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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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3.(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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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3.(목) 10:00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성매매 근절 대책 논의
- 온라인 성착취 대응 및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안도 모색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4일(금)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개최하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성매매 실태와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요
- 근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규정(성평등가족부 예규 제51호)
- 구성 : 위원장(성평등가족부 차관), 정부위원(법무부·방송미디어통신위·경찰청 등 4개 부처 국장급),
(학계 등 관계전문가 8명)
위원장은 차관이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주재
- 기능 : 성매매ㆍ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주요정책 협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 성착취, 온라인 매개 성매매 실태 등을 조사한 학술연구이며,
- 연구진은 조사 결과와 함께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른 성매매 양상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대응 강화,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성매매집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 현재 전국 성매매집결지 40개소 가운데 25개소는 폐쇄되었으며, 운영 중인 15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집결지 폐쇄 추진계획 수립 및 TF팀 운영, 성구매 차단 및 집결지 점검 단속 강화, 탈성매매 여성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 아울러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 결과를 추진 방안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 및 지원,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 지원, 성구매 수요 차단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상담을 비롯한 상담과 긴급 구조, 의료·법률 지원, 학업·직업훈련 지원, 사후관리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17개 지원센터에서 아동·청소년 1,226명과 보호자 1,647명, 총 2,873명에게 39,632건(전년 대비 11.7% 증가)의 지원서비스 제공
- 금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 및 성착취물을 자동 수집·분석‧신고하는 AI 기반 탐지·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다시 범죄의 굴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금년에 신설하여 지원(월50만원, 최대 12개월)하고 있다.
-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총90개소)을 통해 상담, 숙식 제공, 의료·법률지원, 진학교육·직업훈련 등 제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소(8개소)도 운영하고 있다.
-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성매매 우려가 높은 유흥업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5년 179개 시군구에서 총 9,639개 업소 점검실시
- 경찰청에서도 성매매 광고사이트, 신・변종 업소 등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성매매를 알선·유도하는 내용 등의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이버전담팀(풍속범죄) 운영(’26.3월)
‘25년 43,711건 시정 요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 2. 2025 성매매실태조사 개요 및 주요결과
- 3.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강화 계획 주요내용
- 4. 성매매집결지 현황
담당 부서
안전인권정책관
폭력예방교육과
책임자
과 장
박정식
02-2100-6441
담당자
사무관
이시영
02-2100-644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선
02-3460-5148
붙임1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추진개요
- 일 시/장소 : 2026.
- 참석대상
- (정부위원) 법무부ㆍ성평등부ㆍ방미통위ㆍ경찰청 국장급
- (민간위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8명
- 주요내용
- (보고1) 성매매 및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현황
- (보고2)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강화방안
- (보고3)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사례 공유
- (보고4) 2025년 성매매실태조사 결과
- (보고5) 성매매실태조사 정책제언 관련 각 부처 검토의견
세부 일정
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30~16:32
2분
- 개회(위원소개)
사회 : 폭력예방교육과장
16:32~16:35
3분
- 인사말씀
성평등가족부장관
보고
16:35~17:17
15분
- 설명 및 사례공유
폭력예방교육과장 및 파주시
27분
- 설명 및 발표
연구진 및 소관부처 발표*총10개 과제
17:17~17:57
40분
- 논의
참석자
17:57~18:00
3분
- 마무리 말씀
성평등가족부장관
붙임2
2025 성매매실태조사 개요 및 주요결과
이 실태조사는 성평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학술연구로 추진하였으며, 결과보고서의 통계 등은 국가 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2025 성매매 실태조사 개요
(조 사 명) 2025 성매매 실태조사 (3년 주기)
(법적근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조사내용)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 온라인 매개 성매매 실태, 성매매 알선범죄 형량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조사 등
(연구기간) 2025년 4~12월
(수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산학협력단
참고: 최근 3회 조사 주요 항목별 조사 대상 규모
구분
’25년
’22년
’19년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성인남녀 2,000명
성인남녀 2,000명
성인남녀 2,300명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
중·고등학생 4,203명
중·고등학생 6,548명
중·고등학생 6,423명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
201명
201명
166명
온라인 매개 성매매 실태 조사
성매매업소
77개
76개
엑스(X)
성매매 게시물 실태
성매매 연관키워드(25개)별 각각 1,000개 게시물(총25,000개) 중 성매매게시물 10,465개 분석
유튜브 5,067개 영상 분석(성매매 연관키워드 검색)
랜덤채팅앱
295개
청소년유해표시, 성매매경고문구 게시현황 조사
399개
사용연령, 운영형태 등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476명
별도 분석
910명
1,873명
1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조사
◇ (조사개요) 전국 만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25.10~11월, 25일간)
- 조사대상: 성인 남녀 2,000명(남성 1,500명, 여성 500명)
- 조사내용: 성구매 경험, 성매매 관련 인식
가. 성매매 경험
일생동안 성구매 경험
① (평생 동안 성구매 경험여부)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남성은 1,500명 중 37.7%로, 2016년 50.7%, 2019년 42.1%에 비해 낮은 수치임
- 2016년을 기준으로 13.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도 조사 결과인 37.4%와는 비슷한 수준임
(단위 : 명, %)
구분
2016
(N=1,050)
2019
(N=1,500)
2022
(N=1,500)
2025
(N=1,500)
증감률
경험 있음
532(50.7)
631(42.1)
561(37.4)
566(37.7)
▼13.0%p
경험 없음
518(49.3)
869(57.9)
939(62.6)
934(62.3)
주. 여성의 경우, 생애 성구매 경험자가 500명 중 6명(1.2%)으로 나타남. 여성과 남성을 모두 합쳐 생애 성구매 비율을 계산할 경우, 편향된 결과가 성매매 실태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남성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분석함
② (최초 성구매 시기) 생애 성구매 경험자는 20세에서 24세 사이에 성구매를 하게 된 비율이 가장 높았고(45.4%), 다음으로 25~29세(24.2%)로 높게 나타남
- 이는 2016년과 2019년, 2022년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다만 최근 조사에서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성구매한 비율이 높아져 성구매를 최초로 시도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
(단위 : 명, %)
구분
2016
2019
2022
2025
19세 이전
21(3.9)
18(2.9)
49(8.7)
20(3.5)
20~24세
286(53.8)
340(53.9)
259(46.2)
257(45.4)
25~29세
147(27.6)
169(26.8)
152(27.1)
137(24.2)
30~34세
54(10.2)
65(10.3)
54(9.6)
97(17.1)
35~39세
13(2.4)
30(4.8)
29(5.2)
25(4.4)
40세 이후
11(2.1)
9(1.4)
18(3.2)
30(5.3)
전체
532(100.0)
631(100.0)
561(100.0)
566(100.0)
주. 비율은 생애 성구매 경험자 중 %
③ (최초 성구매 동기*복수응답) 최초 성구매를 하게 된 동기는 ‘호기심(41.7%)’, ‘친구, 동료, 선배들의 권유로(29.5%)’,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26.9%)’,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가 높은 순으로 나타남.
2016년부터 2022년 조사에서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가 두 세번째로 높은 동기를 차지했던 반면, 2025년 조사에서는 해당 동기가 다섯 번째로 높은 동기로 나타나 최근으로 올수록 직장 내 집단적 관행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됨
(단위 : 명(케이스 중 %))
구분
2016
2019
2022
2025
호기심에
229(43.0)
282(44.7)
223(39.8)
236(41.7)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176(33.1)
201(31.9)
147(26.2)
147(26.0)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135(25.4)
140(22.2)
146(26.0)
152(26.9)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40(7.5)
22(3.5)
45(8.0)
42(7.4)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
166(31.2)
187(29.6)
156(27.8)
139(24.6)
친구, 동료, 선배들의 권유로
94(17.7)
101(16.0)
140(25.0)
167(29.5)
업소 여성의 적극적 유혹으로
27(5.1)
21(3.3)
25(4.5)
20(3.5)
접대 관행 상
27(5.1)
27(4.3)
25(4.5)
26(4.6)
해외여행 및 출장 중 기회가 생겨서
10(1.9)
6(1.0)
4(0.7)
10(1.8)
기타
1(0.2)
전체
904(169.9)
987(156.4)
911(162.4)
940(166.1)
주1. 생애 성구매 경험자를 대상으로 반응 기준 다중응답분석 결과임
주2. 2016년, 2019년도 조사에서 ‘친구, 동료, 선배들의 압력으로’가 2022년도에 ‘친구, 동료, 선배들의 권유로’로 표현 수정됨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
①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 및 횟수) 최근 1년간 구체적인 성구매 경험을 응답한 남성은 전체 1,500명 중 128명으로 8.5%를 차지하였으며, 2016년 20.9%, 2019년 14.0%에 비해 크게 감소함(2016년 대비 59.3% 감소)
- 행위 유형별로는 유사성교행위 경험자는 7.8%, 성교행위 경험자는 6.4%로 나타남(2016년도의 18.6%와 17.7%와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감소)
- 총 성구매 횟수는 1,422건으로,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는 11.11회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 12.58회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9년 5.05회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성구매는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 혹은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단위 : 명, 건, %)
구분
유사성교
성교
전체
2016
2019
2022
2025
2016
2019
2022
2025
2016
2019
2022
2025
성구매 경험없음
855
(81.4)
1,322
(88.1)
1,377
(91.8)
1,383
(92.2)
864
(82.3)
1,346
(89.7)
1,398
(93.2)
1,404
(93.6)
831
(79.1)
1,290
(86.0)
1,368
(91.2)
1,372
(91.5)
성구매 경험있음
195
(18.6)
178
(11.9)
123
(8.2)
117
(7.8)
186
(17.7)
154
(10.3)
102
(6.8)
96
(6.4)
219
(20.9)
210
(14.0)
132
(8.8)
128
(8.5)
구매횟수
599
896
794
461
764
628
1,060
1,660
1,422
평균 구매횟수
- 3.37
- 7.28
- 6.79
- 2.99
- 7.49
- 6.54
- 5.05
- 12.58
- 11.11
계
1,050
(100.0)
1,500
(100.0)
1,500
(100.0)
1,500
(100.0)
1,050
(100.0)
1,500
(100.0)
1,500
(100.0)
1,500
(100.0)
1,050
(100.0)
1,500
(100.0)
1,500
(100.0)
1,500
(100.0)
성구매 경험 증감률
▼58.1%
▼63.8%
▼59.3%
주1. 2025년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성구매(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경험이 있는 여성은 500명 중 단 3명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결과는 편향된 해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남성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분석함.
주 2. 최근 1년간 돈을 지불하고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141명이었으나, 구체적인 업소·장소 방문 경험을 통해 유사성교 또는 성교 경험이 확인된 사람은 128명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던 총 구매건수를 산출함.
