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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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994년 설립된 탈철기 제조업체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
자기장을 이용하여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에 납품됨
대보마그네틱㈜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 하면서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보마그네틱㈜는 50건의 거래에서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 만이 기재된 이메일을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별 발주를 하였고, 1건의 거래에서는 당사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부재하며,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발주서 겸 계약서’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별 발주를 하였다.
법정기재사항 중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이 누락됨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보마그네틱㈜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고,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만이 기재된 이메일 또는 ‘발주서 겸 계약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함
참고로,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6.4.30.∼5.20)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정률과징금부과기준율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정률과징금 부과기준율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2 이상
60%~80%
9억~20억원
- 2.2 이상
90%~100%
18억~20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 2.2 미만
40%~60%
2억~9억원
- 1.4 이상
- 2.2 미만
75%~90%
15억~1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4 미만
20%~40%
4천만원~2억원
- 1.2 이상
- 1.4 미만
50%~75%
10억~15억원
- 1.2 미만
40%~50%
4천만원~10억원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인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거래조건의 명확화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하도급법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도급거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1.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 사진
- 2. 대보마그네틱(주) 일반현황 및 관련 법령
담당 부서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책임자
소 장
황태호
(031-8090-4000)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담당자
과 장
김성수
(031-8090-4065)
담당자
조사관
서지선
(031-8090-4074)
참고1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 사진
탈철기* 바디 및 프레임
탈철기 스크린**
탈철기(Electro Magnetic Filter): 자기장을 이용하여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에 납품됨
탈철기 스크린: 탈철기의 바디 내부에 장착되며,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함
참고2
대보마그네틱㈜ 일반현황 및 관련 법령
- 1. 대보마그네틱㈜(대표이사: 이준각)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42,919
108,560
39,999
28,393
25,011
당기순이익
5,049
21,887
(7,881)
(15,395)
(35,941)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2.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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