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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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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6. 7. 26.(일) 11:00 이후(7. 27.(월) 조간) / 배포 : 2026. 7. 24.(금)

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 2011년 개정 「건축사법」에 따른 2027년 응시자격 변화 계기로 자격제도 개편
  • 2028년 실무수련 관리 강화, 2032년 건축사 자격시험 종합 역량평가 전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건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개선을 거쳐 2032년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건축사법」을 개정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한 바 있다.

  • 이번 개편은 2011년 시작된 응시자격 전환*이 올해 말 마무리됨에 따라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학위를 이수한 사람에 맞게 건축사 자격시험과 실무수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6년까지) 고등학교나 2~4년제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건축사예비시험을 거쳐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응시

(’27년부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 받은 사람 등만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적 전환을 계기로 건축사 자격의 전문성과 학업-수련-시험-현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랜 기간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자격시험 제도와 실무수련 제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격시험 제도 : 2032년부터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

대학의 건축학교육과 건축사사무소에서 받는 실무수련 과목이 실제 건축사업무와 연계되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출제유형을 다변화했다.

① (출제유형) 도면 작성 능력을 평가하던 기존 실기시험의 비중을 축소·간소화하고, 필기시험을 새로 도입한다.

  • 필기시험은 건축 법규, 관계 기술, 구조·안전 등 실무 지식을 종합 검증하기 위해 다지선다형의 객관식과 전문지식과 실무 이해도를 평가하는 서술형을 문제은행을 활용해 출제한다.
  • 실기시험은 출제문항을 5과제에서 2과제로 간소화하며, 답안지는 A3에서 B4로 크기를 축소하고 눈금을 적용해 제도판이나 자 없이도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② (과목구성) 실무수련 항목에 기반하여 출제 범위와 시험과목을 구성하여 건축사 현장 업무와 자격시험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였다.

  • 관계 법규, 공사감리·안전, 녹색건축, 건축물관리 등 평가를 추가하고 구조·설비 등 관계 전문기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건축사 종합조정 능력 및 기술변화 대응 역량을 종합 검증한다.

<자격시험 과목 구성안>

과목

출제범위

시험시간

출제 유형

  • 1. 건축계획

법규 검토 및 건축기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 2.5시간 이내

필기

(객관식+서술형)

  • 2. 건축기술·관리

구조 및 설비 계획, 공사관리, 사무소 관리

  • 2.5시간 이내
  • 3. 건축설계

배치계획, 평면계획, 단면계획

4시간 이내

실기

  • 한편,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현행 1교시 대지계획에서 3교시 건축설계로 변경하되, 국내 건축사와 자격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 건축사 자격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실무수련을 받지 않아도 되고,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건축사법 제13조·제14조)

자격시험 개편안은 건축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격시험 개편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5년 후인 2032년부터 시행한다.

  • 다만, 그간 예비시험합격자에게 보다 많은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조치들은 특별전형 폐지에 따라 모두 환원된다.
  • 2027년부터 자격시험은 앞으로 연 1회만 시행(매년 3월초)하며, 과목 합격자에 대한 다음 시험 과목면제(5년 내 5회)는 2031년까지만 유효하고 2032년 개편 시험부터는 과목면제 기간이 다시 3년 내 3회로 환원된다.

<자격시험 개편안>

구분

현행

개편 (’32년 응시자부터 적용)

출제유형

실기(A3 용지, 5 문제 설계)

필기(객관식, 서술형)B4 그리드 용지, 2 문제 설계)

출제방식

신규 출제방식

매번 새로운 문제 개발

문제은행 활용(필기), 신규 출제 유지(실기)

과목구성

실기 3과목

필기 2과목(객관식, 서술형)+ 실기 1과목(배치/평면/단면 복합)

시험횟수

연 2회(’20~’26)

연 1회 환원

27년부터 적용

시험시간

9시간(과목별 3시간)

9시간 이내(필기 2.5시간×2, 실기 4시간)

과목합격

5년 5회(’16~’31)

3년 3회 환원

기존 과목합격 ’31년 일몰

과목면제

외국 건축사 1교시(대지계획) 면제

외국 건축사 3교시(건축설계) 면제

응시자격 인정기준 개선 검토

  • 2. 실무수련 제도 : 2028년부터 관리·감독 내실화, 균형적 경험 유도

실무수련 항목을 건축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별로 세분화하고, 수련내용·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등 실무수련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① (수련항목) 실무수련 항목 4개*를 추가하고 세부 업무를 45개로 구체화한다. 수련 기간(3년 이상) 동안 이수하여야 할 최소 수련일수를 3개 영역에서 8개 과목으로 세분하고, 과목별 5일의 필수 수련일수를 도입해 균형적인 실무경험을 유도한다.

상위계획 검토 및 건축기획, 건축물 에너지 검토와 인증, 관계전문기술 시스템 설계 및 종합, 건축물관리를 추가하여 건축학교육과 실무수련의 연계 강화

② (수련관리) 기간 단위로 관리하던 최소 수련일수(현 465일)를 일·시간 단위 관리로 전환하며(휴일, 비근무시간 제외), 수련 내용을 3개월마다 기록·신고하도록 하고, 완료자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한다.