② (성매매 업종별 성구매 경험자 비율 *복수응답) 최근 1년동안 방문한 업소(접근 경로)는 겸업형 39.1%, 전업형 20.1%, 온라인이 7.3%, 변종형이 6.7% 순으로 나타남
- 각 방문한 업소(접근 경로)에서 유사성교행위한 비율은 겸업형 18.4%, 전업형 10.9%, 변종형 4.5%, 온라인이 2.9%로 나타났으며, 성교행위의 경우에도 겸업형이 1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단위 : 건, %)
업종 및 경로
전체 이용자
(단순 방문 및 성매매)
유사성교행위
성교행위
N(전체 중 %)
이용자 중 %
N(전체 중 %)
이용자 중 %
전체
441(29.4)
117(7.8)
(26.5)
96(6.4)
(21.8)
전업형
(집결지, 유리방, 방석집 등)
301(20.1)
48(3.2)
(10.9)
45(3.0)
(10.2)
겸업형
(단란주점, 룸살롱, 마사지 등)
587(39.1)
81(5.4)
(18.4)
63(4.2)
(14.3)
변종형
(키스방, 대딸방, 전화방 등)
100(6.7)
20(1.3)
(4.5)
12(0.8)
(2.7)
온라인
(화상채팅, 폰섹스 등)
109(7.3)
13(0.9)
(2.9)
11(0.7)
(2.5)
주1. 전체 이용자의 %는 남성 응답자 1,500명 중 비율임
주2. 이용자 중 %는 각 업종 및 경로를 이용한 수(441명) 중 유사성교행위, 성교행위 경험자의 비율임
③ (성매매 업종별 외국인 여성 여부) 외국인 여성을 만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사성교행위 59.7%, 성교행위 52.8%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성매매 경험자 2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 여성을 만난 것으로, 2022년 조사 대비 유사성교행위 79.3%, 성교행위 40.0% 증가함
(단위 : 명, %)
업종 및 경로
유사성교행위
성교행위
2022
2025
비율
(증감률)
2022
2025
비율
(증감률)
전체
106(33.3)
126(59.7)
- 79.3%
101(37.7)
93(52.8)
- 40.0%
전업형
28(31.5)
36(63.2)
- 100.6%
28(38.4)
23(41.1)
- 7.0%
겸업형
56(34.6)
65(57.5)
- 66.2%
53(37.3)
52(57.8)
- 55.0%
변종형
18(36.7)
11(45.8)
- 24.8%
16(42.1)
10(66.7)
- 58.4%
온라인
4(22.2)
14(82.4)
- 271.2%
4(26.7)
8(53.3)
- 99.6%
주1. 외국인 여성 접촉 여부는 성매매 경험자 수가 아닌, 성매매 경험이 확인된 업소 및 장소별 응답 건을 기준으로 산출함. 동일인이 여러 업소 또는 경로로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경험한 경우 각 응답을 별도 건으로 집계하였으며, 비율 산출의 분모는 유사성교행위 211건, 성교행위 176건임.
④ (성매매 업소 접근경로*복수응답) 업소를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지인을 통해’ 방문한 비율이 45.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 다른 경로는 모두 10% 미만에 그쳤음
- 성구매 행위에 대한 정보가 친밀한 관계망 안에서 공유 및 습득되고 있음을 시사함
(단위 : %)
구분
전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31(5.0)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41(6.7)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를 통해
29(4.7)
유튜브를 통해
21(3.4)
아프리카TV 등 인터넷방송을 통해
16(2.6)
메타버스, 인터넷게임 등을 통해
6(1.0)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12(2.0)
심톡, 앙톡, 즐톡, 아자르 등 랜덤채팅을 통해
21(3.4)
음란물사이트 광고를 통해
18(2.9)
무료 웹툰, 드라마, 영화 등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
2(0.3)
도박, 스포츠토토 등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
1(0.2)
스팸문자메세지를 통해
5(0.8)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지인을 통해
282(45.9)
전단지(찌라시)를 통해
41(6.7)
단골 업소를 통해
48(7.8)
유흥업소 정보제공사이트(성매매후기사이트)
27(4.4)
기타
14(2.3)
전체
615(100.0)
주1. 성구매 경험자를 대상으로 반응 기준 다중응답분석한 결과임
주2. 오픈채팅, 성매매 후기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하여 성매매한 경우에는 온라인 그 자체가 경로이므로 추가적으로 접근 경로를 질문하지 않았음
해외 성매매 경험
① (해외 성매매 경험) 생애 해외 성매매 경험 비율은 5.9%로 나타났으며, 주변 인물의 해외 성매매 경험은 32.0%로 나타남
본인의 성매매 경험 비율은 2016년도에 대비 16.9% 감소한 반면, 주변인의 해외 성매매 경험은 2016년도에 비해 21.2% 증가하여 개인의 해외 성매매 경험에 대해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였을 가능성이 시사됨. 다만 이러한 결과는 실제 해외 성매매가 증가했을 가능성과 함께, 해외 성매매 관련 뉴스와 보도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위 : 명, %)
항목
본인의 해외 성매매 경험
주변인물의 해외 성매매 경험
2016
(N=1,050)
2019
(N=1,500)
2022주2)
(N=1,500)
2025
(N=1,500)
증감률
2016
(N=1,126)
2019
(N=2,300)
2022
(N=2,000)
2025
(N=1,500)
증감률
경험 있음
75
(7.1)
70
(4.7)
82
(5.5)
89
(5.9)
▼16.9%
297
(26.4)
576
(25.0)
534
(26.7)
480
(32.0)
- 21.2%
경험 없음
975
(92.9)
1,430
(95.3)
1,418
(94.5)
1,411
(94.1)
829
(73.6)
1,724
(75.0)
1,466
(73.3)
1,020
(68.0)
주 1. 2016년과 2019년 조사의 경우 본인의 해외 성매매 경험은 남성응답자만 조사하였고, 주변인물의 해외 성매매 경험은 남성과 여성응답자 모두에게 조사하였음. 단, 2016년 주변인물 조사에서 잘모름(N=1,008명)은 제외하고 비교·분석하였음.
주 2. 2025년 조사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해외 성매매 경험을 조사하였으나, 해외 성매매 경험 여성이 500명 중 2명(0.4%) 나타났고, 전 연구와의 추세 비교를 위해 본인의 해외 성매매 경험은 남성을 기준으로 분석함
② (연령별 해외 성매매 경험) 본인의 해외 성매매 경험은 50대가 10.1%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주변인물의 해외 성매매 경험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으며 40대(38.0%)가 50대(37.7%)보다 소폭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단위 : 명, %)
항목
본인의 해외 성매매 경험
주변인물의 해외 성매매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대
6(1.8)
331(98.2)
61(18.1)
276(81.9)
30대
13(3.6)
349(96.4)
116(32.0)
246(68.0)
40대
28(7.2)
359(92.8)
147(38.0)
240(62.0)
50대
42(10.1)
372(89.9)
156(37.7)
258(62.3)
② (본인의 해외 성구매 국가 *복수응답) 생애 동안 해외 성매매 경험이 있는 89명(2025년 조사 기준)은 태국 31.5%, 베트남 28.1%, 필리핀 및 중국 각 21.3%) 순으로 해당 국가에서 성매매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단위 : 명, %)
국가
2016
(N=75)
2019
(N=70)
2022
(N=82)
2025
(N=89)
태국
10(13.3)
20(28.6)
24(29.3)
28(31.5)
미얀마
1(1.3)
0(0.0)
4(4.9)
6(6.7)
캄보디아
4(5.3)
2(2.9)
8(9.8)
4(4.5)
베트남
10(13.3)
14(20.0)
25(30.5)
25(28.1)
라오스
2(2.7)
2(2.9)
6(7.3)
4(4.5)
필리핀
18(24.0)
19(27.1)
22(26.8)
19(21.3)
일본
5(6.7)
4(5.7)
12(14.6)
13(14.6)
중국
20(26.7)
19(27.1)
30(36.6)
19(21.3)
러시아
3(4.0)
1(1.4)
5(6.1)
6(6.7)
몽골
2(2.7)
0(0.0)
6(7.3)
2(2.2)
우즈베키스탄
0(0.0)
0(0.0)
2(2.4)
1(1.1)
호주
1(1.3)
0(0.0)
2(2.4)
2(2.2)
기타주1)
2(2.7)
6(8.6)
8(9.8)
9(10.1)
계
78(104.0)
87(124.3)
154(187.8)
138(155.1)
주 1. 2019년 기타 응답 : 남미 &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주 2. 2022년 기타 응답 : 네덜란드, 두바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싱가포르
주 3. 2025년 기타 응답: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체코, 유럽
나. 성접대 경험
① (성접대 경험) 지난 3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4.6%가 업무 관련 성접대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5.8%는 성접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2016년 대비 성접대를 한 경험은 47.1%가 감소하였고, 성접대를 받은 경험은 44.8%가 감소하였음
(단위 : 명, %)
항목
성접대를 한 경험
성접대를 받은 경험
2016
(N=892)
2019
(N=1,804)
2022
(N=1630)
2025
(N=1544)
증감률
2016
(N=892)
2019
(N=1,804)
2022
(N=1630)
2025
(N=1544)
증감률
경험 있음
78
(8.7)
86
(4.8)
109
(6.7)
71
(4.6)
- 47.1%
94
(10.5)
94
(5.2)
131
(8.0)
90
(5.8)
- 44.8%
경험 없음
814
(91.3)
1,718
(95.2)
1,521
(93.3)
1473
(95.4)
798
(89.5)
1,710
(94.8)
1,499
(92.0)
1,454
(94.2)
주. 학생, 무직, 전업주부는 분석에서 제외함
② (성접대 상호성) 성접대를 받고/한 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접대를 하기만 한 집단은 2.2%였으며, 성접대를 받기만 한 집단은 3.4%로 조사됨. 2016년도에 비해 성접대를 하거나 받은 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이 56.4% 감소하여 성접대 문화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단위 : 명, %)
항목
2016
2019
2022
2025
증감률
모두 않음
770(86.2)
1,667(92.4)
1450(89.0)
1420(92.0)
- 6.7%
접대 함
29(3.2)
43(2.4)
49(3.0)
34(2.2)
- 31.3%
접대 받음
45(5.0)
51(2.8)
71(4.4)
53(3.4)
- 32.0%
모두 함
49(5.5)
43(2.4)
60(3.7)
37(2.4)
- 56.4%
합계
893(100.0)
1,804(100.0)
1630(100.0)
1544(100.0)
다. 성매매 인식.
