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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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2.(수) 16:00
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
-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부칙 제정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범위 넓혀
관세청은 7월 22일(수)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나키마 세풀베다(Nakima Sepulveda)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부칙(Addendum)’ 제정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한-미 양국은 2003년 1월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테러 위험물품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원칙선언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이후 23년간 23,448건의 해상 컨테이너 안전 검증을 수행
(서명대표) 한측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 미측나키마 세풀베다(Nakima Sepulveda) CBP 국제운영자문국장
최근 마약 밀반입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총기·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에 한정된 협력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미 양국 관세당국은 테러·안보 위해물품 외에 추가로 마약 및 기타 관세위반 사항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부칙제정에 합의하였다.
금번 부칙제정으로 한-미 양국은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무역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부칙 제정은 글로벌 무역 안전망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통관검사과
책임자
과 장
박준성
(042-481-7830)
담당자
사무관
오경은
(042-481-7923)
첨부파일
- 260722 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pdf
- 7.22.(수)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진희 통관국장.JPG
- 7.22.(수)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을 하고 있는 이진희 통관국장(오른쪽).JPG
- 7.22.(수)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 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나키마 세풀레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이진희 통관국장(오른쪽).JPG
- 7.22.(수)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 후 단체사진(오른쪽 4번째 이진희 통관국장).JPG
- 260722 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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