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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위반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 임원·인사 등 기관 운영 부실, 무리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을 통한 특혜 제공 정황 등 확인- 책임자 중징계 등 엄중 문책 요구, 유사사례 재발 방지·기관 운영관리 철저 주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관을 위반한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 임원·인사 등 기관 운영 부실, 무리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을 통한 특혜 제공 정황 등을 적발하여 관련자 엄중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민법」(제37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있는 부총재가 있음에도 A 씨가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되고 이를 유지한 경위', '법적 권한의 논란이 있는 총재 직무대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 등을 중점 검사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6월 18일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단장 등 전·현직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수사 의뢰(6.18.) 특별검사 결과, 직무대행순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정관에 위반하여 A(사무총장 직무대리) 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이후 수석부총재(정관상 총재 직무대행 선순위자)가 임명되었음에도 A 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유지하였으며, 권한 없는 자 A 씨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선출을 추진하는 등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와 관련한 정관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였다. 임원 선임 전 결격사유 및 중대범죄에 대한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선임 사후에 확인서를 작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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