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 - 국민권익위-육군, 오늘(24일) 육군본부에서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국방·군사 분야 민원 관련 교육 지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합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육군(참모총장 김규하, 이하 육군)은 오늘(24일) 충청남도 계룡시의 육군본부에서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26일, 육군감찰교육대 창설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 체계 공식가동을 알린 데 이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협약식에는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민성심 고충처리국장, 육군본부 우진영 감찰실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예방해 "이번 협약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의 첫걸음이 되도록 육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육군감찰교육대 등에서 신임감찰관을 대상으로 국방·군사 분야 민원응대, 조사기법, 갈등관리, 주요 사례 등에 대한 특강 및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전담 연락관을 지정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안 발생 시 협조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은 연 1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방·군사 분야 민원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등 민원 대응·해결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협약과 관련해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및 군사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정보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로 했다. □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협력을

전체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24.(금) 11:30

배포:

  • 2026. 7. 24.(금) 08:30

“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

  • 국민권익위-육군, 오늘(24일) 육군본부에서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국방‧군사 분야 민원 관련 교육 지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합의

【관련 국정과제】

  • 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육군(참모총장 김규하, 이하 육군)은 오늘(24일) 충청남도 계룡시의 육군본부에서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26일, 육군감찰교육대 창설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 체계 공식가동을 알린 데 이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민성심 고충처리국장, 육군본부 우진영 감찰실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예방해 “이번 협약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의 첫걸음이 되도록 육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육군감찰교육대 등에서 신임감찰관을 대상으로 국방·군사 분야 민원응대, 조사기법, 갈등관리, 주요 사례 등에 대한 특강 및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전담 연락관을 지정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안 발생 시 협조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은 연 1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방·군사 분야 민원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등 민원 대응·해결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협약과 관련해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및 군사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정보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협력을 통해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軍)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과 함께 국방·군사 분야 민원이 공정한 조사체계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책임자

과 장

황인선

(044-200-7361)

담당자

사무관

김문영

(044-200-7366)

육군본부

감찰실 민원상담센터

책임자

센터장

노선배

(041-550-6470)

담당자

담당관

여호찬

(041-550-6471)

#국민권익위#육군#감찰교육대#현역장병#국방․군사민원#국방․군사옴부즈만#고충민원#고충처리#국방옴부즈만#국방행정#협력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