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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o 7월 20일자 이데일리의 '[단독] 대학생 최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서 빠졌다…선정 기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방미통위 입장 o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②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o 방미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통계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검토했고, 그 결과 에브리타임은 DAU가 100만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또한 해당 언론사의 문제제기 후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해 DAU가 100만 이하인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 따라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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