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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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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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원화 국제화란 외국인들이 역외에서 원화를 조달·활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
- (인프라‧제도 측면) 역외에 원화 거래·결제 시스템이 완비되고, 원화 거래에 제도상 제약이 없어야 함
- (수요·공급 측면) 경상·자본거래에서 원화가 널리 활용되고, 외국인들이 원화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어야 함
(필요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고도화 및 자본시장 선진화 등 감안시 원화 국제화의 추진은 필수적
- 원화의 국제화가 충분히 성숙될 경우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등 긍정적 편익 기대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수요)과 국내금융기관의 다양한 연계상품 개발(공급)로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촉진
기업의 자금조달 및 환전·환헤지 비용이 절감되고, 환율 변동의 실물경제 영향 완화
- 외환시장 구조개선, WGBI 편입, MSCI 로드맵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에 따라 원화 국제화의 여건도 성숙
(고려사항) 원화 국제화에 수반되는 외환시장 외형 확대, 자본유출입 규모·속도 확대의 영향에 대해 면밀히 대응 필요
-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는 특정 수급 주체에 의한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 감소 등 시장 안정화에 기여 가능
- 다만, 우리 외환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간 연계 확대로 글로벌 충격의 전파속도가 빨라지고,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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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제약) 외국인들이 역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조달·결제할 인프라가 부재하고, 자본거래 사전신고 등 제도상 제약 존재
- 그동안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글로벌 영업시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함 (7.6일자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외국인의 원화 결제를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 개설 필요
- 외국인의 역외 원화 자본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신고 필요
(현실적 제약) 국제금융중심지와의 시차, 발달된 NDF 시장의 존재, 달러화 중심 국제무역거래 등 현실적 여건이 원화 활용도 제약
- 뉴욕, 런던 등 국제금융중심지와 한국간 시차로 인해, 금융중심지의 현지 낮시간대(한국 밤시간) 원화거래 활성화에 제약*
美 달러화를 제외한 모든 통화는 현지 밤시간에 외환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
- 역외에 유동성이 풍부한 NDF 시장이 이미 존재*
원화 실물의 조달은 불가능하나, 현지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환헤지·차익실현 거래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 역외원화거래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
- 달러화 중심의 강한 네트워크 효과와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며, 경상거래에서 원화의 수요 저조*
최근 원화자산에 대한 관심 증대로 자본거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경상거래는 달러 결제관행 등으로 원화 수요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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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은행간시장 현물환 및 FX 스왑 운영시간을 (기존)새벽 2시 종료 → (변경)24시간 운영
주말 및 1.1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중개 플랫폼 운영+월요일 06시~토요일 06시(美 서머타임 기간*)까지 無중단 운영
미국 윈터타임(11월2주~3월2주) 기간에는 월요일 07시~토요일 07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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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행 개선) 국내은행의 야간시간대 원활한 거래참여를 위해 관련 제도 및 업무관행을 재정립
회계·과세·거래 등의 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산정방식을 글로벌 기준으로 변경(현행 MAR → 개선 TWAP)*
MAR(Market Average Rate) : 09시~15시30분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가중 평균
TWAP(Time Weighted Average Price) : 16시 전후 2분30초(총 5분) 동안 이뤄진 거래 중 일부를 추출하여 평균 <글로벌 통화도 벤치마크 환율을 짧은 window로 산정>
- 거래 안정성 담보를 위해 ‘27.1월부터 적용
야간에 별도의 전문인력 없이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eFX(전자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26.8월)
- (WMR 편입추진)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자산 장부 평가에 주로 사용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 편입 추진
World Market Refinitiv rate : LSEG가 산출·제공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로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런던 16시 기준 WMR을 가장 많이 사용하나 현재 원화는 未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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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 원화거래 자유화)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간 원화거래를 제한없이 허용
해외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원화 업무(예금·대출·송금 등)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재경부에 사전 등록한 기관
외국인은 국내 계좌 개설의 번거로움 없이, 해외에 소재한 「역외원화결제기관」 내 본인 원화계좌를 이용하여 원화거래 가능
「역외원화결제기관」을 통한 외국인간 원화거래에 대해서는 외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은행 확인의무 완화
