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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관세 최종 발표, 한미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등에 따라 10%, 12.5% 차등 부과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 지속 - 美 무역대표부(USTR)는 7.23일(미국 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하였다.지난 3월 USTR은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2건(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과잉생산)을 개시하였다. 이 중 USTR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에 대해 3.12일부터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며, 6.2일 14개 경제권에 대해 10%,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미측의 최종 발표는 6.2일 제안되었던 관세조치를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차등적인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하여 총 12.5%의 관세가,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 EU·대만 등 2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가 10%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하여 총 10%의 관세가, MFN 관세가 10%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를 더한 관세가 적용된다. 이 중 인도, 스리랑카, 온두라스, 요르단,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5개 경제권은 6.2일 12.5% 부과 대상에서 10% 부과 대상으로 재분류되었다.
  • 그 외 중국,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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