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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불법·부당한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훈·포장 취소 안건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포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당시(1980~1981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포장 서훈을 받은 76명을 추가 식별하여 서훈 취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상훈법」제8조에 명시된 취소기준인 '거짓공적'이 확인되었고, 더불어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되었습니다.ㅇ(거짓공적 - 무공훈·포장 서훈 요건 부재)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ㅇ(절차적 하자 - '국무회의 심의절차' 미준수) 또한,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계엄업무 유공자 34명은「상훈법」제8조에 명시된 '거짓공적'이 확인되었습니다.ㅇ당시 비상계엄 상황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무공훈·포장 서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ㅇ계엄사령부 및 예하부대에서 수행한 '계엄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거짓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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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7.21.(화) 08:30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불법·부당한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

  • ‘절차적 하자’, ‘거짓공적’이 확인된 76명의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 안건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 통해 의결

12·12과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 안건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당시(1980~1981년) 불법·부당하게 무공

먼저,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상훈법」제8조에 명시된 취소기준인 ‘거짓공적’이 확인되었고, 더불어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되었습니다.

  • (거짓공적 - 무공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절차적 하자 - ‘국무회의 심의절차’ 미준수) 또한,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계엄업무 유공자 34명「상훈법」제8조에 명시된 ‘거짓공적’이 확인되었습니다.

  • 당시 비상계엄 상황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무공
  • 계엄사령부 및 예하부대에서 수행한 ‘계엄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ㆍ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거짓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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