외국인간 원화 경상거래는 현재도 사전신고 면제
<역외원화결제기관 이용시 외환규제 완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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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의 원화거래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은행의 확인의무 등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환법령상 절차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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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망 구축) 외국인간 원화 거래의 최종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가칭) 신규 구축
최종 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한 원화 거래가 한국은행 결제망에서 최종 확정되는 행위
24시간 운영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통해 외국인은 야간시간대에도 시차 없이 원화자금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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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보완)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인력 운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야간시간대 환거래·결제업무 수행 지원방안 검토
- (실물인도(DF)거래 활성화) NDF 거래를 점차 DF 거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의 DF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마련(‘26.9월)
(예)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시 NDF보다 DF 거래를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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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신고 규제완화)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 금액을 2배 이상 대폭 상향
업권 수요, 개정 연혁, 규제완화 필요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26.9월)하고 연내 규정 개정 추진
<외국환거래법령 사전신고 규제 완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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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5천만불 이내에서 비거주자의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은 사후보고로 旣전환(‘26.3월)
- (금융기관 규제완화) 역외계정 운용 편의 제고, 외국 금융회사 명의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
외국환은행의 자금 운용 편의를 위해 역내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역외외화자산평잔의 10%) 상향 검토
제3자 외환거래에서 외국 금융회사(자산운용사 등)가 외환매매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추진
(현행) 제3자 외환거래에서 외국환은행은 개별 펀드 단위로 실명 확인 → (개선) 실질적 거래당사자를 고려하여 외국 금융회사 단위로도 실명 확인
- (계정통합·간소화) 복잡한 원화계정 구조* 및 계정별 예치·처분사유를 통합·간소화하여 외국인의 원화사용 편의 제고
(현행) 투자전용원화계정(증권투자),자유원계정(대외지급), 비거주자원화계정(국내 사용)등
- (사후보고 전환 검토) 현행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사후보고 중심 체계로 단계적 전환 검토
대규모 자본유출입 등 외환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외환당국의 사전인지 필요성이 높지 않은 자본거래* 위주로 점검
(예시) 외국환은행의 외화·원화자금 대차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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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SC)의 발행·유통·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국경간 유출입에 대해서도 제도화
「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에 맞추어「외국환거래법」등 개정 추진(‘27년)
- (국채 토큰화) 한은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 추진(‘27년)
- (디지털 국제결제) 블록체인·CBDC 기반으로 디지털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아고라*에 정식멤버로 참여
BIS 주도로 8개 중앙은행(美·EU·日·英·스위스·韓·멕시코·캐나다)과 민간은행이 참여, 기존의 느리고 비싼 국경간 결제를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개선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
표준체계 구축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기관용 CBDC* 및 예금 토큰 인프라인 프로젝트 한강** 추진 경험 등 공유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되, 은행 간 정산은 한은이 발행하는 기관용 CBDC를 사용하는 방식
‘25.6월 1단계 실거래 테스트를 완료하고 2단계 테스트를 추진중에 있으며,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도 진행중
아고라 상용화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적정 사업기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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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과제(22개)) 제도개선이 완료되었음에도 외국인 투자자 체감도가 낮은 과제들의 실제 활용상 애로 여부 지속 점검·보완*
(예) 최종투자자별 결제계좌 운영·관리→ 글로벌수탁은행(GC) 명의의 통합관리계좌(옴니버스 계좌) 체계로 전환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운영(’26.7월~) 등 외국인 투자자와 정례 소통을 강화하여 시장 접근성에 대한 의견수렴·피드백 확대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투자은행 등 참여 추진
관계기관 참여 MSCI TF 개최, 외국인 투자자 면담 등을 지속하면서 운영상 병목요인 점검, 규정상 불분명한* 부분 해소
(예) 외국인 투자자 면담 시, 국내 수탁은행별로 신규 제도 이행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의견 → 금융기관 대상 가이드라인·FAQ 배포 등 안내 강화
- (잔여과제(3개))
-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
- 투자자 등록 개선,
