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 맞아 인신매매 예방·피해지원 집중 홍보TV·유튜브·SNS 활용 대국민 캠페인…현장 종사자 교육도 강화피해자 신속 발굴·지원체계 고도화…관계기관 협력 확대 추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을 맞아 대국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제도 홍보를 추진한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2013년 유엔(UN)에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위해 지정

캄보디아 스캠범죄 등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구성한 홍보영상 1편을 TV, 유튜브 등에 송출하고, 관계부처 누리소통망(SNS)에는 짧은 영상(쇼트폼) 3편, 웹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한다.

  • 또한 7월 20일부터 한 달간 '웹포스터 공유 행사'와'OX 퀴즈' 및 '그림 퀴즈' 등을 진행하며, 참여자 중 4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 가능

성평등가족부는 노동청,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사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식별지표와 지원제도를 담은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해 피해 의심 사례를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체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신고 의무자와 경찰·출입국·노동청 등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 동영상(2종) 및 교재를 개발하고,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37만명(이수율 93%)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년 1월) 이후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해 피해 상담·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피해자 확인서 발급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 특히, 금년에 경찰청 등에서 피해자 연계 시 별도 심의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로 확정, 긴급한 경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 구조지원비 선(先) 지원,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