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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월간 대포차 1,928대 적발, 380명 검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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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27(월) 조간

온라인‧방송

  • 2026. 7. 26.(일) 09:00

경찰, 5개월간 대포차 1,928대 적발, 380명 검거

  • 2. 2.~6. 30. 5개월간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수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추적이 곤란하여 각종 범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교통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운행 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해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하고 이를 통해 600여 대의 차량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체납과태료를 징수 조치하였으며, 총 380명을 검거·송치하였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운행자가 달라, 정기검사·보험가입·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이번 집중수사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집중수사의 주요대상은 대포법인 운영, 불법유통 행위, 불법운행 등이다.

17개25개113명 운영 중, 자동차보험사기·대포차·도주차량 등 중요 교통범죄 수사 등 역할

[’26년 집중수사기간 내(內) 대포차 관련 사범 검거현황]

유형

송치인원(명)

차량(대)

총 합

380

1,928

대포법인(상사)

12

558

불법유통

무등록자동차매매업

34

785

매매업자 준수사항 위반(비소유자로부터 매매알선 등)

10

270

대포차 명의자

43

52

불법운행

무적차량

42

41

비소유자 차량운행

86

81

운행정지명령 위반

153

141

검거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영부실로 폐업된 법인의 차량을 명의이전 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허위매매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대포차를 생성·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은 총 12명(558대)이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거나, 등록 매매업자이면서도 불법으로 매매를 알선하고 매매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유통 관련 사범은 총 87명(1,107대)이며,

이미 말소된 번호판을 장착한 무적차량을 운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운행,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운행하는 등 불법 운행 관련 사범은 총 281명(263대)이다.

(대포법인 검거사례①) 전손(全損)차량 등을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대포차로 유통한 대포법인 운영자 6명 검거

(대포법인 검거사례②)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다 운영부실로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이전 절차 없이 채권업자 등에게 약 8대의 법인 소유 차량을 판매 및 불법 운행한 피의자 8명 검거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검거사례) 페이스북 광고로 공범을 모집하고,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약 306대의 대포차를 유통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 검거

검거한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60대 이상 95명(25.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3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 순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사고로 전손처리된 차량을 유통하거나, 매매를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폐업법인의 소유차량을 채권확보를 위해 명의이전 없이 매도하는 등의 주요 수법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차량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취약요소에 대한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홍석기)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행위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찰청 형사국

책임자

총경

김산호

(02-3150-2070)

강력범죄수사과

담당자

경정

장진욱

(02-3150-2452)

붙임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집중수사 주요 검거사례

수사팀

사건 개요

경남청

교통범죄수사팀

6년간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총 268대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불법 알선 및 판매한 자동차매매업자 구속

경기북부청

광역수사팀

▸견인차 기사 등으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한 전손차량 등 총 676대를 대포차로 유통하고 ‘중고차 담보 대출금’ 11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41명 검거 (대포법인 6명,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2명, 허위매매서류 작성자 33명)

서울청

교통범죄수사팀

▸상품용 차량에 대해 허위 매매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92대의 대포차를 유통한 대포법인 운영자 등 피의자 4명 검거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

▸SNS) 페이스북 광고로 범행을 모의하고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약 306대의 대포차를 유통하고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한 피의자 등 18명 검거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1명, 허위매매서류 작성자 8명, 불법 운행자 9명)

광주청

교통범죄수사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운영 부실로 폐업하면서 법인 명의 8대의 차량을 이전 등록 없이 렌트카 업체 및 채권업자에게 판매 양도한 피의자 등 8명 검거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 1명, 불법운행자 7명)

대전청

교통범죄수사팀

▸ 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 후 대출 담보차량, 폐업한 법인차량 등 총 76대의 차량을 양수하여 명의이전 없이 월(月)렌탈, 리스(임대) 형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수법으로 대포차를 유통시킨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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