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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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4.(금)
“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現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26.531,174개 개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 24.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예치 금액 또는 1개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인 25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송금되면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은 수시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했고, 생계비계좌를 급여 계좌로 이용하기도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한도(250만 원)를 초과할 경우 생계비계좌에 월급 전액을 입금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계좌로 월급을 수령한 후 생계비계좌에 잔여 한도만큼 따로 입금하거나, 생계비계좌와 다른 계좌에 월급을 나누어 수령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예금자가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② 생계비계좌로 예치되는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생계비계좌’로, 한도를 넘는 부분은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 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관리계좌의 정상거래가 불가능하여 초과분 예치가 제한될 경우,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전액이 반환됩니다.
‘분리송금’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는 법 시행 후 약관 갱신 및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리송금’ 제도를 통해 생계비계좌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생계비계좌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 부】
담당 부서
법무실
책임자
법무심의관 직무대리
이윤구
(02-2110-3164)
담당자
검 사
김구열
(02-2110-3507)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법무관
황우식
(02-2110-3734)
붙 임
「민사집행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 ⑤ (생 략)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는 해당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제7항의 초과분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여 법 제246조의2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그 초과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부분은 생계비계좌에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은 관리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관리계좌에 초과분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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