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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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7월 22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덱스터스튜디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하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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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2026.7.22. 의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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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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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
[감사인의 외부감사법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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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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