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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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21.(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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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21.(화) 08:30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 신설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21.(화),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社는 가짜 실험 자료를 기재하여 특허를 등록받은 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소송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드러났으나, 허위 기재 부분만 삭제하여 특허권 유지
▸B社는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의 것처럼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 이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소 기업은 막대한 소송금액 부담으로 합의금 지불
▸C社는 기계장치 발명을 출원하면서 화학 조성물이 기계 분야 심사관에게 생소한 것을 이용, 기계 장치와 기술적 관련성 없는 화학 조성물을 단순 부가하여 특허 획득한 후, 홍보용·입찰용 특허로 활용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규율을 위한 특허법 정비>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허위로 실험 자료를 작성,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 발생시 해당 부문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허위 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식재산처는 명세서에 허위 자료가 기재돼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특허의 정정을 불허하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망행위 엄중 대응을 위한 ‘거짓행위의 죄’ 규정 개정>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 행위는 모호하고 처벌 대상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해도 그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하여, 특허는 무효가 돼도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처벌 대상도 ‘특허결정을 받은 자’로 기술 자료를 도용하여 특허 출원을 해도 특허결정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기술자료 도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거짓행위의 죄’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 가능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짓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형량을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수준으로 강화*하여, 기망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꼼수 특허의 등록 방지를 위한 협업 심사 추진 >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 기술과 무관한 다른 기술 분야에서 무의미한 구성을 끌어와 단순 결합하는 방식의 편법적 특허출원도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구성은 기계 장치임에도 이와 무관한 화학 투명씌움(코팅) 기술이 복합된 특허출원의 경우, 심사관에게 생소한 다른 기술 분야의 무의미한 구성을 단순 부가하여 기술이 복합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허품질을 저해하는 사례이다.
지식재산처는 편법 특허출원이 의심되는 단순 복합 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이러한 특허가 등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편법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 있는 다른 심사관과 협력하여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원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토록 하여, 소송 대응에 대한 심사관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심사관이 보다 쉽게 직권 무효심판 제도를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무효심판 청구 심사관이 심결취소 소송 대응 → (개정)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부정하게 특허를 획득하려는 행위는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장
신진섭
(042-481-8321)
담당자
서기관
이창남
(042-481-5535)
사무관
주상현
(042-481-8153)
참 고
비정상적 출원행위 제재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특허법에 ‘신의성실 의무’ 준수 관련 규정 신설
- 신의칙을 위반한 비정상적 출원 행위에 특허 거절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규정 신설 추진
참고 입법례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국 전리법 제20조①)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IDS) 출원인이 발명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의도적으로 의무 불이행시 특허 거절, 권리행사 불능 또는 대리인 처벌 등 제재
- 비정상적 출원의 구체적 행위 유형은 하위 법령에 규정* 검토
중국은 전리법에 신의성실 원칙 준수 의무 규정을 마련 및 행정규칙(특허출원행위의 규제에 관한 규정)에 비정상적 특허출원 행위 구체화
< 중국의 비정상적 출원행위 유형 >
▸발명, 실험데이터, 효과의 조작·위조 또는 선행기술 표절, 단순 치환 및 주합
▸프로그램 등으로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경우
▸실제 R&D 활동 없이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발명자의 허위 변경
▸신의칙 위반으로 정상적 특허업무 질서를 교란하는 비정상 출원행위
- 신의칙 위반 행위로 등록된 특허는 정정*을 불허하고, 전체 특허가 무효될 수 있도록 심판 절차 정비 방안 검토
정정심판 및 무효심판·특허취소에서의 정정 포함
(’23.2.15, 회기종료 폐기 ’24.5.29)
▸(안 제133조, 제215조) 거짓특허에 대해서는 전체 청구항에 대해 무효 청구 및 무효로 심결토록 무효사유 신설 및 절차 마련
▸(안 제136조 등*) 정정심판에서 조작부분만 삭제 못하도록 정정불인정 사유 추가
특허취소신청·특허무효심판에서의 특허정정 및 정정무효심판에서도 동일 내용 포함
거짓행위의 죄 규정 정비
- 실험데이터를 조작 기재하는 행위, 타인 발명 도용 출원 행위 및 발명자 정보 허위 기재 행위 등도 처벌 가능토록 규정 정비 검토
- 경각심 고취 및 공소시효 상향(5년 → 7년)을 위한 형량 강화*
(現)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改)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심사·심판 절차 정비
- (자문형 협의심사) 심사관과 특이구성(조성물 등) 관련 심사국과의 소통 창구를 신설하고, 심사국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절차 마련
담당 심사관
심사국
자문 심사관
담당 심사관
자문의뢰서
자문 심사관 배정 및
실시가능성 등
거절이유통지
- (취소·무효) 설정등록 건에 대한 취소·무효 절차 진행시 해당 기술분야 심사관이 기술내용 검토 등 참여
- (소송대응) 법원절차(심결취소소송) 대응에 대한 심사관 부담 경감 및 소송수행관이 변론에 참여* 가능토록 특허법 개정(제187조 등) 추진
현재는 무효심판을 청구한 심사관만 참여 가능
향후일정
- 연구용역 진행(~’26.7)
- 특허법 개정(안) 마련(~’26.9)
- 입법절차 추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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