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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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1.(화) (회의 종료 후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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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1.(화) 08:00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 가축분뇨에 보조원료 혼합 가능, 비성형 생산 등 성분기준 개선
- 인·허가 시 검토사항 및 시설·관리 기준 명확화로 사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고,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되었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조치가 된다면 성형을 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성형: 일정한 모양(펠릿 등)으로 뭉치는 등 가공하여 생산하는 방식
또한, 가축분뇨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당초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고체연료 시장의 선택권을 넓혔다.
보조원료 : △농작물 부산물(콩대, 옥수수대, 왕겨 등)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에 따른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한다)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와 함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가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와 검토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지방정부의 행정에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시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인·허가권자인 행정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를 생산 가능한지 여부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이 변경되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 모두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고체연료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체연료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도 명확히 했으며, 고체연료 생산 시 관리대장에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신태상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장재훈
(044-201-7076)
담당자
주무관
이신영
(044-201-7077)
붙임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혼합연료 생산 허용(시행규칙 별표4의2)
- (혼합)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
- (보조원료)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및 폐목재류*, 톱밥
접착제, 페인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를 제외하며 공익사업(댐 부유물 수거, 가로수 전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
- (원료비) 가축분뇨 60% 이상, 보조원료 40% 미만
고체연료 형태 기준 완화(시행규칙 별표4의2)
-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되 비산먼지 발생 및 안전상 위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함
저위발열량 기준 합리화(시행규칙 별표4의2)
- 저위발열량 기준을 3,000kcal/kg이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3,000kcal/kg미만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허용(2,000kcal/kg 이상)
-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고체연료 생산 시 적용 가능
허가·신고 관련 사항 정비
- 배출시설 설치·처리업 허가 신청 제출 서류 추가(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제30조)
- ①고체연료 생산계획 ②원료 성분, 보조원료 혼합비 ③고체연료 보관방안 ④사용시설 확보·공급계획
- 고체연료화 시설 허가 여부 결정 시 검토사항 추가(시행령 제7조 제2항,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2, 별표6)
- 고체연료 성분 기준 준수, 생산된 연료의 적정 사용 여부
- 변경허가가 필요한 중요사항 규정(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31조)
-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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