① (성매매 처벌 인식)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처벌 인식도 2016년에 86.1%였으나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90.0%와 90.5%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94.0%로 나타나 대부분의 일반 성인은 성구매가 불법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을 파는 사람’이 처벌됨을 인식하는 비율은 2016년 80.7%에서 2019년 81.3%, 2022년에는 84.2%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90.9%로 증가하여 10명 중 9명은 성판매자가 처벌대상임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 94.3%, ‘성매매 업소 등을 광고하는 사람’ 84.6%, ‘성매매 업소 운영자·업주(포주)’ 95.4%,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86.2%,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83.4%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16
2019
2022
2025
2016
2019
2022
2025
2016
2019
2022
2025
성을 사는 사람
- 86.1
- 90.0
- 90.5
- 94.0
- 86.5
- 90.1
- 89.7
- 93.1
- 85.8
- 89.9
- 92.8
- 96.6
성을 파는 사람
- 80.7
- 81.3
- 84.2
- 90.9
- 80.5
- 80.5
- 82.7
- 89.2
- 80.9
- 82.8
- 88.6
- 95.8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
- 83.4
- 89.4
- 92.6
- 94.3
- 82.8
- 89.7
- 92.0
- 93.1
- 83.9
- 89.0
- 94.4
- 97.8
성매매 업소 등을 광고하는 사람
- 62.2
- 66.3
- 77.5
- 84.6
- 67.2
- 68.7
- 78.3
- 83.1
- 57.4
- 61.8
- 75.2
- 88.8
성매매 업소 운영자·
업주(포주)
- 95.4
- 94.6
- 97.8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
- 85.8
- 86.2
- 85.1
- 84.8
- 87.6
- 90.4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빌려준 사람
- 82.1
- 83.4
- 81.4
- 81.5
- 84.2
- 88.8
② (성매매 처벌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성매매 처벌이 성매매 방지에 보통 이상(3.68점에서 3.94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단위 :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19
2022
2025
2019
2022
2025
2019
2022
2025
성을 사는 사람
- 3.83
- 3.75
- 3.79
- 3.72
- 3.70
- 3.66
- 4.02
- 3.91
- 4.19
성을 파는 사람
- 3.65
- 3.68
- 3.68
- 3.60
- 3.65
- 3.61
- 3.75
- 3.78
- 3.87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
- 3.88
- 3.80
- 3.92
- 3.83
- 3.76
- 3.84
- 3.98
- 3.89
- 4.15
성매매 업소 등을 광고하는 사람
- 3.73
- 3.66
- 3.80
- 3.69
- 3.63
- 3.72
- 3.81
- 3.73
- 4.03
성매매 업소 운영자·업주(포주)
- 3.94
- 3.86
- 4.16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
- 3.63
- 3.73
- 3.59
- 3.63
- 3.73
- 4.03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빌려준 사람
- 3.59
- 3.72
- 3.55
- 3.62
- 3.68
- 4.01
주. 5점 척도 평균
③ (성매매처벌법 시행 후 긍정적인 변화 인식) 성매매처벌법 시행 후 보통 이상(3.09점에서 3.77점)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단위 :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19
2022
2025
2019
2022
2025
2019
2022
2025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3.65
- 3.66
- 3.68
- 3.66
- 3.67
- 3.67
- 3.65
- 3.65
- 3.71
과거보다 성매매가 감소하고 있다
- 2.95
- 3.10
- 3.09
- 3.08
- 3.18
- 3.19
- 2.70
- 2.84
- 2.79
주변에 미아리 청량리와 같은 성매매업소 집결지(홍등가 등)가 줄어들고 있다
- 3.67
- 3.76
- 3.77
- 3.80
- 3.85
- 3.88
- 3.41
- 3.49
- 3.43
유흥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줄어들고 있다
- 3.05
- 3.15
- 3.20
- 3.17
- 3.21
- 3.29
- 2.83
- 2.96
- 2.92
주. 5점 척도 평균
④ (성매매처벌법 시행 후 부정적인 변화 인식) 성매매처벌법 시행 후 신종 업소 증가, 온라인을 매개한 성매매 증가, 해외 원정 성매매 증가 등 보통 이상(3.73점에서 4.02점)의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단위 :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19
2022
2025
2019
2022
2025
2019
2022
2025
주변에 키스방, 오피스텔 등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 3.66
- 3.73
- 3.73
- 3.62
- 3.71
- 3.70
- 3.73
- 3.82
- 3.83
성매매 업소가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 3.99
- 3.94
- 4.11
트위터, 어플, 후기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 3.97
- 3.90
- 4.02
- 3.89
- 3.87
- 3.96
- 4.13
- 3.99
- 4.17
해외 원정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 3.70
- 3.61
- 3.82
- 3.59
- 3.56
- 3.72
- 3.91
- 3.75
- 4.11
주. 5점 척도 평균
⑤ (해외 성매매의 국내처벌 인지) 전체 응답자의 50.9%가 해외에서의 성매매를 국내에서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53.5%로 여성(43.0%)보다 해외 성매매 처벌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과반은 해외 성매매 시에도 처벌됨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51.3%), 해외 성매매 경험 집단의 처벌 인지 비율은 41.8%에 불과함
(단위 : 명, %)
구분
2016
2019
2022
2025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957
(44.8)
485
(46.2)
472
(43.5)
1,215
(52.8)
798
(53.2)
417
(52.1)
866
(43.3)
675
(45.0)
191
(38.2)
1,017
(50.9)
802
(53.5)
215
(43.0)
해외 성구매 경험
직접 경험
37
(49.3)
37
(49.3)
33
(47.1)
33
(47.1)
43
(47.8)
38
(46.3)
5
(62.5)
38
(41.8)
36
(40.4)
2
(100.0)
경험 못함
448
(45.9)
448
(45.9)
765
(53.5)
765
(53.5)
823
(43.1)
637
(44.9)
186
(37.8)
979
(51.3)
766
(54.3)
213
(42.8)
⑥ (해외 성매매 심각성 인식) 2019년 조사(3.37점)에 비해 2022년 조사 시점(3.15점)에서 그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였으나, 2025년 조사(3.46점)에서는 다시 해외 성매매의 심각성을 높게 응답함
(단위 : 점)
구분
2019
2022
2025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 3.37
- 3.14
- 3.81
- 3.15
- 3.05
- 3.42
- 3.46
- 3.47
- 3.00
해외 성구매 경험
직접 경험
- 3.04
- 3.03
- 3.25
- 3.03
- 3.05
- 2.88
- 3.65
- 3.65
- 4.00
경험 못함
- 3.39
- 3.15
- 3.81
- 3.15
- 3.06
- 3.43
- 3.38
- 3.40
- 3.97
주. 5점 척도 평균
⑦ (성접대 인식) 성접대 불법 인식 확산(3.84점)과 성접대 관행 감소(3.68점)가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남
- 반면, 성접대 빌미로 협박이나 사기 증가(3.60점), 성접대의 은밀·교묘화(3.81점), 해외 성접대 증가(3.58점)도 모두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성접대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성접대가 남아있으며 보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점)
문항
2016
2019
2022
2025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긍정적 인식
성접대 불법 인식 확산
- 3.71
- 3.71
- 4.08
- 3.94
- 3.90
- 4.04
- 3.81
- 3.81
- 3.80
- 3.84
- 3.83
- 3.90
성접대 관행 감소
- 3.57
- 3.57
- 3.79
- 3.67
- 3.76
- 3.45
- 3.61
- 3.61
- 3.35
- 3.68
- 3.73
- 3.49
부정적인식
성접대 빌미로 협박/사기 증가
- 3.69
- 3.69
- 3.75
- 3.47
- 3.39
- 3.68
- 3.45
- 3.45
- 3.54
- 3.60
- 3.56
- 3.77
성접대의 은밀·교묘화
- 3.94
- 3.94
- 4.13
- 3.90
- 3.83
- 4.10
- 3.82
- 3.82
- 3.92
- 3.81
- 3.75
- 4.04
해외 제공 성접대 증가
- 3.85
- 3.85
- 4.03
- 3.66
- 3.56
- 3.95
- 3.50
- 3.50
- 3.63
- 3.58
- 3.50
- 3.89
주. 5점 척도 평균
2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
◇ (조사개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조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컴퓨터실에서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4,203명 <남 2,169명, 여 2,034명 / 중학생 2,525명, 고등학생 1,678명
- 조사내용: 인터넷을 통한 성적 유인 피해, 이용 플랫폼, 대응행동 등
①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 *지난 3년간 피해)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율은 2019년 11.1%에서 2022년 5.3%, 2025년 4.8%로 낮아졌음
- 원치 않는 ‘성에 관한 대화 요구’ 피해율은 2019년 9.3%에서 2025년 2.5%로 약 3.7배 가량 감소했으며, 이는 온라인 성적 유인의 가장 보편적인 입구였던 단순 성적 대화 시도가 청소년들의 대응 역량 강화나 플랫폼 규제 등으로 인해 상당히 억제되었음을 시사함
- 원치 않는 ’개인적 성적 정보에 관한 질문’는 4개 항목 중 유일하게 2022년 2.3%에서 2025년 2.7%로 소폭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9년의 3.3% 보다는 낮은 수준임
- 원치 않는 ‘성적 사진․동영상 전송 요구’와 원치 않는 ‘화상채팅 등을 통한 성적 행위 요구’는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5년 각각 1.1%, 0.5%의 낮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심각도가 높은 온라인 성적 유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위험 인식과 거부감이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단위 : 명, %)
구분
연도
사례수
온라인
성적 유인
(A~D중 한가지 이상 경험)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 유형별
원치 않는 성에 관한 대화 요구
(A)
원치 않는 개인적 성적 정보에 관한 질문
(B)
원치 않는 성적 사진∙동영상
전송 요구(C)
원치 않는 화상채팅 등에서 성적 행위 요구 (D)
전체
2019
(6,423)
- 11.1
- 9.3
- 3.3
- 2.4
- 1.6
2022
(6,548)
- 5.3
- 4.2
- 2.3
- 1.5
- 0.7
2025
(4,203)
- 4.8
- 2.5
