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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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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23.(목) 조간

온라인‧방송

  • 2026. 7. 22.(수) 12:00

경찰청,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추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단속으로 검거건수 증가 등 일부성과가 있으나, ▴상품권 등 신종수법 등장 및 범죄 증가 ▴추심 악질화 발생
  • 그간 단속을 바탕으로 범행구조ㆍ피해사례를 분석해 착취적 범죄고리 근절 및 피해자들을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 종합차단
  • 체계적 수사
  • 맞춤형 홍보 등 3개 분야 10대 과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홍석기)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불법채권 추심과 결부되어 인간의 사회성을 말살시키고 미래를 저당 잡아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의 디딤돌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그간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피해자들을 사회적 고립ㆍ불법추심 등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전담수사관 도입 등 피해자 중심의 체계적ㆍ고강도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5.검거 건수 18.8%, 검거 인원 16.4%가 증가하였고, 불법사금융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 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에 대해서도 7명을 구속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 중이다.

▸(특별단속 실적) 2025.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 42건23년 > 18건24년 > 375건25년* > 182건26년 6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2025.기존+ 고리사채 등)ㆍ채권추심법위반(불법추심)확대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되어 증가

▸(상품권 사채 수사현황) ▴14명 검거(구속 7), ▴337건

상품권 사채 관련 주요수법 및 수사착안사항 일선 수사부서에 공유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건수는 증가추세(2021년: 1,362건2025년: 5,519건, 305.2%↑)이고, ▵보안 SNS의 발달 ▵대포폰 이용 등으로 추적이 어려워지면서 검거율이 감소(2021년 74.7%2025년 61.0%)하고 있어 기존 단속 내용을 토대로 고도화된 종합적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피해자 현황 및 사례분석 >

직업별로는 일용직 등이 많이 발생하였고, 연령별로는 20~30대(사회초년생)에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향후 피해 계층의 확대가능성도 나타난다.

▸(직업별) 일용직34.0%>자영업자26.8%>13.1%>12.9% 순(順) <

▸(연령별) 10〜30대(2021년 35.7%→>

▸(청소년) 2026.청소년 목줄 죄는 불법사채」

▸(외국인) 페이스북에 외국어로 광고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 9,120명 대상 162억 대부(이자 57억)한 피의자 8명 검거(구속

  • 4) < 2025.

주요 범행수법은 2020년 이전 내구제대출, 2021년 이후 비대면, 2023년부터는 나체추심 등 추심 악질화 등이 유행하였고, 2025년부터는 상품권 예약판매 등 상품권신·변종 수법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 최근 불법사금융 범행수법의 변화 ]

2020년 이전

②2021~2022년

③2023~2024년

2025년~

내구제 대출* 등

신종 수법 성행

비대면

추세 강화

불법추심의 악질화**

나체추심 등

대물변제 등 거래수단의 다변화(상품권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약어, 휴대전화 개통 후 판매대금을 받는 소위 휴대폰깡

통상 범행구조 상 불법사금융업자는 1차 범행인 불법 대출 시 확보한 가족및 신분증 등을 악용하여 2차 범행인 불법추심등을 통해 범죄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주요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유형붙임2>

1차 피해 유형

2차 피해 유형

  • 미등록대부업

상품권 등 신

  • 내구제 대출→ 전기통신사업법·사기죄
  • 불법사금융중개업(중개수수료 취득)→ 대부업법
  • 불법추심(협박·나체, 지인·가족)→ 채권추심법
  • 불법추심 솔루션업체로부터 2차 사기피해
  • 채무자정보 제공→ 대부업법

2025.

이에 피해자들의 착취적 범죄고리를 전방위적으로 끊어내고, 범죄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 불법추심 등에 대한 종합적 보호·,
  • 전담수사관 중심 체계적 수사역량 강화,
  •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등으로 「3대 분야 10개 과제」 등 단계적ㆍ입체적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 종합적 보호 및 차단 예방 >

오는 8월부터는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전담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앱(APP)」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법사금융 원스톱 연계 절차를 고도화*한다. 또한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피해자 동의여부 확인 필요 등 보호·지원 한계→ (변경) 신속한 정보 제공

또한 불법채권추심과 불법광고방지 등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범행이용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차단을 추진한다.

전화번호는 이용중지 요청 주체 확대*를 통해 전국적으로 신속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활성화한다. 계좌의 경우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절차 및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최근 신분증사회관계망(SNS)에 게시(소위 ‘박제’)하는 악질적 불법추심을 무력화하기 위해 삭제·차단 가이드라인을 마련(’26년 8월)예정이다.

경찰청장기존→ 경찰청장변경 / 現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계좌 거래정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특금법 개정 추진(FIU)

<

  • 전담수사체계 등 체계적 수사 >

경찰의 금융범죄 전문역량을 확보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고도화 대비하기 위해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수사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사건이 많은(연 20건↑) 105개 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우선 지정하고,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문상담, 범행수단 삭제·차단 등의 역할을 맡는다.

