구축(83-3, 84-1·2·3, 85-2)
① 지역완결 의료제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편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도입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소관 이관 완료(’26.8.) 및 인프라·인력·AX 등 全분야 집중 투자(’27.~) →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
최종치료
▸ 암·외상 등 정부지정센터 집중 지정, 전임교원 확대, 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체계 구축
▸ 첨단 치료장비 도입, 노후·진료시설 현대화, 중환자실 확충 등
▸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통해 진료 정밀도 제고, 응급환자 신속대응
R&D
▸ 바이오‧AI 등 5극3특 핵심산업과 연계한 특화발전 지원
▸ 全 국립대병원 임상데이터 연계를 통한 중증‧희귀난치 질환 R&D 강화
네트워크
▸ 권역 내 2·3차 병원 의료자원을 통합·조정하여 진료공백 최소화
(지방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다양한 응급·수술·중환자를 진료하도록, ①핵심진료 인프라 확충 + ②필수의료인력 확보 지원 + ③보상체계 전환*(’27.~)
(現) 행위별 보상구조→ (改) 공공기능 수행기반 기관단위 성과보상 구조로 단계적 전환
-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단기통합형 보건지소* 및 비대면협진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보건진료 안정화(’26.6.~), 중장기공공보건의원(거점) + 보건진료소(연계)로 개편**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이 근무하며 기초진료와 의약품을 처방하는 보건지소
(現) 보건소(246)·보건의료원(16)·보건지소(1,326)·보건진료소(1,894) 다층 개별 운영⟶ (改) 공공보건의원(의료인력 집중화, 외래·이동·방문진료 총괄) + 보건진료소(의료·건강·돌봄 최일선 접점)
(정주여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사인력 확보,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원
②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
지방일수록 우대하는 지역·필수의료 투자‧보상‧인력 지원체계 확립
(투자) 시‧도 주도 지역완결 체계 구축 年 1.2조원특별회계 집중 투자*(’27.)→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정책 기획·집행
3대 원칙 :
- 멀수록·취약지일수록 지원 확대,
-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 지역 자율성 강화
(보상) 25년만 수가구조 전면 개편 → 지역·필수의료 年 3.6조원* 투자 + 검사 과다지출 年 2.6조원 절감(’26.12.~)으로 지출효율화 병행
지역 우대수가 원칙 확립(4천억원), 필수의료 기본진료 강화(1.5조원), 중증·응급 최종치료(9천억원), 모자·소아의료 환경 조성(3천억원), 급성기·회복기 의료공급체계 확립(5천억원)
(인력) 단기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27.), 중장기지역의사제 도입(’27.)+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30.) + 지역의대 신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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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상화 과제
▶ 국민 생명·복지 위협 비정상적 관행 근절 ☞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구축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국정과제 83-1)
암 환자 대상 요양병원 진료비 페이백 등 부당·위법행위 근절
(개요) 과잉 진료로 국민건강 위협 및 건보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양기관 부정수급 및 사무장병원 등 비정상·가짜진료 근절*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09~’25) : 총 1,805개소, 환수결정 금액 총 2.9조원
(경과) 행정조사관계 법령 위반 여부 外 부적절성*도 조사하는 「비정상·가짜진료행정조사반」 가동(’26.6.~), 기획조사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26.6.~), 특사경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추진(’26.~)
(예) ▴효과가 없는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ADHD 치료제를 비급여로 과잉 처방하는 경우,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환급(페이백)하는 경우 등
법률 개정 즉시 운영되도록 인력 확보·훈련 중(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수사지원 등)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운영실적
▸ (협업)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6.18.)
▸ (제보센터·포상금)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이메일을 통해 위법행위 정황 상시 접수
총 53건(페이백19, 사무장병원1, 허위부당청구 17, 비급여패키지 9건 등)(7.14. 기준)
▸ (행정조사)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 우선 조사 실시*
1차 행정조사(6.23.~26.) 후 6개 병원 수사 의뢰(7.1.), 2차 행정조사 (7.7.~13.) 후 12개 병원 수사 의뢰(7.15.)
(계획) 행정조사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의무의료법 제66조 적극 적용 → 면허정지 및 고발·수사의뢰(’26.6.~), 기획조사신속 실시 후 실효적 징벌 부과(’26.8.~)* 및 시스템 고도화(’27.~)**, 특사경신속한 근거법률 개정 완료(~’26.)·도입(’27.~)
부당이득금 환수, 최대 1년 업무정지, 부당금액 5배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
AI 기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상시 모니터링 및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이용(예정)자에게 산후조리원 폐·휴업 사전 고지 의무화
(개요) 산후조리원 선결제 후 폐업으로,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예방
(경과) 산후조리원 폐·휴업 30일 전 신고 및 이용(예정)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6.~7.)
(계획) 시행규칙 개정 완료 → 산후조리원 폐·휴업 사전고지 의무화(~’26.10.)