- 2.7
- 1.1
- 0.5
성별
남자
2019
(3,383)
- 11.2
- 9.8
- 2.4
- 1.6
- 1.7
2022
(3,218)
- 3.7
- 3.0
- 1.0
- 0.7
- 0.3
2025
(2,169)
- 4.3
- 2.4
- 2.4
- 0.5
- 0.2
여자
2019
(3,040)
- 11.0
- 8.8
- 4.3
- 3.4
- 1.5
2022
(3,230)
- 6.9
- 5.4
- 3.7
- 2.5
- 1.0
2025
(2,034)
- 5.3
- 2.6
- 3.0
- 1.7
- 0.8
학교급
중학생
2019
(3,083)
- 11.5
- 9.6
- 3.3
- 2.6
- 1.8
2022
(3,995)
- 5.8
- 4.5
- 2.4
- 1.6
- 0.6
2025
(2,525)
- 5.4
- 2.8
- 2.8
- 1.2
- 0.5
고등
학교
2019
(3,340)
- 10.5
- 8.9
- 3.3
- 2.6
- 1.8
2022
(2,553)
- 4.4
- 3.7
- 2.1
- 1.5
- 0.7
2025
(1,678)
- 3.9
- 1.9
- 2.5
- 0.8
- 0.4
② (온라인 성적 유인자와의 관계) “이 일로 온라인에서 처음 접촉했고 이전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던 완전히 낯선 사람”에 의한 비중이 '원치 않는 성에 관한 대화 요구'(62.3%), '원치 않는 성적 사진․동영상 전송 요구'(54.2%) 등 모든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원치 않는 성적 유인이 그루밍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한 후 성적인 유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사전 관계 형성 과정 없이 익명성을 빌려 즉각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보여줌
(단위 : 명, %)
유인자와의 관계
온라인 성적 유인 유형
원치 않는 성에 관한 대화 요구
원치 않는 개인적 성적 정보에
원치 않는 성적 사진∙동영상
원치 않는 화상채팅 등에서
사례수
(103)
(113)
(44)
(20)
이성 친구/애인
- 14.6
- 21.6
- 33.5
- 16.8
(이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지인
- 14.9
- 17.9
- 3.2
- 33.1
(이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온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지인
- 7.1
- 10.4
- 7.1
- 6.0
(이 일로 온라인에서 처음 접촉했고) 이전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던 완전히 낯선 사람
- 62.3
- 47.8
- 54.2
- 44.1
기타
- 1.1
- 2.3
- 2.1
- 0.0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③ (상업적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 온라인 성적 유인 경험자 중 14.4%가 유인자로부터 성적 대화, 성적 사진/동영상의 전송 등과 성적 상호작용의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나타남
- 유인 비율을 살펴보면, 원치 않는 성에 관한 대화 요구는 15.3%, 원치 않는 개인적 성적 정보에 관한 질문은 11.0%, 원치 않는 성적 사진․동영상 전송 요구는 25.4%, 원치 않는 화상채팅 등에서 성적 행위 요구는 23.2%로 나타남
(단위 : 명, %)
온라인
성적 상호작용에
대한 대가 약속
전체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 유형
원치 않는 성에 관한 대화 요구
원치 않는 개인적 성적 정보에 관한 질문
원치 않는 성적 사진∙동영상
전송 요구
원치 않는 화상채팅 등에서 성적 행위 요구
사례수
(201)
(103)
(113)
(44)
(20)
비해당
- 85.6
- 84.7
- 89.0
- 74.6
- 76.8
해당
- 14.4
- 15.3
- 11.0
- 25.4
- 23.2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주. 대가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가치 있다고 고려되는 것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 돈, 게임 아이템, 담배/술 대리구매, 문화상품권, 기프트콘, 숙소 제공 등을 제시
④ (온라인 성적 유인 이용 플랫폼) SNS 플랫폼은 모든 피해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성매수 유인' 단계에서는 81.7%, '실제 오프라인 만남' 단계에서는 76.3%에 달하는 비중을 보여, 사건의 심각도가 높아질수록 SNS가 핵심 경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메신저와 채팅 플랫폼은 '온라인 성적 유인만 있는 사건'(25.4%)과 '대가 약속 없는 오프라인 유인'(23.6%)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나, 실제 만남 단계에서는 사례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메신저가 초기 유인 수단으로는 활발히 사용되지만, 실제 대면 접촉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SN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함
- 게임 및 메타버스 플랫폼은 '실제 오프라인 만남' 단계에서 19.3%의 비중을 기록하여 SNS 다음으로 높은 위험 통로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에서의 유대감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 만남으로 전이될 위험이 적지 않음을 의미함
(단위 : %, 건)
구 분
온라인 성적 유인 사건 유형
계
온라인 성적 유인 only
+ 오프라인
만남 유인
+성매수 유인
+ 대가약속 없는 오프라인 만남
SNS/피드형
- 47.3 (90)
- 48.8 (16)
- 81.7 (15)
- 76.3 (12)
- 51.9 (133)
메신저/채팅
- 25.4 (49)
- 23.6 (11)
- 5.5 (2)
- 0.0 (0)
- 22.0 (62)
게임/메타버스
- 17.3 (35)
- 11.7 (5)
- 4.6 (1)
- 19.3 (5)
- 15.7 (46)
커뮤니티/기타
- 4.9 (13)
- 8.8 (4)
- 8.2 (2)
- 4.4 (1)
- 5.7 (20)
랜덤채팅 앱
- 1.9 (5)
- 7.1 (2)
- 0.0 (0)
- 0.0 (0)
- 2.4 (7)
동영상/스트리밍
- 3.1 (5)
- 0.0 (0)
- 0.0 (0)
- 0.0 (0)
- 2.2 (5)
전체
- 100.0 (197)
- 100.0 (38)
- 100.0 (20)
- 100.0 (18)
- 100.0 (273)
주1.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틱톡은 ‘SNS/피드형’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디스코드, 텔레그램, 카카오톡, 라인은 ‘메신저/채팅형’으로 분류했다,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 제페토 등 메타버스는 ‘게임/메타버스’로,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 인터넷 방송은 ‘동영상/스트리밍’으로 분류했다. 네이버 카페, DC 인사이드 등과 그 이외 기타는 ‘커뮤니티/기타’로 분류함.
주2. 복합표본 설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추정값임. ( )은 가중되지 않은 사례 케이스들임.
⑤ (온라인 성적 유인 사건에 대한 대응 행동)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14.8%가 유인자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나타남
- 유인자의 요구를 거부한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한 대응 행동은 ’무시하기‘(43.9%), ’가해자 접근 차단‘(11.5%), ’그만두라는 경고‘(8.3%), ’앱/사이트 나감·삭제‘(6.8%)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이나 앱에 신고하기‘(4.0%), ’닉네임/프로필 변경‘(3.0%), ’기기 꺼버림‘(2.6%) 등의 대응 행동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전체적으로는 ‘무시’ 중심의 소극적 회피가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가해자 접근 차단’이 중간 규모로 뒤따르며, ‘신고’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단위 : %, 건)
청소년의 대응
온라인 성적 유인 사건
계
온라인
성적 유인
only
+오프라인
만남 유인
+성매수 유인
+대가약속 없는 오프라인 만남
요구대로 해 줌
- 17.0 (30)
- 4.4 (2)
- 0.0 (0)
- 29.4 (8)
- 14.8 (40)
무시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음
- 44.5 (93)
- 44.9 (21)
- 70.2 (12)
- 8.8 (2)
- 43.9 (128)
대화나 요구가 이루어졌던 사이트나 앱을 벗어남 혹은 앱 삭제
- 7.1 (15)
- 6.1 (3)
- 0.0 (0)
- 12.9 (4)
- 6.8 (22)
컴퓨터/태블릿이나 휴대폰을 꺼버림
- 0.6 (1)
- 0.0 (0)
- 0.0 (0)
- 32.7 (2)
- 2.6 (3)
나의 닉네임, 프로필 등을 변경함
- 2.0 (5)
- 9.9 (4)
- 1.7 (1)
- 0.0 (0)
- 3.0 (10)
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함
- 10.6 (24)
- 19.5 (3)
- 15.2 (5)
- 0.0 (0)
- 11.5 (32)
그 사람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거나 경고함
- 8.2 (11)
- 6.1 (2)
- 9.4 (1)
- 12.5 (1)
- 8.3 (15)
사이트나 앱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신고함
- 4.3 (9)
- 6.4 (2)
- 0.0 (0)
- 0.0 (0)
- 4.0 (11)
기타
- 5.8 (9)
- 2.7 (1)
- 3.6 (1)
- 3.7 (1)
- 5.0 (12)
주1 복합표본 설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추정값임. ( )은 가중되지 않은 사례 케이스들임.
⑥ (플랫폼 미신고 사유) 온라인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하고도 플랫폼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중요성 낮게 인식’(39.8%), ‘신고해도 사이트/앱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13.2%), ‘신고 기능 인지 부족’(12.6%), ‘신고하면 경찰이 개입하거나 학교, 가족이 알게 될까봐’(10.6%), ‘수치심’(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건)
플랫폼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온라인 성적 유인 사건
계
온라인 성적 유인 only
+오프라인
만남 유인
+성매수 유인
+대가약속 없는 오프라인 만남
신고하기 기능이 있는 줄 몰라서
- 13.9 (12)
- 12.6 (5)
- 0.0 (0)
- 11.2 (3)
- 12.6 (20)
신고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 40.2 (64)
- 47.6 (11)
- 8.9 (2)
- 42.3 (9)
- 39.8 (86)
신고해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
- 10.9 (20)
- 2.9 (1)
- 79.2 (8)
- 7.1 (2)
- 13.2 (31)
신고가 익명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봐
- 4.2 (7)
- 0.0 (0)
- 0.0 (0)
- 0.0 (0)
- 2.9 (7)
내가 앱에서 차단되거나 계정에 제약이 생길까 봐
- 0.5 (1)
- 4.5 (2)
- 0.0 (0)
- 0.0 (0)
- 1.1 (3)
부끄럽거나, 그 일이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져서
- 5.5 (8)
- 12.9 (4)
- 0.0 (0)
- 39.4 (4)
- 9.3 (16)
사이트나 앱에 신고하면, 경찰이 개입하거나, 학교나 가족이 알게 될까봐
- 12.7 (11)
- 10.7 (4)
- 1.9 (1)
- 0.0 (0)
- 10.6 (16)
신고한 사람이 보복할까 봐 걱정되어서
- 6.2 (9)
- 5.3 (2)
- 0.0 (0)
- 0.0 (0)
- 5.2 (11)
기타
- 6.0 (14)
- 3.4 (1)
- 10.0 (2)
- 0.0 (0)
- 5.3 (17)
계
- 100.0 (146)
- 100.0 (30)
- 100.0 (13)
- 100.0 (18)
- 100.0 (207)
주1 복합표본 설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추정값임. ( )은 가중되지 않은 사례 케이스들임.
