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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19일(일)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박세웅 (044-215-4751)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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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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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원화 국제화란 외국인들이 역외에서 원화를 조달·활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

  • (인프라‧제도 측면) 역외에 원화 거래·결제 시스템이 완비되고, 원화 거래에 제도상 제약이 없어야 함
  • (수요·공급 측면) 경상·자본거래에서 원화가 널리 활용되고, 외국인들이 원화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어야 함

(필요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고도화 및 자본시장 선진화 등 감안시 원화 국제화의 추진은 필수적

  • 원화의 국제화가 충분히 성숙될 경우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등 긍정적 편익 기대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수요)과 국내금융기관의 다양한 연계상품 개발(공급)로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촉진

기업의 자금조달 및 환전·환헤지 비용이 절감되고, 환율 변동의 실물경제 영향 완화

  • 외환시장 구조개선, WGBI 편입, MSCI 로드맵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에 따라 원화 국제화의 여건도 성숙

(고려사항) 원화 국제화에 수반되는 외환시장 외형 확대, 자본유출입 규모·속도 확대의 영향에 대해 면밀히 대응 필요

  •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는 특정 수급 주체에 의한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 감소 등 시장 안정화에 기여 가능
  • 다만, 우리 외환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간 연계 확대로 글로벌 충격의 전파속도가 빨라지고,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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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제약) 외국인들이 역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조달·결제할 인프라가 부재하고, 자본거래 사전신고 등 제도상 제약 존재

  • 그동안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글로벌 영업시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함 (7.6일자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외국인의 원화 결제를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 개설 필요
  • 외국인의 역외 원화 자본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신고 필요

󰊲 (현실적 제약) 국제금융중심지와의 시차, 발달된 NDF 시장의 존재, 달러화 중심 국제무역거래 등 현실적 여건이 원화 활용도 제약

  • 뉴욕, 런던 등 국제금융중심지와 한국간 시차로 인해, 금융중심지의 현지 낮시간대(한국 밤시간) 원화거래 활성화에 제약*

美 달러화를 제외한 모든 통화는 현지 밤시간에 외환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

  • 역외에 유동성이 풍부한 NDF 시장이 이미 존재*

원화 실물의 조달은 불가능하나, 현지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환헤지·차익실현 거래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 역외원화거래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

  • 달러화 중심의 강한 네트워크 효과와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며, 경상거래에서 원화의 수요 저조*

최근 원화자산에 대한 관심 증대로 자본거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경상거래는 달러 결제관행 등으로 원화 수요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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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은행간시장 현물환 및 FX 스왑 운영시간을 (기존)새벽 2시 종료 → (변경)24시간 운영

 주말 및 1.1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중개 플랫폼 운영+월요일 06시~토요일 06시(美 서머타임 기간*)까지 無중단 운영

미국 윈터타임(11월2주~3월2주) 기간에는 월요일 07시~토요일 07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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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관행 개선) 국내은행의 야간시간대 원활한 거래참여를 위해 관련 제도 및 업무관행을 재정립

회계·과세·거래 등의 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산정방식을 글로벌 기준으로 변경(현행 MAR → 개선 TWAP)*

MAR(Market Average Rate) : 09시~15시30분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가중 평균

TWAP(Time Weighted Average Price) : 16시 전후 2분30초(총 5분) 동안 이뤄진 거래 중 일부를 추출하여 평균 <글로벌 통화도 벤치마크 환율을 짧은 window로 산정>

  • 거래 안정성 담보를 위해 ‘27.1월부터 적용

야간에 별도의 전문인력 없이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eFX(전자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26.8월)

  • (WMR 편입추진)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자산 장부 평가에 주로 사용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 편입 추진

World Market Refinitiv rate : LSEG가 산출·제공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로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런던 16시 기준 WMR을 가장 많이 사용하나 현재 원화는 未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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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외 원화거래 자유화)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간 원화거래를 제한없이 허용

해외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원화 업무(예금·대출·송금 등)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재경부에 사전 등록한 기관

외국인은 국내 계좌 개설의 번거로움 없이, 해외에 소재한 「역외원화결제기관」 내 본인 원화계좌를 이용하여 원화거래 가능

「역외원화결제기관」을 통한 외국인간 원화거래에 대해서는 외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은행 확인의무 완화

