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안보 아래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만㎡)입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합니다.
-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합니다.
-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 고덕지구 후속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합니다.
- 아울러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를 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