⑦ (피해사실 공개 여부) 전체 피해 청소년의 62.9%는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사건의 경우, 누군가에게 알린 비율이 68.6%로 4개의 사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온라인상에 머물던 위협이 오프라인의 물리적 접촉으로 구체화 될 때, 피해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부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에 의해 인지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함
(단위 : %, 건)
구 분
온라인 성적 유인 사건
계
온라인 성적 유인 only
+오프라인
만남 유인
+성매수
유인
+대가약속 없는
오프라인 만남
누구에게 알렸다
- 32.1 (73)
- 46.9 (13)
- 37.2 (8)
- 68.6 (11)
- 37.1 (105)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 67.9 (124)
- 53.1 (25)
- 62.8 (12)
- 31.4 (7)
- 62.9 (168)
계
- 100.0 (197)
- 100.0 (38)
- 100.0 (20)
- 100.0 (18)
- 100.0 (273)
⑧ (피해사실 미공개 이유) ’심각하지 않아서(44.1%)‘가 가장 높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10.4%), ’누군가 알까 봐 싫어서‘(8.1%), ’빈번히 있는 일이라서‘(7.3%), ’부끄러워서‘(6.7%), ’너무 무서워서‘(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실제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그루밍이나 관계의 친밀성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애써 부정하고 있음을 시사함
(단위 : %, 건)
구 분
온라인 성적 유인 사건
계
온라인
성적 유인
only
+오프라인
만남 유인
+성매수
유인
+대가약속 없는
오프라인 만남
심각하지 않아서
- 47.7 (66)
- 34.5 (9)
- 4.1 (1)
- 81.1 (5)
- 44.1 (81)
너무 무서워서
- 4.8 (5)
- 5.7 (2)
- 7.3 (1)
- 8.6 (1)
- 5.2 (9)
너무 당황스러워서
- 5.3 (8)
- 25.4 (5)
- 44.8 (3)
- 0.0 (0)
- 10.4 (16)
빈번히 있는 일이라서
- 6.0 (8)
- 0.0 (0)
- 33.1 (4)
- 10.3 (1)
- 7.3 (13)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 8.7 (8)
- 0.0 (0)
- 0.0 (0)
- 0.0 (0)
- 6.7 (8)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
- 8.1 (11)
- 14.3 (3)
- 1.9 (1)
- 0.0 (0)
- 8.1 (15)
내 행동에 대해 비난받을까 봐
- 1.7 (2)
- 0.0 (0)
- 6.1 (1)
- 0.0 (0)
- 1.7 (3)
내 행동에 대해 처벌받을까 봐
- 1.7 (2)
- 0.0 (0)
- 0.0 (0)
- 0.0 (0)
- 1.3 (2)
부모님이 알게 되면, 인터넷 사용을 제한할까 봐
- 4.3 (6)
- 12.2 (4)
- 2.7 (1)
- 0.0 (0)
- 5.0 (11)
그 사람이 주변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협박해서
- 4.0 (1)
- 0.0 (0)
- 0.0 (0)
- 0.0 (0)
- 3.1 (1)
그 사람이 보복할까 봐
- 5.6 (4)
- 4.1 (1)
- 0.0 (0)
- 0.0 (0)
- 4.8 (5)
3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
◇ (조사개요) 만 12세이상 18세 이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201명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 조사내용: 성착취 피해 나이, 성착취 피해경로, 피해에 대한 도움 경험 유무,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 등
① (최초 성착취 피해 경험 나이) ‘14세(30.5%)’, ‘15세(20.5%)’, ‘13세(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2세라는 응답자도 7.3%로 나타남.
- 2019년과 2022년의 경우 ‘16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9.4%,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더 낮은 연령대의 응답이 다수 나타나, 처음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단위 : 명, %)
구분
조사 연도
2019
2022
2025
10세
11세
1(0.7)
12세
1(1.3)
2(3.3)
11(7.3)
13세
2(2.6)
5(18.3)
28(18.5)
14세
9(11.7)
11(8.3)
46(30.5)
15세
20(26.0)
15(25.0)
31(20.5)
16세 이상
38(49.4)
25(41.7)
28(18.5)
기억안남/모름
7(9.1)
2(3.3)
6(4.0)
사례수
77(100.0)
60(100.0)
151(100.0)
주1. 2019, 2022년도의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5년 기준 나이에서 1만큼 제외하여 수준을 통일함
주2. 2025년도의 경우 50명이 성착취 피해경험 문항에서 응답 표기하여 미포함
② (성착취 피해경로 *1순위) ‘[스마트폰]SNS(오픈채팅/메신저/쪽지 등)(67.6%)’, ‘[스마트폰]채팅앱(1:1채팅, 화상채팅, 랜덤채팅 등)(19.9%)’, ‘[PC/온라인] 채팅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4.0%)’, ‘[스마트폰] 어플(게임어플, 라이브방송어플 등)(4.0%)’, ‘아는 사람(친구/선후배/연인 등)(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구분
조사 연도
2019
2022
2025
[PC/온라인] 채팅 사이트, 커뮤니티 등
6(7.7)
4(6.7)
6(4.0)
[스마트폰]SNS(오픈채팅/메신저/쪽지 등)
20(33.3)
102(67.6)
[스마트폰]어플(게임/라이브방송어플 등)
6(4.0)
[스마트폰] 채팅앱(1:1채팅, 화상채팅, 랜덤채팅, 등)
36(46.2)
30(19.9)
26(33.3)
25(41.7)
아는 사람(친구/선후배/연인 등)
5(6.4)
9(15.0)
4(2.7)
모르는 사람(거리에서 만난 사람 등)
1(1.3)
0(0.0)
기타
4(5.1)
2(3.3)
3(2.0)
사례수
78(100.0)
60(100.0)
151(100.0)
주 ‘[스마트폰]SNS(오픈채팅/메신저/쪽지 등)’, [스마트폰]어플(게임/라이브방송어플 등)‘, ’[스마트폰]채팅앱(1:1채팅, 화상채팅, 랜덤채팅 등)으로 재편함(2025)
③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를 하게 된 이유 *1순위)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어서(23.2%)’, ‘호기심(17.2%)’, ‘필요한 것 구매(13.9%)’, ‘친구 권유(13.3%)’ 순서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특히, 호기심에 하게 되었다는 응답의 비중은 시간 흐름에 따라 확연히 증가하고 있고, 타인의 강요로 시작하였다는 응답은 2022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단위 : 명, %)
구분
조사 연도
2019
2022
2025
갈 곳 없음
12(15.4)
5(8.6)
13(8.6)
친구 권유
8(10.3)
7(12.1)
20(13.3)
타인의 강요
13(16.7)
13(22.4)
10(6.6)
필요한 것 구매
7(9.0)
5(8.6)
21(13.9)
유흥비 마련
2(2.6)
5(8.6)
11(7.3)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어서
21(26.9)
13(22.4)
35(23.2)
호기심
3(3.8)
6(10.3)
26(17.2)
사람을 만나고 싶음
3(3.8)
4(2.7)
자포자기의 심정
3(3.8)
4(6.9)
6(4.0)
가족의 생활비 마련
기타
6(7.7)
5(3.3)
사례 수
78(100.0)
58(100.0)
151(100.0)
④ (성착취의 대가 *복수응답) ‘돈 제공(84.8%)’, ‘담배/술 제공(54.3%)’, ‘음식/식사제공(17.9%)’, ‘잘 곳(갈 곳) 제공(15.2%)’, ‘이 외에 필요한 물건 제공(11.9%)’ 등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구분
조사 연도
2019
2022
2025
담배/술 제공
18(23.1)
11(18.6)
82(54.3)
게임아이템/기프티콘/문화상품권 제공
3(2.0)
이 외에 필요한 물건 제공
18(11.9)
유흥(술, 노래, 춤) 제공
12(15.4)
17(28.8)
5(3.3)
잘 곳(갈 곳) 제공
23(29.5)
18(30.5)
23(15.2)
음식/식사 제공
18(23.1)
19(32.2)
27(17.9)
돈 제공
69(88.5)
55(93.2)
128(84.8)
기타
3(3.8)
2(3.4)
5(3.3)
응답수
143(183.4)
122(206.8)
291(192.7)
사례수
78(100.0)
59(100.0)
151(100.0)
주. 2022년 항목 중 ‘필요한(사고 싶었던)물건 제공‘을 ‘담배/술 제공’,‘게임아이템/기프티콘/문화상품권 제공’, ‘이 외에 필요한 물건 제공’으로 구분
⑤ (성착취 장소 *복수응답) 성착취가 이루어진 주된 장소는 ‘자동차(78.8%)’, ‘호텔/모텔(62.3%)’, ‘상대방의 집(45.7%)’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모텔’이라는 응답이 2019년 88.5%, 2022년 89.8%로 가장 많았으나 2025년도 조사에서는 이러한 숙박시설의 비중이 감소하고 자동차라는 응답 비중(78.8%)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단위 : 명, %)
구분
조사 연도
2019
2022
2025
호텔/모텔
69(88.5)
53(89.8)
94(62.3)
자동차
52(66.7)
35(59.3)
119(78.8)
상대방의 집
41(52.6)
25(42.4)
69(45.7)
노래방
10(12.8)
4(6.8)
5(3.3)
유흥업소
5(6.4)
4(6.8)
1(0.7)
카페
3(3.8)
룸카페
2(3.4)
12(7.9)
아는 사람 집
2(2.6)
3(5.1)
5(3.3)
본인 집
4(5.1)
1(1.7)
16(10.6)
오피스텔
10(6.6)
공공장소(공중화장실/주차장)
34(22.5)
기타
3(3.8)
3(5.1)
4(2.6)
DVD방
1(1.3)
응답수
190(243.6)
130(220.3)
369(243.3)
사례수
78(100.0)
59(100.0)
151(100.0)
주 1. 모텔을 ‘호텔/모텔’로 변경하고 오피스텔과 공공장소를 추가함(2025)
⑥ (성착취 피해 경험 중 추가 피해 경험 여부) 2019년도와 2022년도 조사에서는 연령에 관계 없이 추가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과반에 해당하였으나, 2025년 조사에서는 17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에만 66.3%가 추가적인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한편, 16세 이하 응답자들은 절반에 못미치는 38.5%의 응답자만 추가 피해 경험에 대하여 응답함
(단위 : 명, %)
조사 연도
연령
계
있다
없다
2019
16세 이하
51(100.0)
28(54.9)
23(45.1)
17세 이상
27(100.0)
20(74.1)
7(25.9)
무응답
전체
78(100.0)
48(61.5)
30(38.5)
2022
16세 이하
22(100.0)
19(86.4)
3(13.6)
17세 이상
36(100.0)
30(83.3)
6(16.7)
무응답
2(100.0)