- 영문공시 확대 등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예탁원 결제시스템의 국제 표준 시스템(예: CTM·ALERT*) 연계를 통해 거래·결제 프로세스 자동화 및 효율성·정확도 제고(’27년)
글로벌 투자자간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거래·결제 표준 정보공유 시스템’
(현재) FAX·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자별 매매내역 수기 확인(투자자-증권사), 결제지시서 직접 입력·전달(보관기관) → (개선) 매매~결제까지 필요한 정보 자동전달
기존 계좌 폐지 또는 신규 개설 없이 투자자 식별번호를 IRC → LEI·여권번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인프라 정비(’26.下)
코스피 全 상장사(現 자산 2조원 ↑)로 영문공시 의무화 확대(’27.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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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등 활용도 제고) 국채·통안채 등의 역내 담보활용 제고, 역외 대차거래 허용 등 활용도 확대 방안 검토
담보목적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영문 가이드라인을 배포(’26.8월)하고, 활용범위 확대 방안 검토
채무이행, 파생상품 거래 등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을 대여하고, 담보목적이 종료되면 동일한 종류·수량의 증권을 반환받는 증권대차거래
외국인의 국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내에서 외국인간 국채·통안채 대차거래 허용** 등 활용범위 확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경간 증권 보관·결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이 대표적
(현행) 매매·담보·RP → (변경) 매매·담보·RP·대차로 확대
- (단기상품 운용제약 해소) 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원화를 단기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외국환거래규정상 투자전용원화계정의 예치·처분사유에 단기 금융상품 명시 등
- (해외 공공부문 투자 원활화) 외국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등 해외 공공부문의 국내 채권투자 원활화 지원
외국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의 기관간 RP 시장 참여 허용
외국중앙은행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임대리인 업무범위*를 채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국고채, 재정증권, 통안채, 외평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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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 우대) 무역거래 원화 결제건에 대한 정책금융 금리 우대, 무역보험 우대 등 검토
(금리우대) 원화 인보이스․결제건 대상 수출금융 금리 인하, 원화매출 채권에 대한 할인율 우대 등 검토
(무역보험 우대) 원화 표시 거래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우대 등 인센티브 검토
- (정책지원 연계) 수출지원사업 등 정부예산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시 원화결제 실적, 확대계획 등을 우대요소로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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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T 확대) 주요 교역국 등과 자국 통화로 수출입대금을 지급하는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 구축 추진(예시: 인도네시아 사례**)
Local Currency Transaction: 양국이 지정한 은행에 대해 무역결제·송금·대출 등 특례 부여 → 지정은행을 통해 수출입 기업 등이 달러 환전없이 상대국 통화로 결제
’24.9월 한-인니 직거래 체계 출범→’24.9~‘26.5월간 약 0.6조원 결제
한국과의 교역규모, 산업구조, 취업 체류 등 요인으로 잠재적 직거래 수요가 큰 국가로 확대 고려
원화-현지 직거래 통화의 선물환 등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은행 거래 참여 독려 등 금융외교 노력 강화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 도입 전후 비교(예: 인도네시아(IDR(루피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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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QR 결제 활성화) 해외에서의 원화결제 편의 제고를 위해 주요 관광국 등과 ’국가간 QR 결제연동*‘ 추진 확대**
양국 국민이 상대국 방문시 달러 환전 없이(양국 통화 직거래) 국내에서 사용하던 모바일 결제 앱으로 즉시 결제(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대비 2%p 비용 절감)
인도네시아 서비스 출시(‘26.4.1일), 인도 MOU 체결(4.20일), 베트남 본계약 체결(4.23일), 싱가폴·태국 등 다양한 국가와 QR 결제연동 확대
- (다자 네트워크) 아시아내 소액 원화결제 기반 마련을 위한 다자간 지급결제 네트워크(예: Project Nexus*) 참여 검토
국가간 신속지급결제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27년 실가동 목표로 준비중(싱가폴‧인도‧태국‧말련‧필리핀·인니 참여+유럽(ECB) 검토중)
<Nexus 플랫폼을 활용한 소액 결제 흐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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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민간 유동성) 외국환은행이 역외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에게 원화 유동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차입(Overdraft)을 통해 결제 등에 필요한 원화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한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2단계: 공공 백스톱) 야간 시간 역외 결제망 내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의 추가 유동성 제공 여부를 검토
한은 역외원화결제망 시스템 고도화 전까지 정부(외평기금)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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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촉진대금) 국제기준에 맞춰 담보관리체계 개선, 납부 예상치 사전제공 등 결제촉진대금 관련 부담완화 방안 마련
- (차입제한 완화) 외국계 금융기관이 본사 등으로부터 유동성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차입 규제를 완화
업권 수요와 리스크 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방안 마련(‘26.9월)
