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킨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포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자는 성과검증, 적격성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6건이 선정됐다.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 폐지 ▲국민 참여로 순직 심의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2건이다. 연금복지과 손현주 사무관 등 2명은 적극행정을 하다 피소당한 공무원에게 보장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공무원이 피소 시 겪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양세연 사무관 등 3명은 전문가 중심, 비공개로 운영되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방향을 국민 참여 심의로 처음 개편했다.
전문가 위주였던 순직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를 통해 순직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500만 원의 포상금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인사상 처우개선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 단축 3건이 선정됐다.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서기관 등 2명은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도입,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했다. 격무·정근 가산금 등 수당체계를 신설해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인사혁신기획과 이상필 사무관 등 3명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 등 휴직제도 개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