2(100.0)
전체
60(100.0)
51(85.0)
9(15.0)
2025
16세 이하
65(100.0)
25(38.5)
40(61.5)
17세 이상
86(100.0)
57(66.3)
29(33.7)
무응답
전체
151(100.0)
82(54.3)
69(45.7)
⑦ (성착취 피해 경험 중 추가 피해 내용 *복수응답) ‘강간(강제 성관계)(35.4%)’, ‘욕설/위협(29.3%)’,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경우(2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구분
조사 연도
2019
2022
2025
욕설/위협
27(56.3)
22(41.5)
24(29.3)
구타/목조름 등 신체폭력
9(18.8)
8(15.1)
16(19.5)
감금/감시/통제
4(8.3)
6(11.3)
3(3.7)
강간(강제 성관계)
14(29.2)
19(35.8)
29(35.4)
각종 쇼/촬영 및 시청 강요
8(16.7)
9(17.0)
11(13.4)
원하지 않는 체위 강요
21(43.8)
28(52.8)
22(26.8)
변태성행위/SM플레이/코스튬 강요
9(11.0)
불법 촬영
10(18.9)
17(20.7)
그룹 섹스
6(12.5)
6(11.3)
4(4.9)
피임 거부(콘돔사용거부/질내사정)
25(52.1)
36(67.9)
10(12.2)
강제적인 약물 복용/주사
5(10.4)
1(1.9)
협박(가족 등에 연락/경찰 신고)
4(4.9)
돈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음
33(68.8)
35(66.0)
24(29.3)
금품 갈취
11(22.9)
7(13.2)
임신/성병
12(25.0)
20(37.7)
12(14.6)
원치 않는 연락/스토킹
15(31.3)
20(37.7)
4(4.9)
알선자의 강요/강압/폭력
10(18.9)
그루밍
7(8.5)
기타
4(8.3)
응답수
194(404.2)
237(447.1)
196(238.9)
사례수
48(100.0)
53(100.0)
82(100.0)
주 ‘알선자의 강요/강압/폭력’ 삭제, ‘변태성행위/SM플레이/코스튬 강요’, ‘협박(가족 등에 연락/경찰 신고)’, ‘그루밍’ 추가, ‘구타’→‘구타/목조름 등 신체폭력’, ‘감금’→‘감금/감시/통제’, ‘각종 쇼/촬영 강요’→‘각종 쇼/촬영 및 시청 강요’, ‘금품 갈취’→‘갈취(돈/핸드폰/신분증)’, ‘원하지 않은 연락’→‘원치 않는 연락/스토킹’로 구체화 함(2025)
⑧ (성착취 피해 경험 중 추가 피해에 대한 도움 경험 유무) 16세 이하의 경우 ‘없다’는 응답이 68.0%로 많았지만 17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61.4%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17세 이상 응답자 다수가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조사 연도
연령
계
있다
없다
2019
16세 이하
28(100.0)
12(42.9)
16(57.1)
17세 이상
20(100.0)
5(25.0)
15(75.0)
무응답
전체
48(100.0)
17(35.4)
31(64.6)
2022
16세 이하
21(100.0)
6(28.6)
15(71.4)
17세 이상
36(100.0)
16(44.4)
20(55.6)
무응답
2(100.0)
1(50.0)
1(50.0)
전체
59(100.0)
23(39.0)
36(61.0)
2025
16세 이하
25(100.0)
8(32.0)
17(68.0)
17세 이상
57(100.0)
35(61.4)
22(38.6)
무응답
전체
82(100.0)
43(52.4)
39(47.6)
⑨ (성착취 피해 경험 중 추가 피해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순위) 추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처벌 받을까 두려워서(25.6%)’,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서(20.5%)’, ‘도움 청할 곳을 몰라서(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구분
조사 연도
2019
2022
2025
도움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7(22.6)
3(9.4)
5(12.8)
도움 청할 곳을 몰라서
1(3.1)
5(12.8)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2(6.5)
3(9.4)
4(10.3)
처벌받을까 두려워
6(19.4)
4(12.5)
10(25.6)
보복 당할까봐 무서워
3(9.7)
1(3.1)
3(7.7)
도움을 요청할 정도는 아니어서
2(6.5)
6(18.8)
3(7.7)
알려지는 게 꺼려져
11(35.5)
11(34.4)
8(20.5)
기타
3(9.4)
1(2.6)
사례 수
31(100.0)
32(100.0)
39(100.0)
⑩ (성착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 *1순위) ‘일자리 제공(26.9%)’, ‘가족과의 관계 회복(11.4%)’ 순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구분
2019
2022
2025
쉼터/그룹홈
4(5.1)
1(1.7)
16(8.0)
취업준비(취업교육)
4(5.1)
2(3.4)
14(7.0)
학업지원/자립학교/대안학교
3(3.8)
2(3.4)
6(3.0)
일자리 제공
27(34.6)
17(29.3)
54(26.9)
의료 지원
2(3.4)
10(5.0)
법률 지원
3(5.2)
10(5.0)
상담지원
6(7.7)
3(5.2)
15(7.5)
주거 지원(쉼터 아닌 집 제공)
13(16.7)
14(24.1)
11(5.5)
가족과의 관계 회복
11(14.1)
10(17.2)
23(11.4)
성착취 친구와의 관계 단절
8(10.3)
2(3.4)
15(7.5)
심리지원(심리상담사)
10(5.0)
주변의 관심
11(5.5)
기타
2(2.6)
2(3.4)
6(3.0)
사례수
78(100.0)
58(100.0)
201(100.0)
⑪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 *1순위) ‘상대방(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50.8%)’, ‘보호자 동의 없는 아르바이트 등 생활비 마련 기회 확대(17.9%)’, ‘불법 랜덤 채팅 앱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구분
연도
2019
2022
2025
상대방(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37(47.4)
26(44.8)
102(50.8)
스마트폰 앱 이용 나이 제한
10(12.8)
6(10.3)
13(6.5)
불법 랜덤 채팅 앱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8(10.3)
6(10.3)
17(8.5)
성착취 신고 사이트/앱 운영
4(5.1)
4(6.9)
7(3.5)
지원기관 관계자 인식 개선1)
1(1.3)
2(3.4)
6(3.0)
학교 교사 인식 개선3)
2(2.6)
1(1.7)
8(4.0)
수사기관(경찰/법원 등) 인식 개선2)
5(6.4)
2(3.4)
9(4.5)
보호자 동의 없는 아르바이트 등 생활비 마련 기회 확대
36(17.9)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불처벌
5(6.4)
9(15.5)
기타
6(7.7)
2(3.4)
3(1.5)
사례 수
78(100.0)
58(100.0)
201(100.0)
주 1. 지원기관 선생님들의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인식/태도 개선
주 2. 경찰들의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인식/태도 개선
주 3. 학교 교사의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인식/태도 개선
4
온라인 매개 성매매 실태 조사
구분
성매매업소사이트 기반 성매매업소 실태
엑스(X)를 통한 성매매 게시물 실태
랜덤채팅앱 법규 준수 실태
조사
대상
77개 성매매업소사이트에서 수집된 21,476개 성매매 업소
’25.3월~7월까지 조사
성매매 연관키워드(25개)별 각각 1,000개 게시물(총25,000개) 중 성매매게시물 10,465개 분석
2025년 10월 기준 랜덤채팅앱(App)은 295개
조사
내용
성매매업소 유형별 분포, 성매매업소 지역별 분포, 성매매업소 SNS 플랫폼 분포
성매매 게시물 현황, 지역 확인 가능 여부, 전화번호 확인 가능 여부, 성매매업소사이트 주소 확인 가능 여부
일반 현황, 청소년유해매체물 분류, 청소년 유해표시, 성매매 경고문구 현황
가. 성매매업소사이트 기반 성매매업소 실태
① (성매매업소 유형별 분포) 마사지 11,373개(52.96%), 유흥주점 3,171개(14.77%), 휴게텔 2,906개(13.53%), 오피 2,673개(12.45%), 안마 849개(3.95%), 기타 504개(2.35%) 순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개)
비율(%)
휴게텔
2,906
- 13.53
오피
2,673
- 12.45
유흥주점
3,171
- 14.77
안마
849
- 3.95
마사지
11,373
- 52.96
기타
504
- 2.35
전체
21,476
- 100.00
② (성매매업소 지역별 분포) 수도권 지역 12,701개(59.1%), 5대 광역시 지역 4,598개(21.4%), 기타 지역 3,919개(18.2%)로 나타남
지역
사례수(개)
비율(%)
수도권
12,701
- 59.1
5대 광역시
4,598
- 21.4
기타
3,919
- 18.2
구분 불가
258
- 1.2
전체
21,476
- 100.0
③ (성매매업소 SNS 사용 현황) 텔레그램 2,422개(43.80%), 카카오톡 2,227개(40.27%), 라인 782개(14.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개)
비율(%)
텔레그램
2,422
- 43.80
카카오톡
2,227
- 40.27
라인
782
- 14.14
네이버카페
48
- 0.87
네이버밴드
51
- 0.92
전체
5,530
- 100.00
④ (성매매업소사이트와 성매매업소 규모 변화) 2022년에 비해 2025년 조사된 성매매업소사이트와 수집된 성매매업소 정보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성매매업소사이트
성매매업소
전체
접속 불가
접속 가능
분석 대상
(중복 등 제외)
2022년
162개
83개
79개
68개
20,810개
2025년
180개
65개
125개
77개
21,476개
증감률
- 111.1%
- 78.3%
- 158.2%
- 113.2%
- 103.2%
나. 엑스(X)를 통한 성매매 게시물 실태
① (성매매 게시물 현황) 엑스(X)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집한 25,000개 게시물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물은 18,374개로, 이중에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업소 광고에 해당하는 성매매 게시물은 10,465개(57.0%)로 나타남
- 엑스(X)에서 키워드별로 검색된 게시물을 살펴보면, ‘휴게텔’(772개, 81.7%), ‘풀살롱’(755개, 75.5%), ‘출장마사지’(398개, 85.0%), ‘스웨디시’(849개, 93.0%), ‘키스방’(322개, 70.6%), ‘립카페’(830개, 86.8%), ‘핸플’(790개, 85.6%) 등 성매매업소 유형 검색키워드로 확인된 게시물의 약 70% 이상이 성매매 게시물로 나타남
- 성매매 연관 키워드별로 검색하여 확인된 게시물은 ‘유흥’ 572개(60.7%), ‘밤문화’ 481개(51.6%), ‘일탈계’ 261개(27.2%) 순으로 성매매 게시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 성착취 키워드로 검색하여 확인된 게시물에서 ‘섹트’(133개, 84.2%)와 ‘섹파’(468개, 82.4%)의 성매매 게시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검색키워드
성매매 게시물
다른 게시물
전체
사례수(개)
행비율(%)
사례수(개)
행비율(%)
사례수(개)
행비율(%)
성매매업소 유형
휴게텔
772
