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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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3.(목)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내 이·미용산업의 전문성 높일 수 있도록 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3일(목) 제43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이·미용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미용산업이 계속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제437회 국회 본회의 의결(7. 23.) 법률안 주요 내용
담
당
부
서
총괄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이두리
044-202-22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윤민수
044-202-2271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정책국
책임자
팀 장
임은정
044-202-2810
생활보건팀
담당자
사무관
박서영
044-202-2856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팀 장
차용민
044-202-3180
장애인학대대응팀
담당자
사무관
안영도
044-202-3181
붙임
제437회 국회 본회의 의결(7. 23.) 법률안 주요 내용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 및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1년
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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