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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통보

  •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하여 시장감시 및 조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

Ⅰ. 개요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그간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하였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조치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여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를 평가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Ⅱ. 주요 성과1. 조사·조치 현황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26.7.20일 현재 총 40여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 30여건을 수사기관 고발·통보하였다. ➀ 고발·통보 사건 유형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사건은 총 30여건으로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부정거래 사건들도 확인되었다. 시세조종 사건은 경주마1), 가두리2)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외에 API 키(Key)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사건, 발행재단 연계와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일명 '대형고래3)'의 해외거래소 연계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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