- 81.7
173
- 18.3
945
- 100.0
오피
418
- 47.3
466
- 52.7
884
- 100.0
풀살롱
755
- 75.5
245
- 24.5
1,000
- 100.0
유흥주점
103
- 10.3
896
- 89.7
999
- 100.0
셔츠룸
304
- 33.5
604
- 66.5
908
- 100.0
안마
230
- 25.3
680
- 74.7
910
- 100.0
건마
649
- 65.6
340
- 34.4
989
- 100.0
출장마사지
398
- 85.0
70
- 15.0
468
- 100.0
스웨디시
849
- 93.0
64
- 7.0
913
- 100.0
1인샵
433
- 49.8
436
- 50.2
869
- 100.0
키스방
322
- 70.6
134
- 29.4
456
- 100.0
립카페
830
- 86.8
126
- 13.2
956
- 100.0
핸플
790
- 85.6
133
- 14.4
923
- 100.0
패티시
373
- 43.9
477
- 56.1
850
- 100.0
소계
7,226
- 59.9
4,844
- 40.1
12,070
- 100.0
성매매 연관
유흥
572
- 60.7
371
- 39.3
943
- 100.0
밤문화
481
- 51.6
451
- 48.4
932
- 100.0
일탈계
261
- 27.2
698
- 72.8
959
- 100.0
소계
1,314
- 46.4
1,520
- 53.6
2,834
- 100.0
아동청소년 성착취
섹트
133
- 84.2
25
- 15.8
158
- 100.0
섹파
468
- 82.4
100
- 17.6
568
- 100.0
조건녀
269
- 59.6
182
- 40.4
451
- 100.0
자위
272
- 56.5
209
- 43.5
481
- 100.0
오랄
71
- 54.6
59
- 45.4
130
- 100.0
자영
268
- 47.9
292
- 52.1
560
- 100.0
야노
74
- 32.2
156
- 67.8
230
- 100.0
영상판매
370
- 41.5
522
- 58.5
892
- 100.0
소계
1,925
- 55.5
1,545
- 44.5
3,470
- 100.0
전체
10,465
- 57.0
7,909
- 43.0
18,374
- 100.0
② (지역 확인 가능 여부 현황) 10,465개 엑스(X) 성매매 게시물 중 7,865개 게시물(75.2%)에서 지역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검색키워드 구분
확인 가능
확인 불가능
전체
사례수(개)
행비율(%)
사례수(개)
행비율(%)
사례수(개)
행비율(%)
성매매업소 유형
6,266
- 86.7
960
- 13.3
7,226
- 100.0
성매매 연관
986
- 75.0
328
- 25.0
1,314
- 100.0
아동청소년 성착취
613
- 31.8
1,312
- 68.2
1,925
- 100.0
전체
7,865
- 75.2
2,600
- 24.8
10,465
- 100.0
③ (전화번호 확인 가능 여부 현황) 10,465개 엑스(X) 성매매 게시물 중 1,069개 게시물(10.2%)에서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검색키워드 구분
확인 가능
확인 불가능
전체
사례수(개)
행비율(%)
사례수(개)
행비율(%)
사례수(개)
행비율(%)
성매매업소 유형
983
- 13.6
6,243
- 86.4
7,226
- 100.0
성매매 연관
77
- 5.9
1,237
- 94.1
1,314
- 100.0
아동청소년 성착취
9
- 0.5
1,916
- 99.5
1,925
- 100.0
전체
1,069
- 10.2
9,396
- 89.8
10,465
- 100.0
다. 랜덤채팅앱 법규 준수 실태.
① (랜덤채팅앱 일반 현황) 2025년 10월 기준 랜덤채팅앱(App)은 295개로, 국내 사업자(266개) 90.2%, 국외 사업자(29개) 9.8% 이며, 청소년이용가(75개) 25.4%, 청소년이용불가(220개) 74.6%로 대부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앱임
(단위 : 개, %)
구분
전체
사업자
이용등급
유통사
국내
국외
청소년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SKT
구글
애플
사례수
295
266
29
75
220
79
213
3
비율
- 100.0
- 90.2
- 9.8
- 25.4
- 74.6
- 26.8
- 72.2
- 1.0
② (청소년유해매체물 분류)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해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됨.
- 2025년 10월 기준 295개 랜덤채팅앱의 기술적 조치를 확인한 결과, 283개(95.9%) 랜덤채팅앱은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었으나, 12개(4.1%) 랜덤채팅앱은 기술적 조치가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됨
(단위 : 개, %)
구분
기술적 조치 이행
기술적 조치 미이행
전체
사례수
283
12
- 신고 여부(신고 불가) 4(국내)
- 인증 여부(익명 사용) 8(국외)
295
비율
- 95.9
- 4.1
100
③ (청소년유해매체물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표시, 성매매 경고문구 현황)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는 12개 랜덤채팅앱은 모두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치현황) 국외 기반을 둔 5개 랜덤채팅앱은 방미심위 차단요청(‘26.3월, ’26.7월), 그 외 7개 랜덤채팅앱은 현재 운영 중지됨
5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형량조사
◇ (조사개요) 성매매처벌법 제18조(성매매강요), 제19조(성매매알선), 제20조(성매매광고)에 대한 1심 판결문상 형량 조사
- 조사규모: 대상기간(’25.1.1~12.31, 1년) 중의 1심 판결문 304건(피고인 476명)
(법정형)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하여 성매매 강요(제18조), 알선(제19조), (제20조)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벌
법조 유형
법조 상세
죄명(조문)
내용
법정형
성매매강요
18조1항
(성매매강요)
성매매강요
(성매매§18①)
폭행‧협박/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려/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
10년 이하 1억원 이하
18조2항
(성매매강요가중1)
성매매강요가중처벌
(성매매§18②)
제1항의 죄를 범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위계‧위력으로 청소년·장애인·심신미약자를 이용/단체‧집단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
1년 이상
18조3항
(성매매강요가중2)
성매매강요가중처벌
(성매매§18③)
감금 또는 다중의 위력/단체 또는 집단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2호
3년 이상
18조4항
(성매매강요가중3)
성매매강요가중처벌
(성매매§18④)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제3항제1‧2호
5년 이상
성매매알선
19조1항1호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
(성매매§19①)
성매매 알선·권유·유인·강요
성매매 장소제공
성매매 자금·토지·건물제공
성판매자모집
성매매직업소개알선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19조1항2호
(성매매여성모집)
19조1항3호
(성매매직업소개)
19조2항1호
(성매매알선영업)
성매매알선등영업
(성매매§19②)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권유·유인·강요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제공
영업으로 성매매 자금·토지·건물제공
성판매자모집 대가지급
성매매직업소개알선 대가지급
7년 이하 7천만원 이하
19조2항2호
(성매매여성모집영업)
19조2항3호
(성매매직업소개영업)
성매매광고
20조1항1호
(성매매여성모집광고)
성매매광고
(성매매§20①)
성판매자 모집 광고
성매매/업소 광고
성매매유인 광고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20조1항2호
(성매매업소광고)
20조1항3호
(성구매유인광고)
20조2항
(성매매광고제작)
성매매광고제작
(성매매§20②)
영업으로 제1항의 광고물 제작·공급·게재
2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0조3항
(성매매광고물배포)
성매매광고배포영업
(성매매§20③)
영업으로 제1항의 광고물 배포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적용법조 유형) 피고인 476명에 대한 성매매 관련 적용법조로 성매매알선이 377명(79.2%), 성매매광고가 25명(5.3%)을 차지하고 있음
(피고인수 기준, 단위 : 명, %)
구분
2019
2022
2025
피고인 수
%
피고인 수
%
피고인 수
%
성매매알선
1,822
- 97.3
901
- 99.0
377
- 79.2
+ 성매매강요
2
- 0.1
2
- 0.2
+ 성매매광고
38
- 2.0
37
- 4.1
53
- 11.1
성매매강요
20
- 1.1
7
- 1.5
성매매광고
31
- 1.7
3
- 0.3
25
- 5.3
기타
6
- 0.7
14
- 2.9
전체
1,873
- 100.0
910
- 100.0
476
- 100.0
주1. (2022년 기타)2019년과 비해 판결문 건수가 많지 않아,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행정형법 위반 사항인 직업안정법이나 의료법 위반 판결문도 조사대상으로 포함, 기타는 범인도피(교사) 3건, 출입국관리법 위반 2건, 교육환경법 위반 1건
주2. (2025년 기타)기타는 의료법 위반 6건, 교육환경법 위반 2건, 형법(범인도피) 위반 2건, 출입국관리법 위반 1건, 형법(성매매약취) 위반 1건, 폭력행위처벌법(공갈) 위반 1건, 이자제한법 위반 1건
< 성매매처벌법상 적용법조 세부 유형>
(피고인수 기준, 단위: 명, %)
적용법조
2019
2022
2025
피고인 수
피고인 수
피고인 수
케이스
%
케이스
%
케이스
%
성매매 알선
19조1항1호(성매매알선행위)
184
- 9.4
64
- 6.7
43
- 8.2
19조1항2호(성매매여성모집)
9
- 0.5
1
- 0.1
0
19조1항3호(성매매직업소개알선)
5
- 0.3
3
- 0.3
0
19조2항1호(성매매알선영업)
1627
- 83.2
830
- 87.3
385
- 73.6
19조2항2호(성매매여성모집영업)
3
- 0.2
3
- 0.3
1
- 0.2
19조2항3호(성매매직업소개알선영업)
16
- 0.8
8
- 0.8
1
- 0.2
성매매 강요
18조1항(성매매강요)
10
- 0.5
1
- 0.1
4
- 0.8
18조2항(성매매강요가중1)
17
- 0.9
1
- 0.1
7
- 1.3
18조3항(성매매강요가중2)
0
0
0
18조4항(성매매강요가중3)
0
0
0
성매매 광고
20조1항1호(성매매여성모집광고)
6
- 0.3
1
- 0.1
0
20조1항2호(성매매업소광고)
47
- 2.4
25
- 2.6
52
- 9.9
20조1항3호(성구매유인광고)
12
- 0.6
10
- 1.1
30
- 5.7
20조2항(성매매광고공급게재영업)
17
- 0.9
4
- 0.4
0
20조3항(성매매광고물배포)
3
- 0.2
0
0
전체
1956
- 100.0
951
- 100.0
523
- 100.0
주1. 2022년도 조사에서 적용법조 응답 중 ‘기타’ 6건 제외
주2. 2025년도 조사에서 적용법조 응답 중 ‘기타’ 14건 제외
주3. 피고인 1인이 복수의 적용범조(죄명) 존재
(형벌 종류) 집행유예 판결이 50.9%(242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벌금형(121명, 25.5%), 징역형(52명, 10.9%),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46명, 9.7%) 순으로 나타남.
