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LNG 수입의 EU 제재 면제,한-EU 정상외교 성과로 평가- EU 이사회,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채택 -- 한국이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는 2028년 3월까지 EU 제재 면제 - EU 이사회는 현지시각 7월 23일(목),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예외규정을 포함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EU 정상회담이 협의 진전의 결정적 계기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LNG 프로젝트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연간 150만 톤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
다만, 사할린Ⅱ LNG 수송선박에 대한 원보험은 국내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으나 대규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재보험에는 EU 및 영국에 소재한 보험사가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어 관련 서비스가 제재로 제한될 경우 잔여계약 기간 동안 약 200만톤의 LNG 도입(약 1.75조원 규모)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사할린 Ⅱ LNG 프로젝트 개요 ·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05.7월 / '08.4월~'28.3월· (계약물량 및 인도조건) 150만톤/년, FOB(국적 18호선, 대한해운) 정부는 EU의 대러 제재가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과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상·고위급 및 실무급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예외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국민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되면서 양측 간 협의가 크게 진전됐다.그 결과 EU의 주요 파트너국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도입을 위한 예외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번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반영됐으며, EU 회원국 간 심의를 거쳐 최종 채택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한-EU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정상·고위급·실무급에서 전방위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로서,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의 핵심 현안이 구체적인 제도적 조치로 이어진 실질적인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