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협의회(7.21.화) 개최, 제도이행 준비현황 공유- 금융권 등 활용 또는 관심기업·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7.22.수) 개최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19.)에 따라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과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전송자와 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2026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26.2.19.) 내용: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의료·통신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본인전송 시 안전한 전송방법 규정(자동화 도구를 통한 대리 시 사전협의 필요)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직접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등)를 통해 정보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정보전송자와 전송대상 정보, 전송 방식, 보안조치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리인은 필요할 때 정보전송자에게 언제든지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본인대상전송정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전송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공공기관(정보전송자)과 수요자(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 기간*(6.25.~7.10.)을 운영해왔다.
1차 시범기간 신청현황: 70여개 기업·기관에서 약150건 신청 당초 사전협의 지원 신청 시범운영 기간은 7월 1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기관(대리인)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보다 많은 대리인이 원활하게 제도 전환을 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