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산업 통계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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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4.(금) 06:00 이후(7. 24.(금)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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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3.(목)
스마트도시산업 통계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한다
- 융·복합 스마트도시산업,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도입 및
4개 대분류 체계 명확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의 닻을 올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 기업과 일자리 현황 및 성장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산업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7월 24일 신규 제정한다.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방범 등 도시건설·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시킨 복합산업이다. 그 특성상 지금까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만으로는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 예를 들어, AI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스마트파킹 등은 기존 분류체계에서 소프트웨어, 건설, 통신 등에 흩어져 있어서 스마트도시 산업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분야가 어떤 추이로 성장하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개발을「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4~’28)」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켜 적극 추진해 왔다.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와 국가데이터처 실무 업무협의를 거쳐 특수분류안을 마련하였고, 최종적으로 국가데이터처의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특수분류 제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는 산업의 가치사슬을 촘촘히 반영하여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35개 계층구조로 구성됐다.
- 대분류는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구성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로, 총 4개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조·관리에서부터 서비스 제공 및 판매·임대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데이터 기반 정책의 나침반으로 삼아, ’27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는 공신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며, 확보된 객관적 지표는 R&D와 예산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고도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그리고 K-스마트도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핵심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국가 공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명확히 정의하여 시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자들 역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쉽게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은 “이번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스마트도시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국토교통부-국가데이터처 간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공신력 있는 분류체계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책임자
과장
김연희
(044-201-4845)
담당자
사무관
장 혁
(044-201-3737)
주무관
김민서
(044-201-4846)
스마트도시협회
상생지원본부
책임자
부장
최동준
(070-4121-6946)
담당자
팀장
이주현
(070-5158-1841)
대리
이채린
(070-5158-0367)
참고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체계
대분류(4)
중분류(10)
소분류(18)
세분류(35)
1
스마트도시기술업
11
건설ㆍ정보통신 융합 제품 제조업
111
스마트도시정보 생산ㆍ수집ㆍ촬영장치 제조업
1110
스마트도시정보 생산ㆍ수집ㆍ촬영장치 제조업
112
스마트도시정보 표시 및 조명장치 제조업
1121
스마트도시정보 표시장치 등 제조업
1122
스마트 조명장치 등 제조업
113
스마트도시서비스 현장시설 전기ㆍ통신ㆍ기계장치 제조업
1131
현장시설 전기기기 및 전자부품 등 제조업
1132
현장시설 유선ㆍ무선 통신장비 등 제조업
1133
현장시설 기계장치 등 제조업
12
정보통신기술 공급 및 관리업
121
스마트도시정보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1211
스마트도시정보 처리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212
스마트도시정보 처리 맞춤형 인공지능ㆍ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22
스마트도시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업
1220
스마트도시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업
13
스마트도시 전문기술 공급업
130
스마트도시 전문기술 공급업
1301
스마트도시 엔지니어링ㆍ컨설팅업
1302
스마트도시 연구개발업
14
도심형 모빌리티 및 도시형 로봇 제조업
141
도심형 모빌리티 제조업
1411
자율주행자동차 및 목적기반자동차 제조업
1412
도심형 항공기 제조업
1413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업
142
도시형 로봇 제조업
1420
도시형 로봇 제조업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21
지능화된 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 등 구축ㆍ관리업
211
지능화된 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 등 구축업
2111
스마트 건축물 건설업
2112
스마트 토목시설 건설업
2113
지능화된 기반시설 전기ㆍ통신공사업
2119
기타 지능화된 기반시설 관련 전문 공사업
212
지능화된 기반시설 등 유지관리 공사업
2120
지능화된 기반시설 등 유지관리 공사업
22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업
220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업
2200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업
3
스마트도시서비스업
31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업
310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업
3101
스마트도시정보 처리,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업
3102
스마트도시 사무·사업 지원 서비스 제공업
3109
기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업
32
건설ㆍ정보통신 융합 제품 판매업
320
건설ㆍ정보통신 융합 제품 판매업
3201
현장ㆍ센터시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판매업
3202
현장ㆍ센터시설 통신ㆍ방송장비 및 전기설비 판매업
33
도심형 모빌리티, 도시형 로봇 및 기타 스마트도시 제품 판매ㆍ임대업
331
도심형 모빌리티 및 도시형 로봇 판매ㆍ임대업
3311
자율주행자동차 및 목적기반자동차 판매업
3312
도심형 항공기 및 드론 판매업
3313
개인형 이동장치 및 로봇 판매업
3314
모빌리티 및 로봇 임대업
339
기타 스마트도시 제품 판매업
3390
기타 스마트도시 제품 판매업
4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40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401
스마트도시 관련 공공행정
4010
스마트도시 관련 공공행정
402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기관
4021
스마트도시 관련 고등 교육기관
4022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 및 훈련기관
409
기타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4090
기타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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