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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건강하게, 계약은 투명하게!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 예방-- 사업장 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여 '먹튀' 피해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 건수 : ('21) 818건 → ('22) 932건 → ('23) 1,919건 → ('24) 1,211건 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이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5회 개최('25.12~6월)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한국소비자원, '25.6~12월) ** 미미유 필라테스 아차산역, 노고요가, 필라올로지 가좌동점, 마곡나루 필라테스 필라앤피, 에델 필라테스, 엠씨(MC)필라테스 등 6개사 주요 내용

  • 환불 기준 명확화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는 등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환불관련 분쟁 사례로는 ①계약과 다른 방식의 계산, ②이벤트·체험비용 명목으로 정가 부풀리기, ③합의 없는 정상가 개념으로 환불액 축소, ④사전 고지 없는 추가 차감항목 적용, ⑤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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