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1] 소액공모 범위 확대 : [기존]10억원 미만 → [개선]30억원 미만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만 공시하면 되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조달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일 국무회의 의결, 다음주(7.28일, 잠정) 공포·시행 예정[2] VC펀드 투자(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공모규제* 완화: 공모 기준인 "50인 이상" 산정시 VC펀드**는 숫자에서 제외
공모 해당시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 발생 ** [기존] VC펀드 조합원 중 일반투자자 숫자를 모두 합산 → [개선] 0명으로 계산 - VC는 펀드구조 설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벤처기업도 다수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음주(7.28일, 잠정) 고시·시행 예정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소액공모 범위 확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사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소액공모 제도).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수준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소액공모 기준은 '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실물경제·자본시장 규모의 성장을 고려시 소액공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소액공모 범위를 "10억원 미만 → 30억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금일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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