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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두번째 특별성과 포상' 수여로 공직사회 혁신 이끈다 .- 국민 체감 우수 성과 3개 과제 9명 대상 1,110만원 지급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7일(월)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 성과를 창출한 공로자 9명에게 포상금을 수여한다. 지난 4월 첫 번째 포상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 특별성과 포상금은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포상 대상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개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청소년 생리대 등 총 3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공무원 9명으로 총 1,100만 원이 지급된다.

  •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과제별 장관 표창과 함께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3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 특별성과 포상은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가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 현안을 과감히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킨 결과"라며, "앞으로 더 나은 미래 사회를 향한 핵심 전략인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회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3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제도 개선 추진(청소년자립지원과)

  • 이정연 과장, 최지원 사무관, 최도연 사무관, 김민성 사무관, 최지윤 주무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해 민관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숙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 특히, 연령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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