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8월 25일(서울), 27일(부산)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8개 주요 교역국 관세 동향 안내해 우리 기업 해외통관애로 예방, 해소 지원 관세청은 오는 8월 25일(화)과 8월 27일(목)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차] 서울: 8.25.(화) 14:00~18:00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 볼룸 [2차] 부산: 8.27.(목) 09:00~12:00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 본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각국의 관세정책과 통관환경 변화, 기업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총 8개국) **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 해소 업무를 수행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세관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중국) 국경 간 무역원활화 추진과 변화 방향, △(유럽연합) 관세 개혁과 전자상거래 신 통관체계, △(일본) 관세행정 최신 동향, △(태국) 통관환경과 주요 수출품목의 통관 유의사항, △(인도) 품목분류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베트남) 통관환경과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수출입 유의사항, △(홍콩)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보호 현황을 소개한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 도 운영한다. 기업들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예상되는 통관 위험 요인에 대해 현지 관세관과 직접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1:1 상담창구 운영국가(지역)] 총 8개 국가(11개 지역) -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EU(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