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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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1.(화) 12:00 (수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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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20.(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돕는다
-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한국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 통해 경기도 주택 태양광 설비 대상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란 기업 또는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이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된다. 발급된 이력은 인증서 형태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기업 등에 판매될 수 있다.
REMS: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가동 상태와 발전량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정부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소규모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운영 중
그동안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소비용 전력을 생산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으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제도가 도입되면, 전기요금 절감과 더불어 인증서 판매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의 보급을 유인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2027년)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등록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정부 등이 중개사업자로서 개인 소유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모집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절차는 7월 20일(월)부터 8월 4일(화)까지 진행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도지사 추미애) 및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은 이번 시범사업 착수에 앞서 7월 22일(수)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에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3kW 규모)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일부(370개)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인증서 개요.
- 2.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개요.
- 3. 업무협약 체결식 계획(안).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정원
(044-203-5360)
담당자
사무관
최영선
(044-203-5368)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 K-RE100 운영팀
책임자
팀 장
박정필
(052-920-0710)
담당자
과 장
전지은
(052-920-0712)
붙임1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개요
- 1. 추진배경
자가용 태양광 설비 보급 촉진과 RE100 이행수단 다변화를 통한 기업의 RE100 달성 지원을 위해 REGO 발급·거래 사업 추진 필요
- 사업용 발전설비처럼 자가용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인증서(REGO) 발급을 통한 추가수익 제공으로 자가용 설비 설치 유인* 확대
(現) 전기요금 절감 → (後) 전기요금 절감 + RE100기업 대상 REGO 판매수익 창출
- RE100 수요 증대*에 따라, 기존 RE100 이행수단 外, 재생e 자가설비 발전량을 활용한 이행수단을 신설**하여 기업의 선택지 확대
K-RE100 참여기업(개): (’21)83 → (’22)149 → (‘23)257 → (‘24)368 → (‘25)586
재생e 전기 사용량(TWh): (’21)1.5 → (’22)6.3 → (‘23)10.2 → (‘24)13.2 → (‘25)13.6
現 K-RE100 참여기업의 자체 보유설비를 통한 전기사용량은 RE100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타인이 소유한 자가용 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인증·거래하는 체계 부재
- △I-REC(국제), △SREC(미국), △J-Credit(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를 발급·거래 중
국내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를 RE100 이행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CDP와 실무협의 完(’24.8월, 공식레터 수취)
- 2. REGO 개념
기업 또는 개인(설비소유자)이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직접 소비, 해당 설비에서 생성된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인증서(REGO) 형태로 별도로 거래
<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개념도 >
붙임2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개요
(사업유형)
- 사업자형(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 중개형
사업자형은 시범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자 선정, 중개형은 지자체 등이 중개사업자(세금 처리 후 지역화폐 등으로 수익 배분 등) 역할을 하며 참여자도 모집
(참여대상) REMS*에 연계된 자가용 발전설비(REGO 발급 대상) 및 RE100 가입기업(REGO 수요자)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RE100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실시간 생산 전력량 확인 등이 필요한바, REMS
- (참여설비) 사업 공고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설비(300개 이내 선정)와 지자체 등 중개사업자 모집 설비
- 설비용량이 10kW 이상,
- ’22년 이후 설치확인을 받고, REMS에 연계된 설비,
- 최근 1년간 고장·폐기 이력 無
- (수요기업) 재생e 사용 확인제도 참여*기업(40개 이내 선정)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C 구매 후 재생e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1건 이상 되는 기업
(시범사업 운영체계)
시범사업 신청, 참여 대상 선정 및 시스템 등록
>
REGO 발급
(월단위)
>
REGO 거래
(모의거래)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행
(신청시, 모의발행)
수요기업, 설비소유자 ↔ 공단
공단→
설비소유자
설비소유자
↔ 수요기업
공단 →
수요기업
(인증서 발급) △1MWh당 1REGO 발급,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 유효, △설치비 비율에 따라, 정부·지자체·설비소유자에게 발급
(거래) △현물시장(매주 화요일 10~16시 개설), △장외시장(계약)을 통해 RE100 수요기업에 판매하며, 희망 시 중개사업자*를 통해서도 거래 가능
△설비확인, △REGO발급·거래, △REMS 유지보수 등 사업 全주기 관리가 가능한 기업·기관·지자체 대상
(사업기간) ’26.8.10. ~ ’26.11.27.(약 4개월)
(확인서 발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REGO 수요기업 대상 재생e 사용 확인서(실제 RE100 실적으로 활용 불가) 발급
붙임3
업무협약 체결식 계획(안)
- 1. 개요
(추진배경) 경기도가 시행 중인 ‘주택 태양광(3kW급) 보급지원사업’과 REGO 시범사업 연계 운영을 위해 MoU 체결 추진
< 경기도 주택 태양광 보급지원개요 >
(사업기간) ’26.4.~12.
(사업대상) 경기도민과 경기도 소재 기업
(사업내용)
o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3kW급) 설치(1,400가구)
o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에 발전량 계측장치(RTU) 설치(370가구)
o 일부 설비(370개) REGO 시범사업 참여
주택 태양광 발전량 취합(경기도) → REGO 발급(에공단) → 판매·수익분배(경기도)
(소요예산) 6,950백만원(발전설비 설치: 6,750백만원*, RTU 설치: 250백만원)
△도비: 2,985백만원, △시·군비: 1,065백만원, △자부담: 2,700백만원
(일시·장소) ’26.7.22(수), 11:00~11:30 / 에공단 서울지역본부
(참석자)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등
(MoU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인증서(REGO) 시범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협력
-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가설비에 대한 REGO 운영기준 마련 및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협력
- 발전량 데이터의 수집·검증 및 REGO 발급 실증 등
- 2.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1:00~11:05 (’5)
∎ 주요 참석자 소개
11:05~11:15 (’10)
∎ 인사 말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청, 한국에너지공단
11:15~11:20 (’5)
∎ REGO 시범사업 추진계획 설명
한국에너지공단
11:20~11:25 (’5)
∎ MoU 체결식
11:25~11:30 (’5)
∎ 기념사진 촬영 및 종료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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