- 성매매알선 유형에서 집행유예(53.3%), 성매매강요 유형에서는 징역형(100%), 성매매광고 유형에서는 벌금형(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피고인수 기준 / 단위: 명, %)
구분
2019
2022
2025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벌금
병과
집유+벌금
병과
전체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벌금
병과
집유+벌금
병과
전체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벌금
병과
집유+벌금
병과
전체
성매매
알선
피고인 수
203
822
475
59
261
1820
92
438
228
18
123
899
41
231
97
14
46
429
%
- 11.2
- 45.2
- 26.1
- 3.2
- 14.3
- 100.0
- 10.2
- 48.7
- 25.4
- 2.0
- 13.7
- 100.0
- 9.6
- 53.8
- 22.6
- 3.3
- 10.7
- 100.0
성매매
강요
피고인 수
12
8
0
0
0
20
2
0
0
0
0
2
7
0
0
0
0
7
%
- 60.0
- 4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성매매
광고
피고인 수
6
11
13
0
1
31
0
0
3
0
0
3
2
7
16
0
0
25
%
- 19.4
- 35.5
- 41.9
- 3.2
- 100.0
- 100.0
- 100.0
- 8.0
- 28.0
- 64.0
- 100.0
기타
피고인 수
0
0
0
0
0
0
3
2
1
0
0
6
2
4
8
0
0
14
%
- 50.0
- 33.3
- 16.7
- 100.0
- 14.3
- 28.6
- 57.1
- 100.0
합계
피고인 수
221
841
488
59
262
1871
97
440
232
18
123
910
52
242
121
14
46
475
%
- 11.8
- 44.9
- 26.1
- 3.2
- 14.0
- 100.0
- 10.7
- 48.4
- 25.5
- 2.0
- 13.5
- 100.0
- 10.9
- 50.9
- 25.5
- 2.9
- 9.7
- 100.0
주1. 2019년도 조사에서 선고유예 2건 제외
주2. 2025년도 조사에서 선고유예 1건 제외
(형량 분포) 성매매강요 유형의 경우 실형 형량은 3년 초과(57.1%), 2년~3년(28.6%) 등 7건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음.
- 성매매알선 유형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형량은 6개월~1년(50.9%)이 가장 많았으며, 1년~2년(27.3%), 6개월 이하(1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의 69.7%가 집행유예기간 1~2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의 40.2%가 300만원 이하를 선고받았음. 성매매알선 유형의 대부분이 제19조제2항(법정형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나, 법정형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형량이 결정되고 있음.
- 성매매광고 유형은 벌금형(16건)이 가장 많았으며, 벌금형 중 100만원 이하가 43.8%로 가장 많이 선고를 받았음.
(피고인수 기준 / 단위: 명, %)
구분
2019
2022
2025
알선
강요
광고
전체
알선
강요
광고
전체
알선
강요
광고
전체
실형
6개월 이하
피고인 수
47
1
2
50
14
0
0
14
10
0
0
10
%
- 17.9
- 8.3
- 33.3
- 17.9
- 12.6
- 12.4
- 18.2
- 15.6
6개월초과 1년이하
피고인 수
141
1
1
143
52
0
0
52
28
2
30
%
- 53.8
- 8.3
- 16.7
- 51.1
- 46.8
- 46.0
- 50.9
- 100.0
- 46.9
1년초과
2년이하
피고인 수
60
6
3
69
38
2
0
40
15
1
0
16
%
- 22.9
- 50.0
- 50.0
- 24.6
- 34.2
- 100.0
- 35.4
- 27.3
- 14.3
- 25.0
2년초과
3년이하
피고인 수
9
2
0
11
5
0
0
5
2
2
4
%
- 3.4
- 16.7
- 3.9
- 4.5
- 4.4
- 3.6
- 28.6
- 6.3
3년초과
피고인 수
5
2
0
7
2
0
0
2
0
4
0
4
%
- 1.9
- 16.7
- 2.5
- 1.8
- 1.8
- 57.1
- 6.3
합계
피고인 수
262
12
6
280
111
2
0
113
55
7
2
64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평균
개월
- 13.52
- 29.00
- 13.33
- 14.18
- 14.54
- 21.00
0
- 14.44
- 12.80
- 59.14
- 9.00
- 17.75
집행유예
6개월 이하
피고인 수
1
0
0
1
1
0
0
1
0
0
0
0
%
- 0.1
- 0.1
- 0.2
- 0.2
6개월초과 1년이하
피고인 수
147
0
5
152
42
0
0
42
20
0
2
22
%
- 13.6
- 41.7
- 13.8
- 7.5
- 7.5
- 7.2
- 28.6
- 7.7
1년초과
2년이하
피고인 수
881
5
7
893
439
0
0
439
193
0
5
198
%
- 81.3
- 62.5
- 58.3
- 81.0
- 78.4
- 78.4
- 69.7
- 71.4
- 69.7
2년초과
3년이하
피고인 수
54
1
0
55
74
0
0
74
60
0
0
60
%
- 5.0
- 12.5
- 5.0
- 13.2
- 13.2
- 21.7
- 21.1
3년초과
피고인 수
0
2
0
2
4
0
0
4
4
0
0
4
%
- 25.0
- 0.2
- 0.7
- 0.7
- 1.4
- 1.4
합계
피고인 수
1083
8
12
1103
560
0
0
560
277
0
7
284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평균
개월
- 22.92
- 33.00
- 19.00
- 22.95
- 24.81
0
0
- 24.81
- 26.12
0
- 20.57
- 25.99
벌금
100만원 이하
피고인 수
41
0
1
42
8
0
0
8
4
0
7
11
%
- 5.2
- 7.1
- 5.2
- 2.2
- 2.2
- 4.1
- 43.8
- 9.7
300만원 이하
피고인 수
259
0
4
263
124
0
3
127
39
0
4
43
%
- 32.6
- 28.6
- 32.5
- 33.8
- 100.0
- 34.3
- 40.2
- 25.0
- 38.1
500만원 이하
피고인 수
276
0
7
283
121
0
0
121
35
0
5
40
%
- 34.7
- 50.0
- 35.0
- 33.0
- 32.7
- 36.1
- 31.3
- 35.4
1000만원 이하
피고인 수
170
0
2
172
84
0
0
84
18
0
0
18
%
- 21.4
- 14.3
- 21.3
- 22.9
- 22.7
- 18.6
- 15.9
3000만원 이하
피고인 수
41
0
0
41
28
0
0
28
1
0
0
1
%
- 5.2
- 5.1
- 7.6
- 7.6
- 1.0
- 0.9
5000만원 이하
피고인 수
8
0
0
8
2
0
0
2
0
0
0
0
%
- 1.0
- 1.0
- 0.5
- 0.5
합계
795
0
14
809
367
0
3
370
97
0
16
113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평균
만원
- 586.57
0
- 425.00
- 583.77
- 494.05
0
- 266.67
- 490.28
- 455.23
0
- 259.38
- 427.52
주1. 2019년도 조사에서 선고유예 2건 제외
주2. 2025년도 조사에서 선고유예 1건 제외
붙임3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강화 계획 주요내용
◇ 집결지 총 40개소 중 25개소 폐쇄, 15개소 운영 중
- 폐쇄시기 : ‘05~’10년(7개), ’11~‘15년(3개), ‘16~’20년(8개), ’20~‘26년(7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체계 재 정비
- 현재 여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계획” 재 수립
‘15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방안」에 따라 지자체별 추진계획 수립
- 도시정비계획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는 조속히 마련하고, 기 마련된 지자체는 추진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정비계획 보완
-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구성‧운영 점검 및 운영 활성화
성구매 차단 및 집결지 점검·단속 강화
- 성매매 업소 이용시간대에 경찰 인력 상시 배치, 수시 단속(경찰청)
- 단속시 성매매 피해자 적극 식별하고, 탈성매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 지원시설 등에 연계
- 성매매집결지 단속시 건물주에게 성매매에 장소 제공된 사실 통보 및 건물주·토지주에 대한 처벌 추진(경찰청)
-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수사(기소전 몰수・추징, 과세자료 통보 등)로 전액 추적・환수(경찰청)
- 지자체, 경찰, 소방, 관련단체(NGO) 등과 합동점검반 구성하여 현장 점검 실시
- 성매매 집결지 주변 CCTV, 방범초소 설치, 자율방법대 운영, 불법주차 단속(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해 성구매 차단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화
- 건축법, 소방법 등 위반 건축물(업소) 조사 및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 조치
- 성매매업소 부지의 국유재산, 공유재산 여부 확인 및 대부계약 해지
- 집결지 폐쇄 캠페인, 토론회, 인식개선교육 등 시민공감대 확산 활동 전개
탈성매매 여성 지원 강화
- “(가칭)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 지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구조 지원
- 현장상담 등 아웃리치 집중 실시 및 탈성매매 적극 유도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센터 확대 추진
(현장지원사업) 15개 집결지 중 8개소 운영, (자활지원센터) 13개소 운영, 6개 시도 미 설치
집결지 폐쇄를 위한 행정기관 의지 표명 및 협력
-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정책 의지 표명
필요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약, 공동 성명 발표
- 성평등가족부는 집결지별로 순회하면서, 집결지 폐쇄 추진현황 점검 및 지자체, 경찰, 소방, 관련단체(NGO) 등 유관기관 회의 실시
- 지방자치단체간 집결지 폐쇄 사례 방문 및 정책 공유
붙임 4
성매매집결지 현황(40개소 중 25개소 폐쇄, 15개소 운영)
구분
집결지명
폐쇄여부
폐쇄연도
서울
용산역전
’10년
청량리588
’17년
영등포역전
천호동텍사스
’20년
미아리텍사스
’26년
부산
범전동300번지
’14년
완월동
미남촌
해운대609
’19년
대구
자갈마당
’19년
인천
학익동
’07년
숭의동
’20년
주안동텍사스
’06년
광주
대인동
’19년
대전
유천동
’08년
중앙동
경기
수원역전
’21년
성남중동
’23년
파주 용주골
평택 삼리
동두천 생연7리
파주 법원20포
’17년
강원
원주희매촌
춘천 난초촌
’13년
춘천 장미촌
’07년
동해 부산가
’11년
태백 대밭촌
’20년
속초 금호실업
’23년
충북
청주 밤고개
충남
아산 장미마을
논산 소쿠리전
전북
전주 선화촌
전주선미촌
’21년
전남
여수공화동
’23년
경북
경주 적선지대
포항 중앙대학
김천 평화동 하숙촌
안동 운흥동(역전)
’10년
경남
마산 서성동
’24년
진주 강남동
’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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