외국인간 원화 경상거래는 현재도 사전신고 면제

<역외원화결제기관 이용시 외환규제 완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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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의 원화거래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은행의 확인의무 등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환법령상 절차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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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망 구축) 외국인간 원화 거래의 최종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가칭) 신규 구축

최종 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한 원화 거래가 한국은행 결제망에서 최종 확정되는 행위

24시간 운영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통해 외국인은 야간시간대에도 시차 없이 원화자금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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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보완)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인력 운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야간시간대 환거래·결제업무 수행 지원방안 검토
  • (실물인도(DF)거래 활성화) NDF 거래를 점차 DF 거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의 DF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마련(‘26.9월)

(예)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시 NDF보다 DF 거래를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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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신고 규제완화)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 금액을 2배 이상 대폭 상향

 업권 수요, 개정 연혁, 규제완화 필요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26.9월)하고 연내 규정 개정 추진

<외국환거래법령 사전신고 규제 완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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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5천만불 이내에서 비거주자의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은 사후보고로 旣전환(‘26.3월)

  • (금융기관 규제완화) 역외계정 운용 편의 제고, 외국 금융회사 명의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

 외국환은행의 자금 운용 편의를 위해 역내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역외외화자산평잔의 10%) 상향 검토

 제3자 외환거래에서 외국 금융회사(자산운용사 등)가 외환매매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추진

(현행) 제3자 외환거래에서 외국환은행은 개별 펀드 단위로 실명 확인 → (개선) 실질적 거래당사자를 고려하여 외국 금융회사 단위로도 실명 확인

  • (계정통합·간소화) 복잡한 원화계정 구조* 및 계정별 예치·처분사유를 통합·간소화하여 외국인의 원화사용 편의 제고

(현행) 투자전용원화계정(증권투자),자유원계정(대외지급), 비거주자원화계정(국내 사용)등

  • (사후보고 전환 검토) 현행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사후보고 중심 체계로 단계적 전환 검토

 대규모 자본유출입 등 외환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외환당국의 사전인지 필요성이 높지 않은 자본거래* 위주로 점검

(예시) 외국환은행의 외화·원화자금 대차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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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SC)의 발행·유통·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국경간 유출입에 대해서도 제도화

「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에 맞추어「외국환거래법」등 개정 추진(‘27년)

  • (국채 토큰화) 한은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 추진(‘27년)
  • (디지털 국제결제) 블록체인·CBDC 기반으로 디지털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아고라*에 정식멤버로 참여

BIS 주도로 8개 중앙은행(美·EU·日·英·스위스·韓·멕시코·캐나다)과 민간은행이 참여, 기존의 느리고 비싼 국경간 결제를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개선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

 표준체계 구축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기관용 CBDC* 및 예금 토큰 인프라인 프로젝트 한강** 추진 경험 등 공유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되, 은행 간 정산은 한은이 발행하는 기관용 CBDC를 사용하는 방식

‘25.6월 1단계 실거래 테스트를 완료하고 2단계 테스트를 추진중에 있으며,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도 진행중

 아고라 상용화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적정 사업기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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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과제(22개)) 제도개선이 완료되었음에도 외국인 투자자 체감도가 낮은 과제들의 실제 활용상 애로 여부 지속 점검·보완*

(예) 최종투자자별 결제계좌 운영·관리→ 글로벌수탁은행(GC) 명의의 통합관리계좌(옴니버스 계좌) 체계로 전환

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운영(’26.7월~) 등 외국인 투자자와 정례 소통을 강화하여 시장 접근성에 대한 의견수렴·피드백 확대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투자은행 등 참여 추진

 관계기관 참여 MSCI TF 개최, 외국인 투자자 면담 등을 지속하면서 운영상 병목요인 점검, 규정상 불분명한* 부분 해소

(예) 외국인 투자자 면담 시, 국내 수탁은행별로 신규 제도 이행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의견 → 금융기관 대상 가이드라인·FAQ 배포 등 안내 강화

  • (잔여과제(3개))
  •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
  • 투자자 등록 개선,
  • 영문공시 확대 등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 예탁원 결제시스템의 국제 표준 시스템(예: CTM·ALERT*) 연계를 통해 거래·결제 프로세스 자동화 및 효율성·정확도 제고(’27년)

글로벌 투자자간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거래·결제 표준 정보공유 시스템’

(현재) FAX·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자별 매매내역 수기 확인(투자자-증권사), 결제지시서 직접 입력·전달(보관기관) → (개선) 매매~결제까지 필요한 정보 자동전달

