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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30개 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체결-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24일(금)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10:30· 장소 :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서울시 동작구 소재)· 주요 참석자 : 약 40명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시공능력 평가 상위 21위 ~ 50위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중견 건설업계 대상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개요상생협약 추진 배경 건설산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산업이나, 그간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하자 소송 제기 시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였으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장질서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내 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상생협약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1위 ~ 5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여,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상생협약 주요 내용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으로 공정위, 30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하자 소송 책임 분담) 건설공사 하자 관련 소송이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제기될 경우, 종합건설사가 소 제기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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