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의 농촌형 돌봄모델, '농촌 서비스 협약' 최초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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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4.(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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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4.(금) 09:00
민·관 협력의 농촌형 돌봄모델,
‘농촌 서비스 협약’ 최초 체결!
- 해남 등 5개 지방정부 돌봄서비스 확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 5개 지방정부가 ‘농촌 서비스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주민·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체결하는 이 협약*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법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주민·공동체가 체결하는 것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돌봄활동 확산을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역의 주민 주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한 서비스 수요 발굴,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 파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방정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서비스 공급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 종류와 기간 등을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7월 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8월에는 김제시·당진시·진안군·고창군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먹거리와 생활돌봄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서비스(건강관리, 이동장터, 방문미용 등), 사회참여·관계강화 프로그램(안부확인, 지역행사 등)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방
정부
대상지역
주민 주체
주요 서비스
해남
화산면
꽃메협동조합 등
10개 주민·단체
⦁안부확인, 마을행사
김제
공덕면
찰메산사회적협동조합 등 32개 주민·단체
⦁빵나눔, 안부확인, 노인건강관리, 방문미용
당진
우강면
우강면 주민자치회 등 18개 주민·단체
⦁이동편의·찾아가는 서비스, 먹거리·생활돌봄 서비스, 주거안전 개선 서비스, 치유·정서지원 서비스
진안
정천면
둥구나무아래영농조합법인 등 8개 주민·단체
⦁이불빨래, 밥상나눔, 교육·문화서비스, 정서지원 등
고창
성송면
성봉회, 별과소나무협동조합
⦁건강체조, 정서돌봄
이번 협약은 지역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주민 주도적으로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고, 정부·지방정부의 예산과 인프라 등을 연계할 수 있어 농촌의 서비스 결핍 문제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협약 체결 가이드를 연내 마련·배포하여,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추진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 주도로 농촌 복지와 정주여건 등의 변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촌 서비스 협약 참고자료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송재원
(044-201-1571)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아름
김진호
(044-201-1576)
(044-201-1528)
붙임
농촌 서비스 협약 참고자료
도입배경
- 필수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주도 공동체와 협업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필요
- 지역 이해도가 높은 주민공동체가 서비스 공급 주체로 활동하되, 지속적인 공급 체계 유지를 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 이에 따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24.8월 시행)을 근거로 서비스 협약* 제도 도입(법 제20조)
주민공동체와 시·군이 협업하여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여 중앙·지방정부가 계획의 시행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
추진개요
- (수립대상) 돌봄공동체, 사회적 농장 및 재능나눔활동 관련 개인이나 단체 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 (대상구역*)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시·도 또는 시·군, 주민주도 공동체가 거주하는 읍·면 또는 행정리
농촌 서비스 협약은 최종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 단위를 목표하나,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읍·면 또는 행정리도 가능
- (추진체계) 주민과 지방정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 계획 수립을 위해 협약 당사자 상호 간, 시·도 또는 시·군의 타 부서, 타 기관, 지역주민·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필요
채널의 형태는 위원회, 지방정부 전담부서(창구), 지원조직, 협의회 등 다양하게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
- (수립절차) 주민 공동체는 협의회, 지역지원조직 등과 협업하여 서비스 계획 수립을 위해 대상 지역의 서비스 인프라 현황 및 여건, 수요자 수 등 조사·분석을 토대로 서비스 계획(안)을 작성하여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등 의견 청취하고 위원회, 지방정부의 전담부서 등 소통·협의 채널을 통해 수정·보완 후 확정
〈 농촌 서비스 협약 흐름도 〉
구분
내용
비고
- 1) 주민공동체 조직
- 읍·면 또는 행정리 단위, 주민주도 계획
협약기관
(서비스 제공주체)
- 2) 주민 수요 조사,
지역 내 경제·사회서비스 수요 조사
주민회의, 설문, 면담 등 다양한 방식 활용
협의회, 공동체·단체 등 협력
- 3) 활용 가능
지역 내 공공·민간시설, 인력, 예산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 파악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
지원조직, 전문가 등 협력
- 4) 서비스 계획(안)
-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운영실적 및 계획(상세 계획 포함)
기금·재원 마련 계획
시설현황 및 예산집행계획
제도 및 행정적 지원 검토
지원조직, 전문가 등 협력
- 5) 서비스 계획
관련 위원회, 지방정부 전담부서(창구) 등을 통해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전담부서(창구),
위원회 검토
- 6) 협약 체결
-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로 서비스 계획 확정
지방정부
필요시, 확정된 서비스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시·군과 협의절차를 거쳐 수정·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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