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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인사처와 행안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현장 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기준 개선 첫째,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1일 상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한다. 둘째,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시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경우도 상한을 없앤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상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하향한다.

복수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국가직) 셋째,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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