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주민지원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근거 신설 및 태양광 설치부지 확대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 가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호 및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한다.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옥상, 일부 공공시설 부지 및 주택 대지에 제한적 설치, 수면에는 설치 불가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있게 확대하여 햇빛소득의 혜택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