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내 '용도 제한' 유의사항 문구 삭제- 피해자 발견·연계체계 강화 등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26.7.22.(수)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인신매매등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된 시행규칙은 피해자 확인서 서식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던 제한적 유의사항 문구가 삭제되어, 피해자가 권리구제 절차 과정에서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그동안 확인서에는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확인서의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이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26.7.1.)
- 개정안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이와 함께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