 기존 계좌 폐지 또는 신규 개설 없이 투자자 식별번호를 IRC → LEI·여권번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인프라 정비(’26.下)

 코스피 全 상장사(現 자산 2조원 ↑)로 영문공시 의무화 확대(’27.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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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채 등 활용도 제고) 국채·통안채 등의 역내 담보활용 제고, 역외 대차거래 허용 등 활용도 확대 방안 검토

 담보목적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영문 가이드라인을 배포(’26.8월)하고, 활용범위 확대 방안 검토

채무이행, 파생상품 거래 등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을 대여하고, 담보목적이 종료되면 동일한 종류·수량의 증권을 반환받는 증권대차거래

외국인의 국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내에서 외국인간 국채·통안채 대차거래 허용** 등 활용범위 확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경간 증권 보관·결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이 대표적

(현행) 매매·담보·RP → (변경) 매매·담보·RP·대차로 확대

  • (단기상품 운용제약 해소) 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원화를 단기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외국환거래규정상 투자전용원화계정의 예치·처분사유에 단기 금융상품 명시 등

  • (해외 공공부문 투자 원활화) 외국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등 해외 공공부문의 국내 채권투자 원활화 지원

 외국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의 기관간 RP 시장 참여 허용

 외국중앙은행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임대리인 업무범위*를 채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국고채, 재정증권, 통안채, 외평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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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금융 우대) 무역거래 원화 결제건에 대한 정책금융 금리 우대, 무역보험 우대 등 검토

(금리우대) 원화 인보이스․결제건 대상 수출금융 금리 인하, 원화매출 채권에 대한 할인율 우대 등 검토

(무역보험 우대) 원화 표시 거래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우대 등 인센티브 검토

  • (정책지원 연계) 수출지원사업 등 정부예산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시 원화결제 실적, 확대계획 등을 우대요소로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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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CT 확대) 주요 교역국 등과 자국 통화로 수출입대금을 지급하는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 구축 추진(예시: 인도네시아 사례**)

Local Currency Transaction: 양국이 지정한 은행에 대해 무역결제·송금·대출 등 특례 부여 → 지정은행을 통해 수출입 기업 등이 달러 환전없이 상대국 통화로 결제

’24.9월 한-인니 직거래 체계 출범→’24.9~‘26.5월간 약 0.6조원 결제

 한국과의 교역규모, 산업구조, 취업 체류 등 요인으로 잠재적 직거래 수요가 큰 국가로 확대 고려

 원화-현지 직거래 통화의 선물환 등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은행 거래 참여 독려 등 금융외교 노력 강화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 도입 전후 비교(예: 인도네시아(IDR(루피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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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QR 결제 활성화) 해외에서의 원화결제 편의 제고를 위해 주요 관광국 등과 ’국가간 QR 결제연동*‘ 추진 확대**

양국 국민이 상대국 방문시 달러 환전 없이(양국 통화 직거래) 국내에서 사용하던 모바일 결제 앱으로 즉시 결제(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대비 2%p 비용 절감)

인도네시아 서비스 출시(‘26.4.1일), 인도 MOU 체결(4.20일), 베트남 본계약 체결(4.23일), 싱가폴·태국 등 다양한 국가와 QR 결제연동 확대

  • (다자 네트워크) 아시아내 소액 원화결제 기반 마련을 위한 다자간 지급결제 네트워크(예: Project Nexus*) 참여 검토

국가간 신속지급결제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27년 실가동 목표로 준비중(싱가폴‧인도‧태국‧말련‧필리핀·인니 참여+유럽(ECB) 검토중)

<Nexus 플랫폼을 활용한 소액 결제 흐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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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민간 유동성) 외국환은행이 역외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에게 원화 유동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차입(Overdraft)을 통해 결제 등에 필요한 원화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한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2단계: 공공 백스톱) 야간 시간 역외 결제망 내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의 추가 유동성 제공 여부를 검토

 한은 역외원화결제망 시스템 고도화 전까지 정부(외평기금)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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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촉진대금) 국제기준에 맞춰 담보관리체계 개선, 납부 예상치 사전제공 등 결제촉진대금 관련 부담완화 방안 마련
  • (차입제한 완화) 외국계 금융기관이 본사 등으로부터 유동성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차입 규제를 완화

 업권 수요와 리스크 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방안 마련(‘26.9월)

