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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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2.
관 계 기 관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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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구조변경)
-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D/S 부문*을 YNCC에 현물출자,
- 롯데케미칼의 여수 NCC와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 신설법인 설립 후 YNCC가 합병
신설법인 D/S 부문(안): (한화솔) PE 및 접착·도료용 수지, (DL케) PE, (롯데케) PE·PP 등 기초소재
(설비감축) NCC 2기 가동중단(2호기 92만톤, 3호기 47만톤) 및 범용 D/S 설비의 가동 축소 (사업재편기간,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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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 YNCC의 대주주인 DL케미칼·한화솔루션은 YNCC의 재무개선을 위해 각 2,725억원 유상증자 ⇨ YNCC 부채 5,450억원 상환
(사업재편 이행투자)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32억원 투자
- (신규투자)
- 공급망 배관/인프라 투자*,
-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 유휴부지(4공장) 내 창고 건설 등 1,032억원 투자
공급망 및 스팀·용수 등 유틸리티 연결
- (고부가 전환) 수액백·의료용 튜브, 주사제용기 등 의료용用 LDPE, 의료·식품·위생·산업 분야 포장 점접착제用 POE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1,5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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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 지원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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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 등 위한 신규자금 지원(4,500억원), ‘29년말까지 협약채무 상환유예, 수입보험 지원 확대* 등
무역보험공사 수입보험료 할인(최대 30%) 및 2,000억원 규모 수입자금 대출 보증 지원(‘26년)
- (세제지원) 법인세 경감,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경감, 등록 면허세 및 취득세 감면 확대(전남도 조례개정 추진), 적격합병 요건 완화* 및 신속 검토** 등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NCC)을 가동중단한 경우에도 적격합병 과세이연 적용 (유권해석)
국세청 「사전답변」 신청 시 적격합병에 대한 세법 해석 사항 신속 검토
- (원가절감)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 지원 확대*,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적용 한시 유예 등
수입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 무관세(0%) 적용(~’26년)
- (제도 합리화) 배관·파이프랙 등 인프라 투자 지원*, 사업재편 前 예외적 공동행위 허용, 상법·공정거래법 상 기업 분할·합병 절차 간소화 등
지원사항: 공용파이프랙 임대비용 한시 인하, 통합 인허가 협의체 신설, 규제 합리화 등
- (지역경제·고용) 고용위기 지속 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고용유지지원금 적용요건 완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등
적용요건 완화: 매출액 감소 요건(업종, 지역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 불가피 시) 완화,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R&D 인력 신규채용 허용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기존)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 (개선) 건당·기업당 300억원
- (산업고도화) 신규 R&D 신속 지원 및 대규모 R&D 사업*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上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통한 신규 투자 촉진 등
「K-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개발」 및 「산업 GX플러스 기술개발」 사업 등 기획(‘27년 신규)
사업재편 기대효과
- (공급과잉 완화) 설비 합리화를 통해 공급과잉 완화 및 생산효율성 제고
- (고부가·친환경 전환) 수액백·의료용 튜브, 주사제용기 등 의료용用 LDPE, 의료·식품·위생·산업 분야 포장 점접착제用 POE 등 고도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은 고부가 첨단 화학산업에 집중
- (재무구조 개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하고, 부채비율도 감소 기대
향후 추진계획
- (후속조치) 기업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관련 후속조치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업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지원
- (공급망 점검) 사업재편 후에도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조치 추진
- 사업재편 이후에도 보건·의료 등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급망 영향 점검 후 공급망 보완방안* 마련 (‘26.下)
보완방안 주요내용: ▲필수 생산품목 생산현황, ▲공급망 보완 투자계획, ▲지원방안
- (생태계 강화) 화학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산업 고도화,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종합 지원대책 발표 (’26.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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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D/S 부문*을 YNCC에 현물출자,
- 롯데케미칼의 여수 NCC와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 신설법인 설립 후 YNCC가 합병
신설법인 D/S 부문(안): (한화솔) PE 및 접착·도료용 수지, (DL케) PE, (롯데케) PE·PP 등 기초소재
(설비감축) NCC 2기 가동중단(2호기 92만톤, 3호기 47만톤) 및 범용 D/S 설비의 가동 축소 (사업재편기간, 3년 이상)
(자구노력) YNCC의 대주주인 DL케미칼·한화솔루션은 YNCC의 재무개선을 위해 각 2,725억원 유상증자 ⇨ YNCC 부채 5,450억원 상환
(사업재편 이행투자)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32억원 투자
- (신규투자)
- 공급망 배관/인프라 투자*,
-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 유휴부지(4공장) 내 창고 건설 등 1,032억원 투자
공급망 및 스팀·용수 등 유틸리티 연결
- (고부가 전환) 수액백·의료용 튜브, 주사제용기 등 의료용用 LDPE, 의료·식품·위생·산업 분야 포장 점접착제用 POE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1,5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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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 강화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확정 예정(8월중)
