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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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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21.(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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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2026. 7. 21.(화)

(지 면)2026. 7. 22.(수) 조간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지역 보육수요 반영하여 합리화

영아반 수요 집중 지역의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등 개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월 22일(수)부터 8월 31일(월)까지(40일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할 과제 4건을 선정하였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지역 보육수요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화

현행 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 500세대가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 및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설치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준 세대 수 500세대 이상은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영아반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그간 신도시 등 영아반 수요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에서도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운영하느라 유아반에는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에는 입소 대기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 학부모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제보육 역시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주요 공공보육 서비스이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이 취약보육 4가지와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총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 지방 보육정책위원회를 지역 여건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

중앙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 비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의 구성 비율까지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책, 사업 등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26.5.19.)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시행령상의 명칭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이후에도, <보육사업안내(지침)>*의 개정 등 법령 개정 이외의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지침)로, 보육사업에 대한 지역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하여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후에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김성근

(044-203-7202)

담당자

<규제개선총괄> 서기관

김민선

(044-203-7212)

<보육정책위원회> 서기관

김주희

(044-203-7203)

<국공립어린이집> 사무관

이혜빈

(044-203-7209)

붙임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하고,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한국보육진흥원”을 각각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별 보육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수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및 ② (생략)

③ ------------------------------------------------------------------------------------------------------------------------------------------------------------------------------------------------------------------------------------------------------------------.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의2 ①--------------------------------------------------------------------------------. 다만, 지역별 보육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수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및 ③ (생 략)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비고

  •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
  • 2) (생 략)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생 략)

나. ~ 자. (생 략)

  •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
  • 2) (생 략)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생 략)

나. (생 략)

  • 3. (생 략)

[별표 1]

비고

  • 1. ----------------------
  • ---------------------
  • -------------------.

가. ------------------

  • ------
  • 1) ~
  • 2) (현행과 같음)
  • 3)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 ---------------------------------------------경력
  • 4) (현행과 같음)

나. ~ 자. (현행과 같음)

  • 2. ----------------------
  • ---------------------
  • -------.

가. ------------------

  • ------
  • 1) ~
  • 2) (생 략)
  • 3)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 -----------------------------------------------
  • 4)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붙임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교육부령 제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장애아 입소 등”으로 하고, 같은 목2)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2)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아반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를 위하여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8의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가. 반 운영

  • 1) 어린이집은 같은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보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 2)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 3) (생 략)

[별표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가. 반 운영

  • 1) --------------------------------------------------다만, 장애아 입소 등 보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 2) -------------------------------------------------------------------------. 다만,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아반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를 위하여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3) (현행과 같음)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가. ~ 라. (생 략)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 아. (생 략)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가지 이상을---------------------------------------------------------------------------------------------------------------------------------------.

바. ~ 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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