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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무선국, 전파차단장치 규제 개선 관련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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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시점

  • 2026. 7. 21.(화) 12:00

(2026. 7. 22.(수) 조간)

배포

  • 2026. 7. 21.(화) 09:00

이동통신 무선국, 전파 차단장치 규제 개선 관련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이동통신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 절차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전파 차단장치 교육·훈련 절차, 관리 체계 등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정 「전파법」 시행(2026.10.22.)을 앞두고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파법」으로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 적합 확인제도 도입, ▴전파 차단장치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서의 제출·확인 및 증명서 발급 절차,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을 통해 개설·운용되는 무선국의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실시,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했다.

둘째로, 전파 차단장치 교육·훈련, 수출용 전파 차단장치 제조 인가 면제, 도입기관 관리 실태 점검 근거 등을 마련함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세부 절차 마련, ▴수출용 전파 차단장치의 제조 인가 면제 신청 절차 규정, ▴전파 차단장치 사용 이력 기록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과기정통부가 전파 차단장치 도입기관을 대상으로 사용 이력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때의 절차 등을 담았다.

개정 「전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존에 무선국 개설 후 받아야 했던 준공검사가 생략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파 차단장치 교육·훈련 및 수출 활성화, 내실 있는 전파 차단장치 관리를 통해 국방·대테러 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홈페이지)(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전파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의라

(044-202-4950)

전파 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노 훈

김현진

(044-202-4953)

(044-202-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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