- (기업애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화 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재무적 체력 부족
☞ 지원방안
- (신규자금) 사업재편 투자자금 최대4,500억원 지원(산은)
- (상환유예) 사업재편 기간을 고려, ’29년말까지 협약채무에 대한 상환유예, 기존 금융조건 유지(채권금융기관)
수은, 무보는 롯데케미칼 여수 사업장 물적 분할에 대해 조건없이 동의 필요
사업재편기업 대상 수입보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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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애로) 석유화학산업 업황 악화로 석유화학기업들의 원료 수입 및 수입보험료 납부 부담 확대
☞ (지원방안)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기업 대상 무역보험공사 수입보험료 할인(최대 30%) 및 2,000억원 규모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 지원(‘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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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담 경감
- (기업애로) 기업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국세 납부 부담 증가 우려
☞ (지원방안) 사업재편 시 법인세 등 사업재편기업의 부담 완화
- (법인세) ①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80 → 100%), ②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확대*, ③가속상각제도를 활용한 비용조기 인식 등
(기존) 4년거치, 3년 분할납부 ⇨ (개정) 5년거치, 5년 분할납부 (25.12월, 조특법 개정 완료)
-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사업재편기업은 사업재편 종료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조특법 개정 추진)
기업 소득 중 투자ㆍ배당ㆍ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20% 추가 과세
지방세 부담 경감
- (기업애로) 사업의 실질적 내용 변경이 없으나, 법인설립 과정에서 분할·합병 및 설비 자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등록·면허세, 자산 취득세) 부담 발생
☞ (지원방안) ➀등록 면허세, ➁취득세 감면 확대 (50 → 75~100%, 전남도 조례개정 추진)
적격합병 요건 완화 및 사전검토
- 기업애로
- 사업재편에 따른 중복설비 가동중단 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과세이연 적용 불가
사업의 계속성 요건: 피합병법인 설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50% 이상 사용 필요
- 사전에 적격합병 요건 충족 확인이 불가하여 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 수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 사업재편 추진
적격합병 요건: ➀합병시까지 사업지속, ➁매각 금액의 80% 이상을 주식으로 취득, ➂고용승계비율 80% 이상
☞ 지원방안
-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을 가동중단한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화 (유권해석)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보유·사용의무를 적용받는 자산에서 제외
- 국세청 「사전답변」 신청 시 적격합병에 대한 세법 해석 사항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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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원유 관세 지원 확대
- (기업애로) 주요 경쟁국 대비 원자재 비용이 높아 원가 경쟁력 저하
☞ (지원방안) 수입 나프타 및 원유 무관세(0%) 적용(~’26년)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적용 한시 유예
- (기업애로) 사업재편 과정에서 복수의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위반* 가능성
집단에너지사업자는 他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하여 열 공급 불가
☞ (지원방안) 사업재편기간 동안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 한시(사업재편기간 內) 완화 (석화특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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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에 따른 배관 및 파이프랙 등 인프라 지원
- 기업애로
- ·
- 사업재편에 따른 공급망 조정 및 설비 효율화를 위해 원료 배관의 재배치가 필요하나, 비용 및 건축 인허가 절차 부담 확대
- 배관 재배치 시 안전 규제에 따른 수평거리 확보가 어려워 건축 곤란
☞ 지원방안
- (비용) 사업재편기업의 공용파이프랙 임대비용 한시 인하(사업재편기간)
- (인허가) 「석유화학산업 통합 인허가 협의체」 신설(석화특별법 시행령 개정)
- 배관·파이프랙 신증설 시 다수 부처·기관의 검토 및 승인 필요 ⇨ 원활한 인허가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규제개선) 파이프랙 및 배관에 대한 안전성 평가 후 안전성 확보 조치 시 적용 가능한 수평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안전성 확보조치: ▲파이프랙 안전조치(내진성능 확보, 안전성 검토 등), ▲CCTV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체계 구축, ▲비상대응절차서 마련 등
합병절차 완료 前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한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 (기업애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전까지 기업간 공동행위가 금지되어 설비 공동운영 등을 통한 조속한 시너지 창출 지연 우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됨
☞ (지원방안) 합병절차 완료 前이라도 사업재편 승인시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한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 (석화특별법 제9조)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사업 지속 시 인·허가 승계 및 등록 절차 간소화
- (기업애로) 기업 분할·합병시 기존 인·허가 재취득이 필요하나, 인·허가 취득기간 동안 가동중단 발생 및 제반 비용 부담 우려
예) 기업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신설 법인 등록 시 화학물질등록, 석유판매업 등록 등 기존 인허가 신규 취득 필요 ⇨ 관련 절차 미완료시 공장가동 불가
☞ (지원방안) 사업 동일성 유지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인·허가 관련 부담 완화 (석화특별법 시행령 제5조)
(승계) 화학물질등록(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화학물질관리법) 등(간소화) 석유판매업 등록, 석유수출입업 등록(석유사업법) 등
상법·공정거래법 上 기업 분할·합병 절차 간소화
- (기업애로) 상법 및 공정거래법 상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업 분할·합병절차 진행시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사업재편 지연 우려