▸(영국) 불법사금융 단속을 위해 2004년부터 Illegal Money Lending Team(IMLT)을 운영,

  • 수사·개입(Intervention)
  • 피해자 보호(Support),
  • 지역사회 예방교육(Education) 담당

경찰의 단속 정보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파견 등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불법사금융 피해정보 데이터베이스(DB)연계를 추진, 이를 활용한 시도청 전담수사부서 중심 기획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특사경 등과 협업하여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위장수사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에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대부업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대부업법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까지 포함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한 그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 내 법정이자율 초과이자 포함ㆍ시행 예정(’26.

<

  •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 >

사후 대책만으로는 불법사금융 범죄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분석 결과를 활용한 직업별맞춤형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과도 합동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TVㆍ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로,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피해자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보호를 받아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책임자

총경

김현수

(02-3150-2037)

경제범죄수사과

담당자

경정

진우경

(02-3150-2168)

붙임1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 및 현황

주요 검거사례

① 범죄단체 등 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

▸(경기南 광수대) ’24.5월선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해자 323명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하고, 초과이자로 6.7억 원 초과이자 수취(최고이자율 49,101%)한 피의자 37명 검거(구속

  • 19)

범죄단체조직 의율

▸(서울 광수대)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22.4월~’25.3월 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6명에게 초단기·고금리 불법사금융을 통해 약 3억 원 대출하고, 5억 원을 상환(최고 43,800%)받은 피의자 9명 검거(구속

  • 1)

▸(서울 강북서) ’24.11월~’25.3월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대출금의 10~20%를 수수료로 달라고 한 뒤, 피해자 388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의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해 불법사금융중개업 총책 등 피의자 19명 검거 (불구속

  • 19)

②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불법사금융

▸(부산 광수대)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해 불법대출한 뒤 채권회수 목적으로 상품권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 중개 네이버카페 운영자 등 총 199명 수사 중(카페운영자 2명 포함 5명 검거, 구속

  • 5)

▸(경기南 광수대) ’26.1월 ~ ’26.5월 간 20만 원을 대부하고, 30만 원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합계 2.2억 원 상당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

  • 1)

범죄수익금 7,800만 원 상당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공범 3명 수사 중

▸(충북 청주청원서) ’25.10월 ~ ’25.12월 간 30만 원을 대부하고 50만 원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등 ▴1,200만 원 대출하고 초과이자로 1,100만 원 수취, ▴피해자 11명을 허위의 상품권 판매 사기로 무고한 피의자 1명 검거

▸(부산 사상서) ①변호사가 아니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대리인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4.9.~’26.2. 간 금전을 취득한 불법사채솔루션 일당 ②변호사 명의와 법률사무소 상호 사용을 허락한 현직 변호사 등 총 8명 검거 (불구속

  • 8)

▸(부산 반경대) 인도네시아 등 총 11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국내 체류를 위한 정착자금을 빌미로 불법대출한 불법사금융업 총책 등 총 8명 검거구속

  • 4)

범죄수익금 21억 원 상당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현황

[ 전년 동기 대비 단속 성과 ]

기 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구속)

’24.11.~’25.6.

2,784건

1,536건

1,769명(82)

’25.11.~’26.6.

3,685건

1,825건

2,060명(76)

同 기간 대비

  • 32.4%
  • 18.8%
  • 16.4%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ㆍ검거 현황

< 최근 5년간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발생건수(건)

1,362

1,801

2,126

3,391

5,519

검거건수(건)

1,017

1,179

1,400

1,975

3,366

검거인원구속(명)

2,073(24)

2,073(22)

2,160(62)

3,420(97)

4,292(178)

검거율(%)

  • 74.7
  • 65.5
  • 65.9
  • 58.2
  • 61.0

붙임2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3대 분야, 10개 추진 과제

연번

분야

과제명

조치사항·시행시기

1

①차단

신복위 자체 앱(APP) 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기능 개발

’26.8.

2

불법사금융 경찰 신고접수내역 관계기관에 직접 제공

법개정 요청

(대부업법

개정)

3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주체 확대

법개정 요청

(입법예고)

4

특금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계좌거래정지

법개정 요청

(특금법 개정)

5

개인정보이용 불법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삭제

’26.8.

6

②수사

불법사금융 범죄 「관서별 전담수사체계」 구축

연내 추진

7

대부업법 상 불법사금융 범죄 위장수사제도 도입

법개정 요청

(대부업법

개정)

8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범죄DB 연계를 통한 기획·합동수사

즉시

9

개정 부패재산몰수법 上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 박탈 원칙

’26.11.

10

③홍보

관계기관 합동 홍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피해자맞춤형 예방 홍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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