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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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2026.7.20.(월) 12:00
(지면) 2026.7.21.(화) 조간
배포
- 2026. 7. 20.(월) 08:30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국가교육위원회, 부산에서 학교시민교육 현장 토론회 개최
-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 대해 교육주체 및 국민들의 의견수렴 실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오는 7월 22일(수)과 25일(토) 실시하고, 7월 23일(목) 14시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국민 등 500명의 위원으로 구성,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
국가교육위원회 유튜브(https://youtube.com/@koreaneducation)에서 생중계 예정
국가교육위원회는 작년(2025년)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시민교육 체계를 논의하였으며, 그간의 논의를 기반으로 학교시민교육의 기준과 원칙 등을 포함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마련하였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은 헌법과 법령,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되, 구체적 적용·입법·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한다는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헌법적 원리, 공감과 정의,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등을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담았다.
7월 23일(목) 부산 현장토론회에서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의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기본원칙(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7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ne.go.kr) 국민의견플랫폼에 접속하여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기준”이라며, “현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국민의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교육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 현장 토론회 개요
[붙임2]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 토론회 포스터
[붙임3]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붙임4] 학교시민교육 온라인 의견수렴 포스터
담당 부서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교육소통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보경
(02-2100-3380)
담당자
사무관
윤희수
(02-2100-3382)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숙의공론화과
책임자
과 장
신민규
(02-2100-3390)
담당자
사무관
고준영
(02-2100-3392)
붙임 1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현장 토론회(7.23) 개요
개요
- (배경)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학교시민교육의 주요 원칙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일시) ‘26.7.23.(목) 14:00~17:00(180분)
- (장소) 부산 아바니 센트럴(온라인 생중계 병행)
- (참석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국민참여위원, 부산시교육청 소속 학생, 교원, 학부모 등
- (주요내용)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발제 및 질의응답, △참가자 소그룹 토의, △토의 결과 전체 공유 등
세부 일정(안) (7.23.(목) 부산)
참석 인원, 현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내용
비고
1부 : 발제 및 질의응답(45분)
14:00~14:02
2‘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2~14:10
8‘
인사말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부산시교육감
14:10~14:30
20´
< 발제 :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
⦁ 원칙(안)의 배경 및 취지
⦁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14:30~14:40
10´
질의응답
14:40~14:45
5´
단체 사진 및 휴식
2부 : 소그룹 토의 및 결과 공유(130분)
14:45~14:50
5‘
토론 안내(진행 순서 및 방식)
사회자
14:50~16:30
100‘
< 소그룹 토의 >
⦁ 토론 진행자 주제 설명
⦁ 주제 1~3 토의
16:30~16:45
15‘
토의 결과 공유
국참위원
16:45~16:55
10‘
마무리 및 폐회
사회자
붙임 2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토론회 포스터
붙임 3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전문
오늘날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깊은 분열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미래 세대가 자라나는 교실까지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파적 시비를 우려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무조건적 중립이나 일방적 주입으로는 미래 우리 사회 주인공들의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없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실이 사회적 갈등의 각축장이 아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배움터’가 되어야 함을 통감하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적 기본원칙을 세운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한국형 학교시민교육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 교육을 금지하는 한편,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시민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원칙에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적 기대를 담고자 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의 가치와 질서에 기초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내용과 기본원칙을 국가 수준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 합의를 통해 학교는 시민교육의 책무를 다하고, 학생은 공공의 문제에 관한 주체적 판단력과 시민성을 함양하여 향후 대한민국의 품격있는 국민이자 자랑스러운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제1장 총강
제1조(학교시민교육의 정의) 학교시민교육은 헌법의 가치와 질서에 기초하여, 학생이 공공 문제를 사실과 근거에 따라 이해하고 판단하며, 다원성과 절차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공적 삶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원칙은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제2장의 교육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교과수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교과수업과 비교과활동,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부모와 지역사회) ① 학교 구성원 모두는 학교생활 전반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가 실천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시민교육의 취지와 방법을 학부모·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는 헌법상의 핵심 가치의 범위 안에서 학생과 가정의 다양한 신념과 세계관을 존중한다.
제4조(교육 현장 판단의 존중) 교육자가 학교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하여 현장 상황에 적응하여 내리는 판단은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교육자가 교육적 의사를 가지고 이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학교시민교육 활동은, 민사상ㆍ형사상ㆍ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적 의사의 정의) 제5조의 교육적 의사란 학생의 시민적 역량과 품성 함양,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말한다.
제2장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제7조(헌법의 가치와 원리) 학교는 학생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 평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국제 평화와 통일 지향 등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제8조(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 학교는 학생에게 존중과 관용, 공감과 정의, 참여와 협력, 다양성 존중 등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제9조(자유의 한계와 책임) 학교는 학생에게 권리 행사는 타인의 권리,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책임이 결여된 자유는 방종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제10조(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① 학교는 학생이 허위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가르친다.
② 학교는 학생이 디지털 및 대면 공론장의 작동 방식, 그 편향성과 신뢰성에 대한 판단 역량을 갖추도록 가르친다.
제11조(혐오와 차별, 극단주의의 배격) ① 학교는 학생에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모욕, 따돌림,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反)시민적 행위임을 깨닫도록 가르친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이나 극단적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배격하도록 가르친다.
제3장 교육활동상의 기본원칙
제12조(명확성과 논쟁성) ① 제2장의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교육과정 등에 따라 명확하게 교육한다.
② 제1항의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중 그 구체적 적용·입법·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
제13조(시의성의 원칙) 학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룬다.
제14조(안전성의 원칙) 학교시민교육에서 학생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치활동,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붙임 4
학교시민교육 온라인 의견수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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