☞ (지원방안) ①소규모 분할·합병 요건 완화*, ②주주총회 및 채권자·주주 보호절차 기간 단축** 및 ③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120일 → 90일) 지원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진행 (상법: 신주 발행 10% 이하 ⇨ 기활법: 20% 이하)
주주총회: 공고기간(2주 → 7영업일), 소집통지기간(2주 → 7영업일)채권자보호: 이의제출기간 30일 → 10영업일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 청구(20일 이내 → 10일), 청구대금 지급(1~2개월 이내 → 3~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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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 (기업애로) 구조적 불황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수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은 ’26.8월로 종료 예상
☞ (지원방안)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 지원 검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기업애로
- 설비감축 後 유휴 인력을 지속 고용하고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석화산업 특성*과 맞지 않아 지원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예) 매출액이 일정 수준이하로 감소해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 석화설비는 일정 수준 가동률 유지 필요에 따라 영업이익 적자에도 매출액 유지
- 사업재편기간 중 신규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에 맞지 않아 신규 인력 채용 불가
☞ 지원방안
-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
업종,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고부가 R&D 인력 신규 채용 등 사업재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용유지로 인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 (기업애로) 석유화학 생산량, 수출 및 사업장 수 감소 등으로
- 지역경제 및 지역 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 신규투자 여력 부족
☞ 지원방안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26.2월)하여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증설 등 신규 투자 활성화 지원
(기존)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 (개선) 건당·기업당 300억원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기업에 이차보전‧인력양성 등 지원 지속
사업재편기업 직무 심화 및 전환 훈련 지원
- (기업애로) 사업재편 이후 화학산업 고도화에 맞는 역량 강화* 및 他 업종 전직** 기회 제공이 필요하나, 기업이 직접 추진하기에는 부담
예) 단순 생산직 → AI 활용 생산공정 SW 능력 개발 / ** 예) NCC 생산관리 → 신재생 플랜트 관리
☞ (지원방안) 사업재편기간 동안 재직자 직무심화‧전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재편기업에 훈련비 지원(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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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을 통한 고부가·친환경 전환 지원
- (기업애로) 설비감축 이후 고부가화‧첨단화‧친환경 전환을 위해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나, 불황 지속에 따른 투자여력 부족
☞ (정부지원) 기업에서 수요를 제출한 R&D 과제 중 고부가 전환을 위한 핵심 R&D 과제는 ‘26년부터 신속 지원
자동차 전장부품용 PP 소재(’26~‘30년, 155억원)고절연성 전력케이블 복합소재 개발(’26~‘30, 68억원)AI 기반 석유화학 공정 품질 예측 및 운영 최적화 플랫폼 개발(’26~‘27, 25억원)
-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 추진
「K-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개발」 및 「산업 GX플러스 기술개발」 등 기획 (’27년 신규)
기업의 고부가·친환경 신규투자 촉진
- (기업애로) 석유화학산업 업황 악화로 기업의 고부가·친환경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 부족
☞ (정부지원) 조세특례제한법 上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26.2월)
▲(고부가) 이차전지 단열재용 고성능 실리카 에어로겔 제조기술, ▲(자원순환) 이차전지 제조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 ▲(효율개선) 친환경 냉매 개발 및 열교환기 성능 향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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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합리화에 따른 공급과잉 완화
- (업스트림) 여천NCC 2호기·3호기 설비 가동중단(139만톤) 및 NCC 설비의 가동률 향상을 통해 공급과잉 완화 및 생산효율성 제고
- (다운스트림) 저부가 범용제품 생산설비 가동중단을 통해 공급과잉 해소 및 수익성 개선 기여
고부가·친환경 전환 가속화
- 수액백·의료용 튜브, 주사제용기 등 의료용用 LDPE, 의료·식품·위생·산업 분야 포장 점접착제用 POE 등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성장동력 확보
의료用 LDPE: 국민생활필수품인 주사기·주사침 제조용 소재로, 경제안보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속 생산 필요
점접착제用 POE: 미국 D社 독점 생산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고부가 창출
-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은 고부가 첨단 화학산업에 집중
기업 재무구조 개선
-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하고, 부채비율도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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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후속조치 지원
- 기업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관련 후속조치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업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지원
사업재편 후에도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조치 추진
- 사업재편 이후에도 보건·의료 등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급망 영향 점검을 병행하며 구조개편 추진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방안 마련
- 화학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산업 고도화,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종합 지원대책 발표 (’26.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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