<외국계 금융기관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차입 규제 완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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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국내은행의 결제 유동성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부담 산정기준에 대한 안내·해석 명확화*

(예) 국내은행이 외국계 금융기관에 일중당좌대출시, 대출 계약구조별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RWA)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감원 유권해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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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스터디업 제도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범위에 커스터디업*을 신설

(예) 비거주자의 원화 또는 외화표시 금융자산의 보관, 결제, 담보관리, 세금납부 및 관련 외국환거래 수행

(신탁업) 자산을 신탁은행 명의로 이전받아 투자·관리(커스터디업)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는 상태로 결제·보관·환전 등 관리

  • (지원체계 마련) 국내 외국환은행의 커스터디업 참여 유도를 위해 커스터디 선도은행 지정* 및 인센티브** 방안 검토

외국인 국내투자 수탁실적, 원화 유동성 공급능력, 별도 전담 조직 운영 등 고려

(예)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내투자시 한은은 수탁업무 서비스 제공 중 → 이에 수반되는 환전·여유자금 운용 등 업무를 커스터디 선도은행에 전담 위탁

  • (파트너십 구축 지원) 정부·한은 등과 공동 로드쇼, 글로벌 수탁은행과 제휴지원 등 신규 참여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기회 제공

 한국투자공사(KIC), 한은 등의 해외투자 수탁기관 선정시 신규 참여기관과의 협업실적 등을 가점요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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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스왑 활용) 한-중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무역금융 제공 사례와 유사한 시스템을 다른 국가로 확산*

(예시)

  • 한은이 스왑라인을 통해 상대국 중앙은행에 원화 공급

  • 상대국 중앙은행은 자국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원화 대출

  • 한국 수출자에게 원화로 대금 지급
  • (정부계약 연계) 방산·원전 등 해외정부와 체결하는 구매계약에서 원화 계약시 수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수입국 정부가 수은 등 韓 금융기관과 수출계약금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원화 표시결제 계약시 금리우대 등 제공

  • (전대금융* 활용) 수은이 현지은행에 전대금융 제공시 달러(기존) 외에 원화로도 신용한도를 부여하도록 유도

수은이 외국은행에 신용공여한도를 설정 → 외국 현지은행은 수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 한국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에 대출

 현지 기업이 한국 제품 수입분을 원화로 대출받는 경우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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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안정 여력 확충) 시장 중립적 방식으로 외환시장 안정 여력 점진적 확충
  • (제2의 외환보유액 확충) 공공부문의 외화자산이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금융안전망 강화) 국가간 양자간·다자간* 통화스왑 강화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CMIM) 실효성 제고 등

  • (대외신인도 유지) 원화 국제화에 부합하는 경제 펀더멘털 확보 및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한 대외신인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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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적 대응) 외환시장의 외형과 변동성 확대에 맞추어, 정책연계 강화 등을 통한 시장의 복원력 제고
  • (시장대응) 원화 국제화에 맞추어 우리 외환시장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고도화

 야간 모니터링 데스크(재경부·한은)를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가격 급변동, 호가 스프레드, 거래량, 환율 괴리 등 실시간 점검

 역외원화결제망 참가기관과 실시간 소통하며,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대응수단을 탄력적으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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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링 강화)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 신설

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 「역외원화결제기관」의 가용 원화유동성, 조달가능 규모, 원화표시 자산/부채 비율 등 점검

  • (시스템리스크 관리) 역외 원화시장 유동성, 「역외원화결제기관」 개별 위험으로부터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보호 체계 구축

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비율, 스트레스 테스트 등에서 역외 원화시장 상황* 등을 포함하여 검토

(예)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국내 자금시장의 조달 금리 상승 등 전이

  • (위기대응체계 구축) 유사시에는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 시장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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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방향) 원화 국제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국내영향 확대*를 감안하여 거시경제정책간 유기적 대응체계 강화

(재정) 외국인의 국채 등 보유 확대로 국채수급·금리 등 재정경로와 연계 강화(통화) 역외 원화 유동성 영향으로 통화정책의 대외 파급 및 환류 확대(금융감독) 비거주자 원화거래·역외 익스포저 확대로 감독 범위 확장(거시건전성) 역외 원화유동성 일시 매각 등을 통한 리스크 확대 가능성

  • (정책조합) 정책 수단별 역할 분담과 관계기관간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 강화*

자본 유출·입, 대내·외 충격에 따른 통화·재정·건전성규제·외환정책 역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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