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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 지난 7.16일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 - 국내 법규율체계 내에서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의 추가 증가 우려 등을 균형있게 감안
  • 발표 이후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업권과 논의 등을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 및 대용증권 미인정 등 주요 시행조치를 조기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화
  •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완료
  • [수요안정]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당초 8월중 시행)는 7.31일로 조기시행(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이행 증권사는 신규거래제한 권고 방침)

(現)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인정비율 70%) 포함 1천만원 → (改) (단일종목 상품 한정) 현금(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미인정) 3천만원 -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개선하여 수요 안정효과 제고

증권매도시 결제가 완료되어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T+2일)에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매도대금담보대출금액은 기본예탁금에서 제외

  • [괴리율관리 강화및 매매수량 단위개선] 괴리율 관리의무 및 페널티 강화(8.19일), 매매수량 단위개선(11월중)도 빠르게 시행 협의✓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1. 그간 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외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다만, 5.27일 출시 이후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주가 변동성이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보완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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