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데이터 안심구역 공식 지정으로 안전한 온라인 분석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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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3.(목) 08:00
보도시점
(인터넷)2026. 7. 23.(목)
(지 면)2026. 7. 24.(금) 조간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 공식 지정으로
안전한 온라인 분석 환경 제공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교육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연구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 제공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이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의 운영 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지정이다.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 : 교육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서비스로, 보안이 적용된 가상환경 안에서만 전수 데이터에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공간
- 주요 탑재 데이터 : 교육통계, 학교정보, 대학정보, 취업통계, 일반행정, 학업성취, 평생교육 등 약 700여 종의 데이터 탑재
교육부는 2025년 5월부터 온라인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을 구축‧운영하여, 오프라인 분석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데이터 분석 환경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번 공식 지정을 통해 학술논문‧정책연구 등에서 데이터 출처 및 분석 환경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데이터 활용 수준에 맞는 맞춤형 분석 환경에서 더욱 깊이 있는 교육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에듀데이터서비스(EDSS)’에서 표본 데이터를 내려받아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안심구역’에서 전수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다. 나아가 교육 데이터와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활용할 수 있다.
< 교육 데이터 분석(연구)환경 비교>
구분
에듀데이터서비스(EDSS)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접근 방식
온라인 다운로드
온라인 VDI 분석
오프라인 전용 공간
데이터 범위
개방(100%)·익명데이터(70%)
개방·익명데이터(100%)
가명데이터(100%)
주요 특징
표본 기반 가설 검증
전수 기반 정밀 분석
기관 간 데이터 결합
근거 법령
(교육부)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과기부)데이터산업법
(개보위)개인정보보호법
접속주소
edmgr.kr/edss
edmgr.kr/safezone
dataprivacy.go.kr
교육부는 앞으로도 연구자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비식별 처리하여, 지속적으로 ‘안심구역’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실증적·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현장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이번 안심구역 공식 지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국가적 보증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연구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 주요 기능 및 이용 절차 안내
담당 부서
인공지능인재지원국
교육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장
허영기
(044-203-6615)
담당자
사무관
이승환
(044-203-6634)
주무관
임영란
(044-203-6635)
운영 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데이터분석부
책임자
본부장
정광훈
(053-714-0226)
담당자
부장
이태환
(053-714-0507)
붙임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 주요 기능 및 이용 절차 안내
안심구역 주요기능
주요기능
내 용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환경
높은 보안 수준의 가상환경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24시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
연구에 필요한 분석도구 제공
다양한 분석도구(R, Python, SPSS, STATA 등)를 지원하여 복잡한 통계 분석부터 시각적인 자료 만들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분석공간에서 활용
보유한 데이터 함께 분석
사용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탑재하여 교육데이터와 함께 분석 가능
안심구역 안전장치
안전장치
내 용
비식별·익명 처리
개인, 단체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처리 후 활용
원시 데이터 미반출
분석 결과물에 한하여 별도 심의를 거쳐 반출
접근 차단 구조
외부와 차단된 가상 환경(VDI) 내에서만 데이터 활용
위변조 방지
사용자 식별 워터마크가 분석 화면에 동적으로 표시하여 촬영 방지
안심구역 이용 절차 (4단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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