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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주회사·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 강화, 친족독립경영 제도 개선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 7. 23.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산업 간의 상호 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CVC의 일부 투자*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①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투자, ②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 ③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 ④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 그런데, 여기서 금지되는 '투자'가 주식, 사채, 지분 인수 등 직접투자나 자신이 설립한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로 제한되어 있어, 외부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이하 'LP')으로 참여하고 해당 외부 투자조합이 동일인 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는 문제가 있다.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s, 이하 'GP'),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LP로 구성 즉, 공정거래법상 CVC가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동일인이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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