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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o 7월 22일자 머니투데이의 ''14세 SNS 규제' 나이 확인은 하라는데 기준은 '빈칸'' 제하의 기사에서 연령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등이 아직 없다는 내용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방미통위 입장 o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향후 법 통과 시 의무 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을 위한 사업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o 아울러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개선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지속 파악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청소년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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