<외국계 금융기관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차입 규제 완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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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내은행의 결제 유동성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부담 산정기준에 대한 안내·해석 명확화*
(예) 국내은행이 외국계 금융기관에 일중당좌대출시, 대출 계약구조별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RWA)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감원 유권해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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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터디업 제도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범위에 커스터디업*을 신설
(예) 비거주자의 원화 또는 외화표시 금융자산의 보관, 결제, 담보관리, 세금납부 및 관련 외국환거래 수행
(신탁업) 자산을 신탁은행 명의로 이전받아 투자·관리(커스터디업)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는 상태로 결제·보관·환전 등 관리
- (지원체계 마련) 국내 외국환은행의 커스터디업 참여 유도를 위해 커스터디 선도은행 지정* 및 인센티브** 방안 검토
외국인 국내투자 수탁실적, 원화 유동성 공급능력, 별도 전담 조직 운영 등 고려
(예)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내투자시 한은은 수탁업무 서비스 제공 중 → 이에 수반되는 환전·여유자금 운용 등 업무를 커스터디 선도은행에 전담 위탁
- (파트너십 구축 지원) 정부·한은 등과 공동 로드쇼, 글로벌 수탁은행과 제휴지원 등 신규 참여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기회 제공
한국투자공사(KIC), 한은 등의 해외투자 수탁기관 선정시 신규 참여기관과의 협업실적 등을 가점요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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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스왑 활용) 한-중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무역금융 제공 사례와 유사한 시스템을 다른 국가로 확산*
(예시)
- 한은이 스왑라인을 통해 상대국 중앙은행에 원화 공급
→
- 상대국 중앙은행은 자국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원화 대출
→
- 한국 수출자에게 원화로 대금 지급
- (정부계약 연계) 방산·원전 등 해외정부와 체결하는 구매계약에서 원화 계약시 수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수입국 정부가 수은 등 韓 금융기관과 수출계약금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원화 표시결제 계약시 금리우대 등 제공
- (전대금융* 활용) 수은이 현지은행에 전대금융 제공시 달러(기존) 외에 원화로도 신용한도를 부여하도록 유도
수은이 외국은행에 신용공여한도를 설정 → 외국 현지은행은 수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 한국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에 대출
현지 기업이 한국 제품 수입분을 원화로 대출받는 경우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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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안정 여력 확충) 시장 중립적 방식으로 외환시장 안정 여력 점진적 확충
- (제2의 외환보유액 확충) 공공부문의 외화자산이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금융안전망 강화) 국가간 양자간·다자간* 통화스왑 강화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CMIM) 실효성 제고 등
- (대외신인도 유지) 원화 국제화에 부합하는 경제 펀더멘털 확보 및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한 대외신인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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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적 대응) 외환시장의 외형과 변동성 확대에 맞추어, 정책연계 강화 등을 통한 시장의 복원력 제고
- (시장대응) 원화 국제화에 맞추어 우리 외환시장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고도화
야간 모니터링 데스크(재경부·한은)를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가격 급변동, 호가 스프레드, 거래량, 환율 괴리 등 실시간 점검
역외원화결제망 참가기관과 실시간 소통하며,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대응수단을 탄력적으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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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강화)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 신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 「역외원화결제기관」의 가용 원화유동성, 조달가능 규모, 원화표시 자산/부채 비율 등 점검
- (시스템리스크 관리) 역외 원화시장 유동성, 「역외원화결제기관」 개별 위험으로부터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보호 체계 구축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비율, 스트레스 테스트 등에서 역외 원화시장 상황* 등을 포함하여 검토
(예)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국내 자금시장의 조달 금리 상승 등 전이
- (위기대응체계 구축) 유사시에는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 시장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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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원화 국제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국내영향 확대*를 감안하여 거시경제정책간 유기적 대응체계 강화
(재정) 외국인의 국채 등 보유 확대로 국채수급·금리 등 재정경로와 연계 강화(통화) 역외 원화 유동성 영향으로 통화정책의 대외 파급 및 환류 확대(금융감독) 비거주자 원화거래·역외 익스포저 확대로 감독 범위 확장(거시건전성) 역외 원화유동성 일시 매각 등을 통한 리스크 확대 가능성
- (정책조합) 정책 수단별 역할 분담과 관계기관간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 강화*
자본 유출·입, 대내·외 충격에 따른 통화·재정·건전성규제·외환정책 역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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