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성과및 확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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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0.(월)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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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19.(일) 09:00
’26년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성과
- 554건 1,450명 수사 ⇨ 535명 송치하고 이 중 혐의 중한 20명 구속(7. 8. 기준)
- 보다 강도 높고 체계화된 단속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국수본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 신설 및 하반기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 확대 추진 ⇨ 단속유형 추가(불법방임)(1호 집중수사 과제로 ‘수의계약 불법행위’ 지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직자 등의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4개월간 토착비리 사범 554건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20명을 구속하였다.
- (재정비리) 예산 편성 및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약 4억 5천만 원을 사례비로 수수한 광역의원 등 15명 검거(구속
- 3) <경기남부 반부패>
- (재정비리)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후 이를 판매하여 16억 7천만 원을 취득한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 검거(구속
- 2) <충북 청주상당>
- (권한남용) 구의회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목걸이를 수수한 기초의회 의장 등 검거(구속
- 2) <서울 강서>
- (권한남용) 학교법인의 기간제 교사, 행정 교직원 채용 대가로 수 억 원 상당을 수수한 학교법인 사무국장 및 상임이사 등 검거(구속
- 2) <대전 반부패>
- (내부정보 이용)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돈을 빌려주고 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와 가족들의 체납 이력을 조회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검거 <경기남부 하남>
- (부당계약)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한 후 기초자치단체와 총 26억 원 상당(7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 이익을 취득한 前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검거 <광주 반부패>
이러한 단속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의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고 체계화된 단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경찰은 특별단속이 반환점을 도는 올해 7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기획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구성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서울청은 반부패수사대) 외에도 광역범죄수사대를 전담 수사체제에 편입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고자 한다.
전담수사 체계〕
경찰청 수사국장(토착비리 수사단장) 주관으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최소 월 1회 정기 개최하여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통보 등 정책 환류 노력을 직접 점검하여 단속 추진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장기간의 유착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이익(기회) 제공을 위해 ‘위법 행위를 방치·묵인’하는 ‘불법방임’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에 추가하여 능동적 범행 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또는 ‘관행’을 구실로 불법행위를 ‘알고도 모른 체하는 행위’도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공직사회에 일깨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들과의 정책적 협업을 바탕으로 △단속예방 △제도개선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부패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토착비리 특별단속」 추진 기간 중 ‘집중수사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집중수사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경찰청에서 전 건을 관리하며 △정책시기별 검거성과 홍보 △관계부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공유 등을 통해 정책 집행에 상승 효과를 만들어 정책 효과와 국민체감도를 높일 예정으로, 1호 집중수사과제로 지방의원하여 엄정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장(본부장 홍석기)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하여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이번 단속을 반부패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국가의 부패비리 대응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정부의 정책 효과
또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내부고발인 경우 그 형이 감경하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담당 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책임자
과장
안 찬 수
(02-3150-2068)
담당자
계장
이 영 태
(02-315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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