가짜 앰뷸런스 근절
가짜 앰뷸런스가 없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이송환경 조성
(개요) 사회적 신뢰 저해 및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가짜 앰뷸런스 근절
(경과) 민간이송업체 특별점검(’25.7.~9.) 및 ’25년정기점검(’25.12.~’26.4.) 실시*,긴급 구급차 기준** 마련(’25.7)·단속***(’25.9.~12.)
▴(특별) 88개 업체・94건 위반사항 적발, ▴(정기) 23개 업체・33건 위반사항 적발
▴소생·긴급·응급·준응급 환자 이송, ▴혈액・장기 긴급이송, ▴환자이송 목적 출동 등
긴급 용도 外 사이렌・경광등 사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구급차 69건 적발(경찰청)
(계획) GPS 기반 실시간 운행기록 전송체계 구축*(’26.10.~),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도입(’26.4분기), 중증환자 전원 수가 지원 시범 추진(’27.1분기)
구급차 운행정보 전산 관리체계 : ▴(민간이송업체·법인) ‘26.10., ▴(공공・의료기관 등) ’27.10.
의약품 접근성 제고
편의점 상비약 품목 및 무약촌 판매장소 확대
(개요)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 및 판매점 기준 개선
(경과) 수요 분석·전문가 자문을 통한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안)*마련, 판매점 기준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상임위 계류 중)
(現)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4개 효능군 11개 → (改) 법상 최대 20개
(現)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 → (改) 약국·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무약촌)은 예외 적용
(계획)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거쳐 품목 지정 고시개정(’26.12.),약국·24시간 편의점 없는 무약촌 내 판매점 기준 완화 약사법 개정(’26.12.)
검체검사(혈액검사 등) 위탁·수탁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및 질관리 강화
과잉검사 방지 및 검사질 제고를 위한 검체검사 위탁·수탁 제도 개편 연내 완료
(개요) 검체검사 위탁‧수탁 시, 병‧의원위탁과 검사기관수탁이 보상을 나눠갖는 구조* → 과잉검사 발생 및 검사기관 간 검사비 할인 경쟁으로 질 저하
병·의원에 검사기관의 검사료를 일괄 지급 → 병‧의원과 검사기관이 검사료를 정산
(경과) 개편방향 의결(’25.12.건정심) → 현장 의견수렴(’26.1.~6.) → 위탁·수탁기관 보상 구분지급*(수탁기관 보상↑, 질제고 조건부 보상 도입) 및 질관리 강화방안 확정(’26.6.)
(現) 평균 위탁 60%, 수탁 40% 상호정산 → (改) 1단계위탁 35%, 수탁 65% 구분지급
(계획) 위탁·수탁기관 보상 구분지급 시행 및 질 강화 세부기준 마련(’26.下)
→ 위탁기관 과보상 축소로 과잉검사 방지, 수탁기관 검사료 구분지급 및 조건부 보상 도입으로 저가 수탁경쟁 차단 및 질 강화
붙임
현장의견 기반 제도 개선계획(안)
연번
현장의견
현황 및 개선계획(안)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 (현황) ’25.1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상향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속 추진
(~’24.) 연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 시 수급 제외(’25.~) 연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 시 수급 제외
- (계획) 중증장애인,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국정과제77)
(‘27.~) 중증장애인 우선 폐지
2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 등록 기준 완화
- (현황) 국민 수요 및 안전성 검토 등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안 마련* 및 농어촌 등에서의 안전상비약 판매점 확보방안** 마련
연구용역(’26.4∼12월) ** 약사법 개정안 발의(’26.1.6.)
- (계획) 품목 확대(고시 개정 사항) 및 무약촌 판매점 24시간 운영기준 완화(법 개정사항)
- (품목 확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거쳐 품목 지정 고시 개정(’26.12월)
- (판매점 기준) 약국·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무약촌 내 판매점 기준 완화 약사법 개정(’26.12월)
3
아동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 (현황) 기록물(24만여 권) 안전한 보존 위한 서고 환경 개선(항온·항습기 등 추가 설치) 및 임시서고에서 국가기록원으로의 위탁보관* 방안 협의 중
복지부-국가기록원-보장원 간 위탁보관 업무협약(’25.10.10.)
- (계획) 사전조사를 통해 기록물 상태 확인(’26.6~10월), 소독 필요 기록물 선별, 화학 소독 후 이관(’26.10~12월)
- 국가기록원 이관 이후, 기록물의 추가 손상 방지 등을 위한 스캔 등 전산화*도 추진(’27년~)
기록물의 규모를 고려,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 필요
4
실손보험 관련 허위·과장 의료광고
- (현황) 의료기관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적용 여부, 보상 정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음에도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료광고 사례 빈번
- (계획) 『의료법 시행령』 개정(~‘26.9월)
-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허위·과장 내용을 게재하여 환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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