  • 다만, 관리 강화에 따른 수련자 부담을 고려해 최소 수련일수를 465일에서 420일로 단축하고, 소속 건축사사무소에서 수련하기 어려운 항목은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대체(항목별 5일, 최대 4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무수련 완료 전이라도 3년의 수련기간을 채우면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실무수련을 완료(420일 최소 수련, 항목별 5일 필수 수련)하고 인증학위를 취득(대학 8학기, 대학원 2~4학기 이수자도 응시 가능)한 후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실무수련 개편안은 2028년 최초 신고자부터 적용하여 실무수련 예정자와 건축사사무소가 충분히 인지·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32년 자격시험 개편 시기와도 연계되도록 했다.

<실무수련 개편안>

구분

현행

개편 (’28년 신고자부터 적용)

수련내용

3 영역, 7 과목, 16 항목

3 영역, 8 과목, 20 항목(45 세부 업무)

수련기간

(최소일수)

3년

(영역별 세분, 465일, 기간 단위 관리)

3년, 수련자 관리 내실화(과목별 세분, 420일, 일·시간 단위 관리, 필수 수련 도입)

신고기한

없음

3개월(지연·허위 신고시 불이익 부여)

기록범위

수련 기간

수련 일·시간, 내용 기록(필요시 증빙 첨부)

인정범위

실무수련

실무수련 + 대체교육(최대 40일)

국토교통부는 자격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 문제은행 개발, 업무가이드북 발간 및 모의시험 등을 거쳐 2032년 개편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실무수련은 관리시스템과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8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그간 건축 관련 학계, 업계와 관계자들이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방향성대로 추진되길 바란다”라며,

  • “금번 개편으로 건축사들이 건축 분야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자격인으로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아름

(044-201-3775)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사무관

심자광

(044-201-3776)

주무관

고유철

(044-201-3777)

참고

실무수련 과목 및 최소 수련일수 변경안

수련 영역

(3)

수련 과목

(7→8)

수련 항목

(16→20)

수련 세부 업무

(45)

최소 수련일수

현행

변경

  • 1. 설계

가. 기획

  • 1) 프로그램 기획

󰋯건축주 요구 조건 검토

365일

40일

  • 2) 대지 및 주변 분석

󰋯대지분석

󰋯배치 및 동선계획

  • 3) 상위계획 검토 및 건축기획

󰋯대상지 상위계획 검토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검토

󰋯기존건축물 활용 검토

나. 계획설계

  • 1) 관련 법규 검토

󰋯한국건축규정 관계 법규검토

70일

  • 2) 계획설계

󰋯스페이스 프로그램

󰋯평면 기본 구상

󰋯경관계획

  • 3) 구조 및 설비 계획 검토

󰋯구조계획 검토

󰋯설비계획 검토

󰋯토목 등 관계기술 계획 검토

다. 중간설계.

  • 1) 중간설계

󰋯평면계획 / 입면계획 / 단면계획

󰋯부문별(코어, 창호, 방화 등) 계획

󰋯공사비 개산

110일

  • 2) 구조 및 설비 계획 조정

󰋯구조계획 조정

󰋯설비계획 조정

󰋯토목 등 관계기술 계획 조정

  • 3) 건축물 에너지 검토와 인증

󰋯친환경 설계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녹색건축물, BF 인증

라. 실시설계

  • 1) 실시설계

󰋯실시설계 도면 및 상세도 작성

󰋯공사비 내역서 산출 및 검토

󰋯실내공간 분석 및 설계

110일

  • 2) 설계설명서 및 재료 검토

󰋯건축물 내·외장재료 선정

󰋯재료마감표 작성

󰋯설계설명서 작성

  • 3) 설계도서의 검토와 조정

󰋯실시설계 도서의 검토 조정

  • 4) 관계전문기술 시스템 설계 및 종합

󰋯구조설계 구체화

󰋯설비설계 구체화

󰋯토목 등 관계기술 설계 구체화

  • 2. 프로젝트 및 공사관리

가. 프로젝트 관리

  • 1) 프로젝트 관리

󰋯사업일정 및 예산 검토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업무

80일

20일

나. 공사

  • 1) 감리계약 및 공사계약

󰋯공사감리 관계 법규 검토

55일

  • 2) 설계의도 구현

󰋯설계의도 구현 업무

  • 3) 공사감리

󰋯업무범위 및 수행방법 검토

󰋯공사감리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4) 건축물관리

󰋯건축물 정기점검

󰋯해체공사 감리 및 해체계획서

  • 3. 기타

가. 사무소 관리

사무소 관리

󰋯계약 관계 법규 검토 및 계약

󰋯설계·감리 등 업무 대가산정

󰋯사무소 인력관리 및 재무관리

20일

15일

나. 관련 활동

직능 관련 활동

󰋯직능 관련 활동

465일

420일

수련 항목별 필수 수련일수: 5일 이상(직능 관련 활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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